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의료법인 대표가 진료비 거짓 청구로 처벌받으면 병원 허가도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법인 병원의 대표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관할 행정청은 개설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두57831 판결로 재량이 없는 이유, 대표자 교체의 의미, 3년 개설 제한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설 허가 취소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단계의 형량이 처분 여부를 가릅니다.
네, 법인 병원에서 거짓 청구 범죄로 법인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관할 행정청은 개설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사유에는 업무정지로 낮출 재량이 없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병원을 정리하거나 법인을 바꿀 필요는 없고, 지금 진행 중인 형사 절차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의료법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전 이사장이 2022년부터 2년 동안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료를 청구해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사장은 2025년 물러났고, 2026. 6.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병원에는 입원 환자 80여 명이 있습니다. 2026. 9. 시청은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현 이사장은 새 경영진과는 무관한 일인데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지, 업무정지로 낮출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 병원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인은 2013. 6. 7.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았고, 2012. 3. 7.부터 2015. 3. 7.까지 대표자 이사였던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 63,842,330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17. 6. 23. 확정됐고, 시장은 2018. 8. 9.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인은 두 가지를 다퉜습니다. 하나는 처분 수위를 고를 재량이 있었는데 지나치다는 것, 다른 하나는 조문이 「개설자」의 처벌을 요건으로 하는데 개설자는 법인이고 처벌받은 사람은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8호에 해당하면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더 이상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할 뿐 선택재량을 가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법인은 벌금형만 받을 수 있어 대표자를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법인 병원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인은 불리한 처분 조항을 넓혀 해석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침익적 처분 근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하는 해석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한정된 수범자라면 이런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대표자가 이미 바뀌었는데도 취소되나요?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벌받은 대표자는 2015년에 물러났고 처분은 3년 뒤에 나왔지만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제재처분이 법령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여서, 현실의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다면 해당 병원에 처분 사유가 생긴 것이고, 법인에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책임주의 위반이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분 대상은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이므로, 법인이 여러 병원을 운영한다면 범죄사실이 어느 병원의 청구인지가 범위를 정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병원을 열 수 있나요?
제8호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으면 그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6개월보다 훨씬 깁니다.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제한이므로 같은 법인이 다른 곳에 새 병원을 여는 것도 막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급은 개설 허가 취소, 의원급처럼 신고로 개설한 곳은 폐쇄명령의 형식을 취합니다. 행정청은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므로, 처분 전후 전원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 구분 | 처분 | 다시 개설할 수 있는 시기 |
|---|---|---|
| 제1호부터 제7호, 제9호 | 1년 이내 업무정지 또는 허가 취소·폐쇄 중 선택 | 취소·폐쇄일부터 6개월 뒤(정지는 정지기간 뒤) |
| 제8호(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 확정) (핵심 행) |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의무 | 취소·폐쇄일부터 3년 뒤 |
| 허가로 개설한 병원급 | 개설 허가 취소 형식 | 사유에 따름 |
| 신고로 개설한 의원급 | 폐쇄명령 형식 | 사유에 따름 |
제8호는 행정청이 업무정지로 낮출 수 없습니다.
출처 - 의료법 제64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소된 사람이 병원을 개설한 법인의 대표자(또는 개설자 본인)인가요?
형사 결과가 제8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을 우선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아직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나요?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해 형의 종류를 다툽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나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처분 후 90일 안의 불복을 준비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공단의 환수 고지나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나요?
각 처분의 이의신청·소송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87조 제3항, 제98조
건강보험 쪽 제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와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개설이나 거짓 청구의 형사 책임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 병원 제재 대응 순서
- 형사 단계 점검 - 기소된 범죄사실, 청구 기간과 금액, 피고인이 법인 대표자인지 확인합니다.
- 형량 대응 - 금고 이상의 형인지 벌금형인지가 제8호 적용을 가르므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처분 범위 확인 -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병원이 어디인지, 허가 병원인지 신고 의원인지 봅니다.
- 청문·불복 준비 - 사전통지와 청문에서 의견을 내고, 처분 후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 건강보험 제재 병행 관리 - 환수 고지와 업무정지 처분의 이의신청·소송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된 형이 금고 이상인지와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병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급여 부정 청구 형사 사건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업무정지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처분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사실상 결론이 납니다. 행정 단계에서 재량권 남용을 주장해도 제8호에는 선택재량이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형사 1심과 항소심입니다. 피해액 반환과 환수금 납부, 재발 방지 조치를 양형 자료로 갖추어 벌금형을 다투는 것이 병원을 지키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법인이 여러 병원을 운영할 때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어느 병원 명의 청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대상은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이므로, 범죄사실이 여러 병원에 걸쳐 적혀 있으면 공소장 단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급여비용 부정 청구로 기소된 의료기관 운영자의 형사 변론과 개설 허가 취소·업무정지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결과가 행정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관리합니다.
- 요양급여 사기 형사 변론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소송
- 요양기관 업무정지 불복
- 건강보험 환수처분 이의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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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