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뒤 확정가격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넘기면 세관장이 그 물품에 적용할 가격을 직접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잠정가격으로 낸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신고 의무 위반만으로 관세가 바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늦게 시작되고 가격 확정의 주도권이 세관으로 넘어갑니다.
세관장이 지정한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거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산율 산정이 필요하면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넘기면 세관장이 그 물품에 적용할 가격을 직접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잠정가격으로 낸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신고 의무 위반만으로 관세가 바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늦게 시작되고 가격 확정의 주도권이 세관으로 넘어갑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세관장이 2년의 범위에서 지정한 기간까지입니다.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계약 내용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정합니다. 잠정가격 신고서에는 가격확정 예정시기를 적게 되어 있어 그 내용이 기간 지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잠정가격 신고는 가격이 수입신고 때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거래관행상 가격이 나중에 정해지는 물품, 로열티처럼 가산할 금액이 나중에 정해지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특수관계 거래로서 국세의 정상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처럼 가산율로 정산하는 물품은 가산율을 먼저 받아야 확정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청 시기를 놓치면 만료일까지 확정가격 계산을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연장을 신청합니다. 거래계약 내용이 바뀌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원래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 절차는 「잠정가격 정산이 늦어지면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세관은 무엇을 하나요?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한 가격으로 계산한 세액이 잠정가격 기준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징수합니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합니다. 납세의무자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면 기간 중에도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관이 확정하는 가격이 회사가 생각한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신고했다면 정산 자료와 계산 방식을 먼저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세관이 가진 자료로 먼저 가격을 정하고, 회사는 그 결과를 다투는 처지가 됩니다.
세관이 정한 가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처분에 불복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실제 정산한 가격과 그 근거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늦게 정산된 차액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하고 그 세액을 냈다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관세법은 이 경우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잠정가격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에게 정산 차액의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져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확정가격 신고를 놓쳐 세관이 가격을 직권으로 확정한 경우에도 감면될까요? 감면 조항은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하고 그 세액을 낸 것만 요건으로 정합니다. 확정가격 신고를 기간 안에 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직권 확정분에도 감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신고의무를 어긴 납세자까지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기간을 넘긴 사이 제출 자료와 실제 정산이 어긋나면 위 예외로 감면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면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관이 차액을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했다면 감면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하고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세관이 추징할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잠정가격 뒤 확정가격을 신고했다면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수입신고(잠정가격)
일반 물품은 수입신고 다음 날부터 5년
확정가격 신고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신고기간 내 미신고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출처 - 관세법 제2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이미 지난 잠정가격 신고가 있나요?
세관이 가격을 확정하기 전에 정산 자료를 정리해 신고하십시오.
관세법 제28조 제2항·제3항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신고기간 만료가 다가오나요?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하고 가산율 산정이 필요하면 30일 전까지 요청하십시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제4항
세관이 차액을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했나요?
잠정가격 감면 요건을 확인해 감면을 신청하십시오.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예를 들어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2026. 3. 10.에 끝났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제척기간은 2026. 3. 11.부터 셉니다. 수입신고가 2년 전이었더라도 세관은 그 날부터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를 미루거나 놓치면 세관이 추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세관이 잠정가격 사유와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했을 때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환급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기한이 오히려 짧아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잠정가격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은 경정청구 기간이 줄어듭니다.
확정가격 신고 누락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잠정가격 신고별로 세관장이 지정한 확정가격 신고기간과 연장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 정산 자료 확보 - 실제 정산 가격, 로열티·조정금 계산서, 정상가격 조정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 또는 연장 - 기간이 남았으면 즉시 신고하고, 정산이 늦어지면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 세관 확정 대응 - 세관이 가격을 확정했다면 계산 근거를 받아 회사 정산 가격과 비교합니다.
- 감면·불복 검토 -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고, 확정 가격이 틀렸다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기간 지정 내용과 제출 자료의 정확성에 따라 추징액과 가산세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잠정가격 정산과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잠정가격 신고마다 따로 지정되므로 같은 계약으로 매달 수입하는 회사는 만료일이 수십 개로 흩어집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시점에 신고 누락이 자주 생기므로 신고번호별 만료일 대장을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 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이 늦어지면 연말 결산 뒤에야 확정가격이 나옵니다. 이때 국세 조정 결과와 관세 확정가격을 같은 원가 자료로 맞춰야 뒤에 관세 경정청구나 조정 신청을 할 때 앞뒤가 맞습니다.
세관이 가격을 확정한 뒤에는 회사 자료가 반박 자료로만 쓰입니다. 정산이 끝났다면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고하는 편이 결과를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지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잠정가격 신고와 확정가격 정산이 얽힌 관세 사건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정산 자료와 신고 이력을 대조해 관세조사와 가산세 감면, 불복 절차에 대응합니다.
- 잠정가격 정산 검토
- 관세 가산세 감면 검토
- 관세조사 대응
-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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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8조 제1항·제2항·제3항·제3항 단서·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1항 제2호의3·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관세법 제131조
- 관세법 제42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 관세법 제21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호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 관세법 제38조의4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