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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아버지 상속세를 낸 지 3년 만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면 같은 재산에 상속세를 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다시 내지만 일부를 빼 줍니다. 앞 상속개시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앞 상속세 중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1년마다 10%씩 감소, 3년 넘어 4년 안이면 70%)을 곱해 빼 줍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어머니의 상속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몇 년 사이로 잇따라 돌아가시면 아버지 상속 때 세금을 낸 재산이 어머니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법은 이 중복을 줄이려고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시작되면 앞서 낸 상속세의 일부를 빼 줍니다. 다만 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고, 앞 상속의 신고서와 결정 내용을 가져와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3. 5. 10.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30억원이었고 어머니가 12억원, D씨와 동생이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가족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12억원을 받아 산출세액 3억 6천만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2026. 6. 15. 돌아가셨고, 어머니 재산은 대부분 아버지에게서 받은 아파트와 예금입니다. D씨는 3년 전에 세금을 낸 재산에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상속개시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셔서 다시 상속이 시작되면 받습니다. 대상은 앞 상속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가운데 다시 상속되는 재산입니다. 앞 상속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된 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재상속 기간별 공제율
앞 상속 후 다시 상속까지공제율
1년 이내전액
2년 이내90%
3년 이내80%
4년 이내 (핵심 행)70%
5년 이내60%
6년~8년 이내50%~30%
9년·10년 이내20%·10%

6년부터 10년까지는 1년마다 10%씩 줄어 10년 안이면 10%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공제율은 앞 상속개시일부터 다시 상속이 시작된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1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1년 안이면 100분의 100, 3년 안이면 100분의 80, 10년 안이면 100분의 10입니다. 사례는 2023. 5. 10.부터 2026. 6. 15.까지 3년 1개월이 지났으므로 4년 안에 해당해 70%가 적용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앞 상속의 상속인이 아니라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어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서 유증을 받은 손자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손자의 상속세에서도 이 공제를 계산합니다. 반대로 앞 상속에서 공제가 많아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다면 뺄 세액이 없습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앞 상속세 산출세액에 앞 상속재산 가운데 다시 상속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채무나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앞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의 비율로 조정합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액입니다.

사례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예시

단위 원

사례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예시 (단위 원)
아버지 상속세 산출세액360,000,000
곱하기재상속분 10억원 ÷ 앞 상속재산 30억원3분의 1
합계재상속분에 해당하는 앞 상속세120,000,000
곱하기공제율(4년 이내)70%
합계어머니 상속세에서 빼는 금액84,000,000

채무·사전증여가 없어 앞 과세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이 같다고 보았고, 재상속분은 어머니 몫 상속세를 뺀 금액으로 가정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다시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어머니가 받은 재산에서 앞 상속세 중 어머니 몫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앞 상속세를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는지와 관계없이 그 몫을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15. 6. 5. 조심2015부0091). 공제액은 어머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례에서 어머니 몫 상속세를 뺀 재상속분이 10억원이라면, 아버지 상속세 3억 6천만원 중 3분의 1인 1억 2천만원이 그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70%를 곱한 8,400만원을 어머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아버지 상속세가 세무조사로 늘어났다면 결정된 산출세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에게 많이 나눠도 손해가 아닌가요?

아버지 상속에서 어머니가 받은 몫만큼 배우자상속공제가 늘어 당장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신 그 재산은 어머니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이 두 번째 과세를 일부 덜어 주는 장치이므로, 어머니 연세와 건강, 어머니 고유 재산 규모를 함께 놓고 두 번의 세액을 합쳐 비교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어머니 몫을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을 미루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공제 계산이 어려워지므로 분할 시기도 함께 정합니다.

손자에게 바로 주는 방법은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대신 손자 몫 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 자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고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세액공제액이 모자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앞 상속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된 재산을 다시 상속받았는데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을 조세심판원이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조세심판원 2016. 6. 21. 조심2016서1095). 지금은 법에 증여재산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사전증여분까지 빠짐없이 넣어 계산합니다.

단기 재상속 상속세 대응 순서

  • 앞 상속 서류 확보 - 아버지 상속세 신고서, 결정 통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찾습니다.
  • 재상속 재산 구분 - 어머니 재산 가운데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과 어머니 고유 재산을 나눕니다.
  • 공제액 계산 - 앞 산출세액, 재산 비율, 공제율, 한도 순서로 계산해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신고와 분할 정리 - 어머니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공제를 빠뜨렸거나 세무서가 일부를 부인하면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상속에서 어머니가 받은 재산의 구성과 앞 상속세 분담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속 상속의 상속세 신고 설계, 경정청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돌아가신 분이 10년 안에 다른 가족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나요?

    앞 상속세 신고서를 찾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2. 앞 상속에서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되었나요?

    부과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3. 이미 낸 상속세 신고서에 이 공제가 빠져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4. 앞 상속 때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었나요?

    그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부분도 공제 대상에 넣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연속 상속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아예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 상속을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아버지 상속 서류를 찾지 않고 어머니 재산만으로 계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는 다시 상속되는 재산가액을 어떻게 잡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앞 상속세 중 어머니 몫을 빼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그 몫을 어떻게 나눴는지 앞 상속의 분담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고령이라면 첫 상속 때부터 두 번의 상속세를 합쳐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크게 받는 선택과 손자에게 바로 넘기는 선택은 할증과 공제율을 놓고 숫자로 비교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님이 잇따라 돌아가신 가족의 상속세 신고 설계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경정청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앞 상속 서류를 다시 검토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연속 상속 상속세 설계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경정청구
  • 배우자상속공제 분할 자문
  • 조세심판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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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