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중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중 피해자가 사망해도, 이미 구체화된 진료비 보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나 압류가 금지된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어떤 보상을 청구했고 지급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 사망 후 새로 청구하는 유족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중 피해자가 사망해도, 이미 구체화된 진료비 보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나 압류가 금지된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어떤 보상을 청구했고 지급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 사망 후 새로 청구하는 유족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 전 제출한 피해보상청구서, 보상 결정 및 거부 통지,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를 확보하십시오. 상속인 확인과 함께 기존 청구의 대상·금액·처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국가보상청구권인데 왜 상속할 수 있나요?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금전채권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라는 이유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 등을 구분합니다. 이 중 피해자에게 귀속된 진료비 청구권의 상속 여부와 유족에게 새로 발생하는 사망보상청구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이 대신 돈을 청구한다는 외형이 같아도 어느 권리를 행사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양도·압류 금지 조항이 있으면 상속도 금지되나요?
양도·압류 금지만으로 상속까지 금지됐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지만, 상속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만으로 피해보상청구권을 피해자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기존진료비 | 피해자에게 구체화된 채권과 상속관계 |
| 사망보상 | 유족에게 별도로 생기는 권리와 요건 |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민법 제1005조,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49339 판결.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다만 보상을 받을 지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장래 급부가 상속재산이 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인이 사망하기 전에 실제 지출한 진료비를 청구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됐는지, 지급 거부를 다투는 단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 대상인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어떤 청구가 남아 있었나요?
피해자는 사망 전에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장애 일시보상금과 일부 진료비·간병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청구했으나 질병관리청이 거부했고,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추가 진료비 청구권이 사망 당시 지급요건이 대부분 충족된 상태로 구체화된 금전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진료비 전액을 바로 지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원래 청구권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사망 후 치료비가 새로 발생한 것처럼 금액을 덧붙이거나 기존 신청과 다른 급부를 같은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속인임을 확인할 자료와 피해자가 진행한 행정절차·재판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만으로는 기존 권리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상 신청일, 결정일, 이미 받은 금액, 추가 청구한 기간과 금액을 한 표로 정리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계산서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청구 확인: 최초 보상청구서, 추가 청구서, 지급 및 거부 통지에서 대상 기간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 상속관계 확인: 사망과 상속인 관계, 상속포기 등 권리승계에 영향을 줄 사정을 정리합니다.
- 소송 단계 확인: 소송대리인 유무와 현재 심급을 확인하여 필요한 수계신청과 당사자 표시 정정을 검토합니다.
- 입증자료 보완: 사망 전 진료비 자료와 이미 지급된 비용을 대조해 미지급 부분을 특정합니다.
소송 중 사망했다고 모든 사건의 절차가 똑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등 절차상 사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기록에서 현재 당사자와 송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보상신청을 반복하는 것과 진행 중인 소송을 승계하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보상 대응 순서
상속 가능성과 보상 거부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소송수계를 인정한 뒤,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 전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보상금 지급 후의 보존적 치료비와 지급 전 치료비, 재발·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망 전에 추가 진료비를 청구했나요?
사망 전 추가청구서와 거부통지를 확보해 대상 기간·금액을 표시합니다.
https://www.scourt.go.kr/sjudge/1791362308391_173828.pdf
기존 진료비와 사망 유족보상을 구분했나요?
각 보상의 청구 주체와 발생 원인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https://www.scourt.go.kr/sjudge/1791362308391_173828.pdf
소송대리인과 현재 송달 상태를 확인했나요?
대리인 유무와 심급을 확인해 수계신청·당사자 표시를 정리합니다.
https://www.scourt.go.kr/sjudge/1791362308391_173828.pdf
따라서 상속인도 청구권을 승계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거부된 비용이 어떤 치료에 대한 것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이 아닌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면 정리해야 하고, 이미 국가보상이나 다른 배상을 통해 받은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은 청구 주체가 바뀌는 문제이며 보상 요건을 새로 없애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속세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 청구권을 일신전속권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청구권을 넣어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판결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과 신고한 평가액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결로 거래가 바뀐 경우의 경정청구는 「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뒤 추가 진료비의 보상 범위는 「예방접종 장애보상금을 받았어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를 상속할 수 있는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순서가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진료비가 지급 대상이라는 근거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사망 전에 낸 추가 청구서에서 대상 기간과 금액을 먼저 고정하고 이미 지급된 비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가족이 병원비를 대신 냈다는 사정만으로 가족 고유의 권리가 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진료비채권의 승계와 사망 자체에 따른 유족보상은 발생 원인과 청구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권리를 한 장의 정산표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당사자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를 수행해 왔으며, 상속세 신고와 판결 뒤 경정청구도 함께 봅니다.
-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 소송수계와 상속관계 정리
- 상속세 신고와 후발적 경정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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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 민법 제1005조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49339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