2026. 5. 20. 수정신고·납부
(유리)가산세 약 29만원
- 과소신고가산세 200만원의 90% 감면
- 감면 후 2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22일분 9만 6,800원
부가가치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매출은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하면 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예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감면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씩 늘고, 종이 세금계산서 매출이라면 합계표 가산세 0.3%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매출은 늦어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1기 7. 25., 2기 다음 해 1. 25.)에 넣어 신고합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바로잡으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이면 75%가 감면되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예정신고 때 매출 일부를 빠뜨렸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하면 되고, 가산세도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다만 언제 바로잡느냐에 따라 감면율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지고, 종이 세금계산서 매출이면 합계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는 B법인은 2026년 1기 예정신고를 2026. 4. 25.이 토요일이어서 2026. 4. 27.에 했습니다. 그런데 2026. 3. 말 거래처에 공급한 2억원(부가가치세 2,000만원)이 담당자 실수로 신고서에서 빠졌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제때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한 거래였습니다. 2026. 5. 20. 누락을 발견한 B법인 대표는 지금 바로 수정신고를 할지, 7월 확정신고 때 함께 넣을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1기 1. 1.~3. 31., 2기 7. 1.~9. 30.을 예정신고기간으로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소규모 법인은 대개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대신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예정신고서에 넣지 않은 매출이 있나요?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넣거나 그 전에 수정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1개월이 안 되었나요?
지금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90%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누락한 매출을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했나요?
종이 발급이 허용된 사업자라면 확정신고 때 합계표 제출로 0.3%, 전자 발급 의무자라면 1%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6항 제3호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를 받았나요?
수정신고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가산세 계산과 소명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이런 누락 문제가 생기지 않고, 확정신고 때 6개월분을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한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확정신고는 6개월 과세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부분은 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은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칸에 넣어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따로 수정신고서를 내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빠뜨린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입니다. 거래를 숨기려고 장부를 조작한 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40%입니다.
(유리)가산세 약 29만원
(중립)가산세 약 90만원
(불리)감면 없음
단순 예시 계산
예정신고도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신고이므로 수정신고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바로잡으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이면 75%가 감면됩니다. 이와 별도로 예정신고 과소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잡으면 적어도 50%는 감면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B법인이 2026. 5. 20.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200만원 중 90%가 감면되어 20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22일분 9만 6,800원입니다. 7. 27. 확정신고 때 넣으면 75% 감면으로 50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90일분 39만 6,000원입니다.
가산세의 기준은 빠뜨린 매출세액 그 자체가 아니라 그만큼 덜 낸 납부세액입니다. 같은 거래와 관련해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액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함께 반영해 과소신고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국세청이 거래 자료를 이미 갖고 있어 확정신고 전에 안내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발견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자 실수나 세무대리인의 누락은 대개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넣지 못했다면 그 뒤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부터 기간을 세어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50%, 6개월이 지나면 30%로 줄어들고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했다면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합계표 가산세는 없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처별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냈어야 하고, 확정신고 때 내면 공급가액의 0.3%가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전송했다면 지연전송가산세 0.3%가 붙는 대신 합계표 가산세는 겹쳐 붙지 않습니다. 전자 발급 의무가 있는 법인이 종이로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고, 이때도 합계표 가산세는 빠집니다.
| 구분 | 가산세 | 감면·예외 |
|---|---|---|
| 과소신고가산세 (핵심 행) | 누락세액의 10%(부정 40%) | 1개월 90%, 3개월 75% |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10만분의 22 | 감면 없음 |
| 매출처별 합계표 확정신고 제출 | 공급가액의 0.3% | 전자 발급·기한 내 전송분은 제출 면제 |
| 매입처별 합계표 확정신고 제출 | 규정 없음 | 확정신고 때 공제 가능 |
해명 안내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60조 제6항
합계표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 5천만원, 그 밖의 기업 1억원이 한도이고, 고의로 내지 않았다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 합계표를 내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 쪽에는 매출처별 합계표처럼 확정신고 때 냈다고 붙는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한 매출의 종류와 발견 시점, 세무서 안내를 받았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검토, 가산세 부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예정신고 누락은 대부분 담당자 실수에서 생기지만, 확정신고까지 기다리는 사이 감면율이 90%에서 75%로 내려가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날마다 붙습니다. 금액이 크면 발견한 달에 바로 수정신고하는 쪽이 대체로 부담이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이미 잡혀 있어, 예정신고 금액과 차이가 나면 확정신고 전에 해명 안내가 나오기도 합니다. 안내를 받은 뒤에는 감면이 사라지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지서에 감면이 빠져 있거나 납부지연가산세 기간이 잘못 계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토요일이었다면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계산을 다시 맞춰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검토와 감면신청,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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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