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
수입가격 대신 국내 판매가격으로 관세를 매기면 어떤 비용을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판매가격 방식에서는 국내 판매가격에서 이윤과 일반경비, 국내 운임·보험료와 관련 비용, 조세·공과금을 뺍니다. 판매장려금은 대법원이 매출에서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윤과 일반경비는 회사 수치가 업계 평균의 120% 이하일 때만 그대로 인정됩니다.
세관장이 동종·동류비율을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관세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국내판매가격 방식에서는 국내 판매가격에서 이윤과 일반경비, 국내 운임·보험료와 관련 비용, 조세·공과금을 뺍니다. 판매장려금은 대법원이 매출에서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윤과 일반경비는 회사 수치가 업계 평균의 120% 이하일 때만 그대로 인정됩니다.
국내판매가격 방식은 언제 쓰나요?
거래가격과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쓰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특수관계 거래라서 거래가격이 배척됐거나 비교할 수입 사례가 없을 때 주로 등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이 방법보다 원가를 기초로 한 산정가격 방식을 먼저 적용합니다.
기초가 되는 가격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처음 판매된 단위가격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가격을 씁니다. 최초 구매자가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생산용 물품을 싸게 대 준 경우의 가격은 제외됩니다.
시점도 제한됩니다.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팔린 가격이어야 하고,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지난 뒤의 판매가격은 쓰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순서로 적용하며 같은 수입자의 판매가격이 우선합니다.
결정방법 다툼을 미리 줄이는 길도 있습니다. 거래가격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은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결정방법도 같습니다. 통보된 방법대로 납세신고하고 요건을 갖추면 세관장은 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거래로 사전심사를 받았다면 산출 보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결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가격에서 무엇을 빼 주나요?
세 가지를 뺍니다. 첫째, 국내판매와 관련한 통상의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 수입물품에 통상 붙는 이윤과 일반경비입니다. 둘째, 수입항에 도착한 뒤 국내에서 생긴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관련 비용입니다. 셋째, 수입과 국내판매에 관련된 조세와 공과금입니다.
| 항목 | 내용 | 유의점 |
|---|---|---|
| 출발 가격 | 수입 후 최초 거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최다 수량 판매 단위가격 | 90일 지난 판매 제외, 판매장려금 공제 후 금액 |
| 이윤·일반경비 | 회계보고서 기준 비율 | 동종·동류비율 120% 초과 시 동종·동류비율 적용 |
| 국내 운임·보험료 등 |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하역·검수·검역·검사·통관 비용 | 통상의 금액 |
| 조세·공과금 | 수입과 국내판매 관련 조세 |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등 |
출처 - 관세법 제33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관련 비용에는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같은 조세는 판매가격에 포함돼 있으므로 빼야 과세가격이 부풀지 않습니다.
이윤과 일반경비는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회계보고서상 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20% 이하이면 회사 수치를 그대로 씁니다. 그보다 높으면 동종·동류비율이 적용됩니다. 판매관리비가 많은 회사일수록 이 기준에서 공제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동류비율이 25%라면 회사 비율이 30%까지는 회사 수치가 인정됩니다. 회사 비율이 35%라면 25%가 적용되어 공제액이 줄고 과세가격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비교 대상 업체를 어떻게 고르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판매장려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판매장려금은 국내 판매가격 자체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16998 판결의 결론입니다. 장난감을 수입해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회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쟁점이었습니다.
세관은 부가가치세법처럼 장려금을 판매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관세 과세가격 산정에 끌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윤과 일반경비를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이상 판매가격도 같은 원칙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업회계기준은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깎아 준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 단위가격은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매출에누리 성격의 장려금에 관한 것이므로 광고비 성격의 지원금까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당시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한 판단이어서 현재 적용하는 회계기준에서 장려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처리가 매출 차감이라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정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동종·동류 수입물품을 골라 그 이윤·일반경비의 평균으로 비율을 정하고, 산출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는 통관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가격 방식이 배척된 이유를 세관에서 서면으로 받았나요?
배척 사유가 타당한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세법 제33조 제1항
유통업체에 수량·금액 연동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나요?
계약서와 회계처리로 매출에누리 성격을 정리해 판매가격에서 빼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회사의 이윤·일반경비 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20%를 넘나요?
비교 대상 업체 선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동종·동류비율 통보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비교 대상 업체의 업종, 유통 단계, 거래 규모가 우리 회사와 다르다면 다툴 지점이 됩니다.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와 업계 자료를 검토해 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낼 때는 비교 대상 업체의 사업보고서와 우리 회사의 기능·위험 차이를 표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놓쳤더라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과다 납부 세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내판매가격 과세가격 대응 순서
- 적용 순서 확인 - 거래가격 방식이 왜 배척됐는지, 산정가격 방식을 먼저 요청할 실익이 있는지 봅니다.
- 판매가격 정리 - 수입 후 90일 안에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최초 거래가격을 수량별로 정리합니다.
- 장려금 분리 - 판매장려금과 매출에누리를 계약서와 회계처리로 구분해 판매가격에서 뺍니다.
- 공제항목 대조 - 국내 운임, 하역·통관 비용, 조세가 빠짐없이 공제됐는지 확인합니다.
- 비율 이의 - 동종·동류비율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비교 대상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장려금의 성격과 비교 대상 업체 선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과 관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판매가격 방식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윤과 일반경비 비율입니다. 회사의 판매관리비가 업계 평균보다 높으면 120% 기준에 걸려 공제가 줄고 과세가격이 올라갑니다. 판매장려금과 광고 지원금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는지가 이 비율을 바꿉니다.
그래서 장려금 약정을 맺을 때부터 매출에누리 성격이 드러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이나 금액에 연동된 조건이 계약서에 남아 있으면 판매가격에서 공제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행사 지원금처럼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준 돈은 일반경비로 분류되어 120% 기준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수입거래에서 과세가격 결정 방식과 공제 항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내 판매 자료와 회계 기록을 맞춰 관세 경정청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관세 과세가격 검토
- 관세 경정청구
- 관세 불복
- 관세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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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3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항·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3항·제5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제8항·제9항·제10항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제4항·제5항
- 관세법 제37조 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