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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과 선임계약을 했는데 실제 변호사의 담당지정서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법무법인 명의로 선임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업무를 하는 변호사의 지정서 제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 지정서 없이 수사 중 사건을 변호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담당 지정과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제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선임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업무를 하는 변호사의 지정서 제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 지정서 없이 수사 중 사건을 변호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담당 지정과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제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시작 전 확인

의뢰인이 계약한 법인과 실제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 제출한 선임서류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인 내부에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2. 회사 대표로서 수사를 받게 되자 한 법무법인과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100만원을 냈습니다. 위임장은 법인 명의로 수사기관에 제출됐지만, 실제로 두 차례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 2건을 쓴 변호사의 이름은 제출 서류에 없었습니다. 2026. 3. 9. 수사기관에서 담당변호사 지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의 변론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과 계약했는데 실제 담당 변호사의 지정서도 따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 명의 위임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법인과의 계약은 의뢰인이 누구에게 사건을 맡겼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법인을 대표해 개별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특정하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누가 변호·대리를 하는지 절차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가 제출돼야 합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법인 계약의뢰인과 법인의 위임관계
담당 지정구체적인 수행 변호사 확인
외부 제출법원·수사기관의 접수 여부

출처 - 변호사법 제29조의2,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2026년 6월 공보상 항소). 서울행법 2026.4.23. 2025구합54661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의 범위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인 명의의 위임장뿐 아니라 담당변호사 지정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내지 않은 채 변호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고객관리시스템에 담당자가 표시돼 있다는 사실이나 의뢰인에게 명함을 주었다는 사정과는 다릅니다. 외부 기관에 어떤 내용이 언제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가 선임돼 있거나 같은 법인의 서류가 접수됐다는 말만으로 본인의 업무수행 근거가 갖춰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몰래 변론할 생각이 없었어도 문제 되나요?

이 사건 법원은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징계결정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검토했으나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한 목적을 실제로 품었는지의 문제와 법정 제출 의무의 이행을 구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의뢰인의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보수가 정상 처리됐다는 사정만으로 제출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류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변호사가 조세포탈이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판결에서 설명한 규정의 목적과 개별 위반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법원은 담당지정서 없이 변론하는 행위를 규율하지 못하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의무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이 사건에서 언급 가능한 모든 부정행위가 실제로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보의 판단 범위를 넘어 사실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어떤 업무까지 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이 사건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하면서 담당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단순한 일상적 법률정보 제공과 특정 사건의 변호·대리 여부를 아무 구별 없이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의뢰 내용과 수행한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연락, 출석과 서류 작성 등 어떤 업무가 언제 이뤄졌는지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선임 전 모든 상담이 금지된다거나 이후 수행한 절차가 모두 무효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조항의 위반과 다른 법률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뀐 사건이라면 변경 전후의 지정과 제출 내역을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인에서 인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전 담당자의 서류와 현재 담당자의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이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실제 제출된 문서와 안내한 내용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을 확인해 두면 좋을까요?

계약서의 법인 명칭과 사건 범위, 실제 상담·출석을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담당자 변경이 있다면 변경 내용과 사건 진행 계획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변호사 지정서 등 필요한 서류의 접수 여부는 대리인에게 확인하고, 이미 받은 사건번호나 문서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누락됐다는 의심만으로 모든 변론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현재 절차의 기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서류가 빠졌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대응과 의무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를 구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직원의 안내만 있는 경우에도 실제 책임 담당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모든 제출 의무를 대신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 관계를 이해하고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정서가 접수됐다는 자료가 있어도 사건번호와 담당자 명단이 실제 업무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들거나 변경 전 명단을 현재 명단으로 설명하면 누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대응 순서

계약 체결, 담당 지정, 선임·지정서 제출과 실제 업무 시작일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접수증이나 제출내역 없이 내부 완료 표시만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제출 상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나 심급이 연결된 사건이라면 어느 기관에 제출한 문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법인 계약서만 있고 담당 제출은 불명확한가요?

    지정서와 접수내역을 확인합니다.

    서울행법 2025구합54661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2. 담당 변호사가 변경됐나요?

    변경 전후 지정·제출·업무를 맞춥니다.

    서울행법 2025구합54661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3. 수임자료 보고도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선임 관련 제출과 별도 보고를 나눕니다.

    서울행법 2025구합54661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공직퇴임변호사에게는 수임자료 등 별도의 제출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담당지정서 미제출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미제출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선임서류를 제출했다고 다른 보고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각 의무의 주체·대상과 제출처를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공보에는 이 사건이 항소된 행정법원 판결로 표시돼 있습니다. 징계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이지 모든 누락 사례의 처분이나 민사상 책임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현행 조문과 행위 당시의 의무, 실제 수행 내용 및 누락 사유를 대조해 사건에 맞는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법인 사건에 담당자로만 지정돼도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무법인과의 계약은 의뢰인이 누구에게 사건을 맡겼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법인을 대표해 개별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특정하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누가 변호·대리를 하는지 절차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가 제출돼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인 명의의 위임장뿐 아니라 담당변호사 지정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내지 않은 채 변호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 징계와 선임서류 제출 의무에 관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징계결정에 대한 행정소송과 의뢰인 쪽에서 확인할 선임서류와 사건 진행 점검도 함께 검토합니다.

  • 변호사 징계 사건 대응
  • 징계결정 취소 행정소송
  • 선임·담당변호사 지정 서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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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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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