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보에 도면이 없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 불허가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보에 지형도면이 실리지 않았더라도 비치 사실을 고시하고 실제로 비치해 열람할 수 있게 했다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는 적법합니다. 대법원 2020두46769 판결과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 90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축사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공보에 지형도면이 실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지형도면을 일정한 장소에 비치했다는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동시에 실제로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면 고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자체가 없거나 실제 비치가 없었다면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거부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부지를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군 지역의 임야와 밭 4필지를 사서 돼지 축사를 지으려 했습니다. 2026. 4. 13.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군은 부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들어간다며 5. 20. 불허가를 통보했습니다. D씨가 군 공보를 찾아보니 제한구역을 넓힌 고시문은 있었지만 도면은 실려 있지 않았고, 지형도면을 군청 담당 부서에 비치했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D씨는 도면이 공보에 없으니 제한구역 지정은 효력이 없는 것 아닌지, 지금이라도 불허가를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돈사를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수는 신청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며 모두 거부했습니다. 군은 조례 개정에 따라 신청지를 새로 제한구역에 넣는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하고 군보에 게재했지만, 고시문에 도면 자체는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형도면을 군청 환경위생과에 비치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원심은 도면이 군보에 실리지 않아 지정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형도면은 개별 지번을 알 수 있도록 큰 규격으로 작성하는데 관보·공보는 작은 규격이어서 그대로 싣기 어렵고, 법이 인터넷 등재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지형도면을 작성해 고시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등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지역·지구등 지정의 효력이 지형도면등의 고시로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 고시 상태 | 제한구역 효력 | 다툴 여지 |
|---|---|---|
| 공보에 도면 수록 | 고시로 효력 발생 | 경계·거리 오류만 다툼 |
| 비치 사실 고시 + 동시에 실제 비치 (핵심 행) | 적법한 고시로 효력 발생 | 경계·거리 오류만 다툼 |
| 비치 사실 고시만, 실제 비치 없음 | 효력 발생 시점 다툼 | 있음 |
| 지형도면 고시 없음(조례 기준만) |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 있음 |
고시와 실제 비치가 함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
그래서 조례에 거리 기준만 적어 두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역은 아직 제한구역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법률도 이 구조가 같습니다. 축사 부지를 살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제한구역이 표시되는지와 함께, 언제 어떤 고시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거부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나요?
고시와 실제 비치가 함께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비치 사실을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실제로 비치해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를 적법하다고 했으므로, 고시만 하고 도면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비치 시점이 늦었다면 효력 발생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환송하면서 실제 비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 신청지가 도면상 제한구역 경계 밖이거나, 조례가 정한 거리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제한구역 외에 악취나 주민 민원이라면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 부분은 「닭 축사 건축허가가 악취·소음 우려로 반려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축사가 제한구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곧바로 사육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에게 축사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축사 이전을 명하려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나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처분서에 근거가 된 제한구역 고시 번호가 적혀 있나요?
그 고시의 공보 게재일과 도면 비치 장소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고시 당시 도면이 실제로 비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나요?
정보공개청구로 비치 시점과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일을 받아 봅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신청지가 도면상 제한구역 경계에 걸쳐 있나요?
측량 자료로 거리 기준 적용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그래서 기존 축사 운영자라면 지정 고시의 효력부터 따져 보고, 이전 명령을 받았다면 유예기간과 보상 내용이 법이 정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축이나 개축처럼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제한구역 지정 이후 제한될 수 있으니, 공사 계획이 있다면 고시 전후 일정을 함께 봅니다.
축사 허가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확인 -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례와 고시 번호를 확인합니다.
- 고시 이력 조회 - 공보 게재일, 고시문 내용, 도면 비치 장소를 확인합니다.
- 도면 비치 사실 확인 - 정보공개청구로 비치 시점과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일을 받아 봅니다.
- 거리·경계 점검 - 신청지가 도면상 제한구역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측량 자료와 대조합니다.
- 기한 안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형도면이 고시와 동시에 실제로 비치되었는지와 신청지가 도면상 제한구역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축사·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한구역을 이유로 한 축사 불허가를 다툴 때 공보 원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고시와 동시에 도면이 실제로 비치되어 열람 가능했는지를 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도면 비치 대장,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일, 고시 전후 공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 많이 놓치는 것이 거리 측정입니다.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시설 경계에서 축사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점과 측정 방법이 잘못되면 도면상 경계와 실제 신청지가 어긋날 수 있으니 측량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축사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형도면 고시 이력과 거리 기준 적용을 기준으로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 축사 건축허가 행정심판
-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효력 다툼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시 이력 확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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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제3항·제9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