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도 HS 2022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2026년 5월 1일 이후 작성·발급하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HS 2022 기준으로 바뀐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의 품목번호만 바꾸고 예전 원산지 판정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전후를 나누는 기준은 이 개정의 적용례상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발급 시점입니다.
2026년 5월 1일 이후 작성·발급하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HS 2022 기준으로 바뀐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의 품목번호만 바꾸고 예전 원산지 판정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전후를 나누는 기준은 이 개정의 적용례상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발급 시점입니다.
적용 협정과 작성·발급일을 확인한 뒤, 완제품·재료의 품목번호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은 HS 기준연도로 연결되는지 대조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태국 협력사에서 재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회사의 수입 담당자입니다. 2026. 4. 22. 선적한 화물의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가 2026. 5. 6.에 발급돼 왔는데, 품목번호는 HS 2022 기준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원산지결정기준 표시는 예전 증명서와 같았습니다. 이 화물의 과세가격은 약 1억 8천만원이고, 회사는 앞으로도 같은 재료를 매달 들여올 예정입니다. 협력사는 선적일이 5월 전이니 예전 판정자료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증명서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협력사에 원산지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바뀐 것은 품목번호인가요, 원산지기준인가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는 HS 기준연도가 바뀐 것입니다.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시행규칙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인 별표 4를 고쳤고, 이 부분의 시행일을 같은 해 5월 1일로 따로 정했습니다. 공포일과 해당 별표의 시행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HS가 바뀌면 일부 품목번호가 나뉘거나 합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번호에서 새 번호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 새 기준에서 그 물품에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지 읽어야 합니다. 숫자만 치환했다고 원산지 충족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연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산공정이나 원재료를 모두 바꾸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5월 전에 선적했어도 새 기준을 쓰나요?
이번 개정의 적용례는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칙 제3조 제1항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2026년 5월 1일 이후 작성·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일·선적일·수입신고일 중 하나만 골라 적용법을 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계약·선적일 | 거래 일정 자료 |
| 증명서발급일 | 전환 적용례 판단에 필요한 날짜 |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8호) 부칙 제1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8호) 부칙 제3조.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늦게 증명서를 받거나 기존 증명서를 고쳐 받는 상황에서는 원래 발급일과 새 문서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급인지 기존 문서의 정정인지, 협정상 허용되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하므로 ‘화물이 먼저 떠났으니 예전 기준’ 또는 ‘지금 통관하니 새 기준’이라고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발급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서의 HS번호와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맞추나요?
한·아세안 증명서의 물품 설명란에 적는 HS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은 2026년 5월 1일부터 증명서 7번란의 HS번호와 8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22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물품번호만 새 것으로 바꾸고 원산지 판정에는 구 기준의 항목을 그대로 복사하면 문서와 근거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소명자료, 재료명세, 제조공정 설명에서 실제 사용한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보낸 증명서 한 장에 적정한 번호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원산지 판단의 실질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품목분류가 서로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번호 차이 자체와 그 차이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주는 영향을 구별해야 합니다.
한·중이나 한·베트남 FTA도 같은 날 바뀌나요?
협정마다 시행·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행규칙에 여러 협정의 원산지 기준이 실려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HS 기준연도와 시행일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20일 개정도 한·아세안 관련 별표 4와 한·베트남 관련 별표 14의 시행일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부칙은 별표 14에 관하여 HS 2022를 반영하는 해당 협정 부속서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을 시행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한·아세안의 5월 1일을 다른 협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할 협정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해당 협정의 원산지 요건을 새로 확인해야 하며, 기존 증명서를 협정 이름만 고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FTA원산지 대응 순서
문서의 작성 시점과 판정 기준연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전 자료를 모두 폐기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증명서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과거 거래에 적용된 자료를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품목번호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된 별표에서 해당 품목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명서 작성·발급일이 5월1일 이후인가요?
증명서 원본의 작성·발급일을 표시해 전환 적용례와 맞춥니다.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5001&chrClsCd=010202
협정이 한아세안인지 확인했나요?
적용 협정을 특정하고 그 협정의 기준 체계만 대조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5001&chrClsCd=010202
HS코드뿐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도 대조했나요?
품목번호 변경표와 제조공정·원재료 분류를 함께 점검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5001&chrClsCd=010202
- 협정 확인: 실제로 적용하려는 협정이 한·아세안인지 다른 협정인지 정합니다.
- 발급 시점 확인: 작성·발급일과 정정·재발급 이력을 확인합니다.
- 품목 연결: 완제품과 원재료의 기존·변경 품목번호 및 연결 근거를 정리합니다.
- 원산지 재대조: 현행 별표의 해당 품목 기준과 원재료·공정 자료를 맞춥니다.
- 증명서 확인: 물품 설명·번호·원산지 표시와 실제 판정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자료상 오류가 발견됐다면 증명서 정정의 가능성과 이미 적용한 협정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한 기재 오류라고만 설명하거나, 모든 차이를 곧바로 원산지 위반으로 단정하는 것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게 확인되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 차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협력사의 증명서나 판정자료에 있다면 공급계약의 원산지 보증 조항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징 세액을 협력사에 넘길 수 있는지는 계약 문구와 귀책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추징 뒤의 대응은 「원산지 검증에서 FTA 협정관세가 배제돼 관세가 추징됐습니다」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관에서 원산지 확인 절차가 시작된 경우의 진행 순서는 「세관에서 FTA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품목번호 체계가 바뀌면 번호만 새 표에 옮기는 것으로 원산지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기존 한 품목이 여러 호로 나뉘거나 결합되면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제조공정과 원재료의 분류가 그대로인지 살피고 증명서의 품명·번호·결정기준을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계약일이나 선적일과 증명서 작성·발급일을 한 날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협정마다 기준 체계와 시행일이 다르므로 한·아세안 전환 내용을 중국이나 베트남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도 피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점과 판정자료, 협력사와의 공급계약상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 FTA 원산지 검증 대응
- 협정관세 적용 배제·관세 추징 불복
- 원산지증명서 정정·재발급 검토
- 협력사 상대 원산지 보증·손해배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가 우리 수입신고와 다르면 FTA 세율을 못 받나요?
- 중국 해관이 원산지증명서 HS코드를 고치라고 하면 정정발급되나요?
- 수입국과 품목번호가 다른 수출품, 인증수출자 인증은 어느 번호로 받나요?
- 수입 물품의 HS코드를 잘못 알면 세금 말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 세관에서 FTA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FTA 세율을 받았다가 수정신고로 세금을 더 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8호) 부칙 제1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8호) 부칙 제3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8호) 부칙 제1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8호) 부칙 제3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8호) 부칙 제1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