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 방류수 수질기준만 맞추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수질기준과 설치기준을 충족해도 시장·군수는 주변 환경 영향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35681 판결로 재량 판단의 범위, 신청인이 증명할 것, 불허가 뒤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변경 불허가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수질기준을 맞춰도 시장·군수는 주변 환경 영향을 이유로 처리방법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변경허가를 재량행위로 보고, 환경오염 우려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비례원칙에 뚜렷이 어긋나면 위법합니다. 불허가를 받았다고 곧바로 처리시설 공사를 멈추거나 축사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년 넘게 돼지 약 3,000두를 키우며 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위탁과 액비 살포로 나누어 처리해 왔습니다. 액비 냄새 민원이 계속되자 A씨는 2026. 3. 축사 안에 정화시설을 지어 직접 정화한 뒤 방류하겠다며 처리방법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2026. 5.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 정책에 맞지 않고 하천 수질에 영향이 있다며 불허가했습니다. 업체 설계로는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A씨는, 기준을 맞추는데도 거부할 수 있는지,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리방법을 바꿀 때 왜 변경허가가 필요한가요?
허가받은 처리방법을 바꾸는 것은 법령이 정한 중요 사항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가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구 시행규칙 조항도 현행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내용입니다.
허가 없이 바꾼 배출시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을 먼저 지어 놓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바꾸려는 내용이 변경신고로 충분한 사항인지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배출량 예측이 정확한지, 관계 법령상 입지가 제한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돼지 약 9,900두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공공처리시설 위탁과 액비 살포를 함께 쓰다가, 자체 정화시설에서 정화해 방류하는 방법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사안입니다. 1심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고, 원심은 액비 악취가 줄고 수질기준도 지킬 수 있다며 재량권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수질기준 충족 (핵심 행) | 충족 예상, 허가해야 | 충족해도 허가 의무 없음 |
| 방류수 기준 차이 | 공공시설 기준은 임의 기준 | 공공시설 기준이 더 엄격해 수질 악화 우려 |
| 액비 악취 감소 | 정화 방류가 낫다 | 수질 악화를 모두 상쇄한다고 단정 못 함 |
| 다른 지역 허가 사례 | 근거로 인정 | 입지·환경이 달라 비교 어려움 |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대법원은 설치기준과 수질기준을 충족해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방류 기준이 자체 정화시설 기준보다 엄격하고, 축사가 수질 목표에 미달한 수계 상류에 있으며, 농가에 무단 증축과 불법 배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불허가를 다툴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행정청의 환경오염 우려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는 구체적 사정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문가 의견이나 다른 지역의 허가 사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자기 축사를 기준으로 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방류 지점과 하류 수계의 실제 수질, 변경 전후 오염 부하량 비교, 정화시설의 처리 효율 시험 결과, 악취 측정치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과거 위반 전력이 있으면 수질기준을 지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어, 이후 개선 조치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축산 시설 허가를 환경 우려로 다툰 다른 예는 「닭 축사 건축허가가 악취·소음 우려로 반려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허가를 받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불허가 사유를 해소한 계획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처분은 그 신청에 대한 판단이어서, 내용이 달라진 새 신청은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허가권자는 재신청 때도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처리 가능성, 배출량 예측의 정확성, 입지 제한, 악취방지계획을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불허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방류 수계의 실제 수질 자료를 갖고 있나요?
변경 전후 오염 부하량 비교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변경허가 전에 새 처리시설을 이미 가동했나요?
사용을 멈추고 허가를 받은 뒤 사용하도록 정리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분뇨 관련 처분이나 처벌 전력이 있나요?
그 뒤 개선 조치와 점검 결과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실무에서는 소송보다 재신청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가 하류 수질이면 처리 효율을 높인 설비나 방류량 축소 계획을, 정책 부합성이면 공공처리시설 위탁 일부 유지 같은 절충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쉽고, 처음 처분의 불복 기한은 따로 흘러가니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정리 - 불허가 통지서의 사유를 정책, 수질, 악취, 위반 전력으로 나눕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방류 수계 수질, 배출량, 정화시설 처리 효율을 측정·분석합니다.
- 보완 재신청 검토 - 처리 효율을 높이거나 방류 경로를 바꾸는 등 사유를 해소한 계획으로 다시 신청할지 따집니다.
- 90일 안에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축사의 입지와 방류 수계의 수질, 과거 위반 전력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와 축산 관련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뒤로 법원은 환경 관련 허가 거부에서 행정청 판단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먼저 볼 것이 보완 재신청입니다. 불허가 사유가 하류 수질이라면 처리 효율을 높이거나 방류 경로를 바꾼 계획으로 사유 자체를 없애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일반론 자료는 힘이 약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문가 의견서와 다른 지역 허가 사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축사의 방류 지점과 하류 수질을 직접 측정한 자료, 변경 전후 오염 부하량 비교표를 준비하고, 과거 행정처분이나 처벌 전력이 있다면 그 뒤 개선 이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 거부와 축산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별로 보완 재신청과 불복 중 실익 있는 쪽을 따집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거부 불복
- 축사 건축·개발행위 허가 거부 소송
- 축산 관련 행정처분 의견 제출
- 환경 허가 보완 재신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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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1항 제4호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