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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반

관공서 매각 입찰에 낙찰됐는데 계약서 쓰기 전 취소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자체 등이 파는 물건은 계약서에 기명날인해야 계약이 확정되므로 낙찰만으로 인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 청구권, 복지법인 매각에 준용되는 규칙, 공고에 없는 조건 요구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낙찰 뒤에는 공고가 정한 계약 체결 기한 안에 공고 조건 그대로 계약에 응하세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기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자체 계약은 계약서에 기명날인해야 확정되므로 낙찰만으로 물건을 넘겨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낙찰자는 공고 조건대로 계약을 맺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공고에 없는 조건까지 요구하면 그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7. 온비드에 올라온 사회복지법인 소유 1톤 화물차 매각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보다 10만 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차에는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었고 공고에는 번호판 제외 문구가 없었습니다. A씨가 번호판까지 넘겨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법인은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인 담당자는 낙찰 직후 전화로 번호판은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잔대금과 보증금을 공탁했고, 2026. 8. 차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와 번호판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목적,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상대방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여서 낙찰자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단계별 법적 의미
단계법적 의미
입찰공고매각 대상과 주요 조건 제시
최고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본계약 체결을 약속한 편무예약 성립
계약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핵심 행)본계약 확정
낙찰자가 계약 불응입찰보증금 기관 귀속
기관이 공고와 다른 조건 요구승낙의무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 대법원 2005다41603 판결

대법원은 낙찰자 결정을 본계약을 따로 맺는 편무예약으로 봅니다. 그 판결은 구 지방재정법이 준용하던 국가계약법 조항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지방계약법 제14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지방계약법 제14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인도를 바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별도로 제출한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편입된다는 뜻이 적혀 있거나 붙임서류로 첨부되지 않은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맞았더라도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낙찰 뒤 담당자와 구두나 문자로 정한 조건도 계약서에 넣어야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파는 물건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는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준용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만 제외됩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이 온비드로 차량이나 비품을 팔 때도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경매에 부치는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관이 실제로 생략 방식을 택했는지, 공고와 온비드 준수규칙이 계약 체결을 따로 요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입찰보증금 반환은 「지자체 입찰에서 떨어지면 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낙찰자는 기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고 조건 그대로 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목적물, 금액, 이행기 같은 주요 내용은 공고와 최고가 입찰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기관이 이를 공고와 달리 바꾸거나 새 조건을 붙이는 것은 승낙의무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기관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나요?

    소유권 이전 청구보다 계약 체결 요구부터 준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2. 공고에 없던 물건이나 조건을 낙찰자 쪽에서 요구했나요?

    그 요구를 철회하고 공고 조건대로 계약할 뜻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3. 매각 기관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인가요?

    지방계약법 준용 여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4. 기관이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주지 않았나요?

    취소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원리는 낙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매각 대상이 아니었던 물건이나 권리를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면 기관이 계약을 거절할 빌미가 됩니다. 영업용 번호판처럼 운송사업 허가에 묶인 것은 차량과 별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문과 물건 세부 정보에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입찰 전에 질의해 답변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관이 거절했을 때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거절이 부당했다는 점과 실제 손해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매각 낙찰 후 대응 순서

  • 공고문 보관 - 입찰공고, 물건 세부 정보, 첨부 사진을 낙찰 직후 내려받아 둡니다.
  • 계약 방식 확인 - 계약서 작성 대상인지, 생략 방식인지 기관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 공고 조건대로 응하기 - 공고에 없는 조건은 계약과 분리해 따로 협의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기관이 취소하면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소송 여부 판단 - 거절이 부당하면 계약 체결 청구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에 매각 대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와 기관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낙찰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매각 입찰과 계약 체결을 둘러싼 분쟁의 협의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찰 뒤 분쟁은 대부분 공고문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온비드 공고는 기관이 내리거나 수정할 수 있으므로 낙찰 직후 공고문, 물건 세부 정보, 사진을 화면 저장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매각 대상 범위를 다툴 때 이것이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잔대금과 보증금을 공탁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탁은 대금을 낼 의사를 보여 줄 뿐 계약서 작성이라는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기관이 취소를 통보했다면 공탁보다 먼저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공고 조건대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복지법인이 진행한 매각·임대 입찰에서 낙찰자와 기관 사이의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 조건과 계약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 공공기관 매각 입찰 분쟁
  • 계약 체결 청구 소송
  • 입찰보증금 귀속 다툼
  • 온비드 공매 낙찰 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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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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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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