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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성격 탓이면 보훈 대상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개인 성격이 영향을 주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두47885 판결이 본 부대 관리 소홀과 인과관계, 국가유공자와의 차이, 현행 시행령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 부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개인 성격이 영향을 주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작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병사 등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자해 사망을 원칙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순직군경)는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두 결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은 2025. 3. 입대했고, 신병 검사에서 자살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배려병사로 지정되었습니다. 2025. 10. 다시 받은 검사에서도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부대는 상담이나 진료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2025. 12. 휴가 복귀일에 숨졌고, 유서에는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6. 6. 보훈지청은 입대 전 우울증 치료 이력을 들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B씨는 아들 성격 탓이라는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나요?

대법원은 부대가 위험 신호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망인은 2014. 6. 입대해 전차대대 정비병으로 복무했고, 입대 직후 검사에서 자살 위험 판정을 받아 배려병사로 관리되었습니다. 2015. 5. 검사에서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도 부대는 상담관 면담과 전문의 진료를 받지 않게 했고 가족과 연계하지도 않았습니다. 망인은 포상휴가 뒤 부대 복귀일에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로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순직군경은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가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로서, 직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국가유공자 청구를 주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사관 사안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부사관이 자살했는데 보훈 대상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병사의 자해 사망을 어떻게 보나요?

현행 시행령은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보고,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의무복무자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등이 포함됩니다.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가 직접 원인이 된 자해 사망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항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제외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예시한 확인 규정으로 보았으므로, 자해 자체를 고의라고 보아 바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규범적으로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군 복무 중 자해 사망, 인정 기준 비교
구분요건자해 사망의 판단
순직군경(국가유공자)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가 직접적·주된 원인직접 원인관계 증명이 필요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직무수행·교육훈련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 안 됨
의무복무자 자해 사망(별표 1 제17호) (핵심 행)병사 등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자해 사망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만 제외

출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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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숨진 가족이 현역병이나 단기복무 부사관 등 의무복무자였나요?

    시행령 별표 1 제17호를 근거로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을 주장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제17호

  2. 복무 중 검사에서 자살 위험이나 부적응 판정을 받은 적이 있나요?

    검사 결과와 그 뒤 부대 조치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둡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3. 보훈지청이 입대 전 병력만을 들어 비해당 결정을 했나요?

    복무 중 악화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4. 비해당 결정을 안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하고 기한을 기록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군 복무 중 자해 사망 보훈 신청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복무적합도 검사, 배려병사 지정과 면담 기록, 군 진료기록을 받아 둡니다.
  • 사망 경위 자료 - 군 수사기록과 전공사상 심사 결과, 유서와 메신저 대화를 모읍니다.
  • 두 요건 함께 주장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함께 다투고, 소송에서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나눕니다.
  • 의학 소견 정리 - 정신건강의학과 의견으로 복무 스트레스와 우울 악화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 기한 관리 - 비해당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대가 위험 신호를 알았는지, 복무 중 스트레스가 우울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 입대 전 병력의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복무 중 사망 사건의 보훈 등록 신청과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훈심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군이 남긴 기록입니다. 입대 직후 복무적합도 검사, 배려병사 지정 사유, 면담 기록과 상담 거부 처리 경위가 있으면 부대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유족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심사 자료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야 합니다.

입대 전 치료 이력은 보훈청이 제외 사유로 자주 듭니다. 이때는 이력을 숨기기보다, 입대 후 검사에서 적응 양호 판정을 받았다가 복무 중 다시 악화된 시점과 계기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서의 표현도 그 흐름 안에서 읽혀야 의미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 복무 중 사망 사건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과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대 기록과 의학 소견을 묶어 인과관계를 정리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대리
  • 군 사망 사건 기록 정보공개청구
  • 행정심판 청구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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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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