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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물건을 안 돌려주면 그날부터 손해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판결 확정만으로 다음 날부터 점유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뒤 손해를 받으려면 고의·과실과 위법성,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다46778 판결이 본 인도판결의 효력과 기판력 범위, 집행과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판결 확정 뒤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인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계속 버틴 데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이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니요, 인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다음 날부터의 점유가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뒤의 손해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고의·과실과 위법성, 그로 인한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인도 자체는 강제집행으로 받으면 되므로, 손해배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물건 회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하도급 공사를 하며 현장에 철제 가설재를 설치했다가 원청과 계약이 깨져 공사에서 빠졌습니다. 원청은 공사를 이어 가면서 가설재를 해체해 자기 야적장으로 옮겨 두었고, A씨 회사가 돌려 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 회사는 인도 소송을 내 2026. 3. 9. 판결이 확정됐지만, 원청은 그 뒤에도 가설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A씨 회사는 다른 현장에 쓸 가설재를 월 800만 원에 빌려 쓰고 있습니다. A씨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돌려받을 때까지의 사용료를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무엇을 더 다툴 수 없나요?

인도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치므로, 상대방은 그 물건을 넘겨야 하는지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인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점유권원을 내세워 인도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인도판결로 정해지는 것과 따로 증명할 것
구분인도판결로 정해지는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인도 의무의 존재정해짐다시 다툴 수 없음
변론종결 전 점유권원정해짐인도 거절 사유로 못 씀
판결 뒤 점유의 위법성정해지지 않음따로 증명 필요
고의·과실과 손해액정해지지 않음따로 증명 필요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판결은 그 물건을 넘기라는 의무를 확인할 뿐입니다. 반대로 판결이 다루지 않은 문제는 열려 있습니다. 판결 뒤의 점유가 불법행위인지, 손해가 얼마인지는 인도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없었다거나 손해가 없다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 소송에서 기판력이 어디까지 생기는지는 「이전등기 소송에서 잔금과 대여금을 상계했는데 기판력이 생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판결 뒤 점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하수급 회사가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원청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면서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했고, 하수급 회사는 인도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수급 회사는 이어서 판결 뒤에도 인도하지 않은 것이 불법점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반환 때까지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행판결은 실체적 법률관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뒤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행위 요건을 따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판결 뒤 손해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불법행위 요건을 하나씩 채워야 합니다. 판결 확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정, 상대방이 그 물건을 직접 쓰거나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 그 때문에 채권자가 물건을 쓰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핵심입니다.

인도를 요구한 내용증명, 상대방의 거절 답변, 물건을 실제로 사용한 정황, 같은 물건을 빌려 쓰는 데 든 임차료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판결문만 들고 사용료 전액을 청구하면 원심처럼 이겼다가도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생 중이라면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는 관리인이 아니라 회사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없나요?

보관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위법성 판단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원청은 하수급 회사가 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자 공사를 위해 옮겨 보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 뒤 인도를 서두르지 않은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인도판결이 확정됐는데 아직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나요?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아 인도 집행부터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2. 판결 뒤 인도를 요구한 서면 기록이 없나요?

    판결문을 첨부해 인도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민법 제750조

  3. 상대방이 판결 뒤에도 그 물건을 직접 쓰고 있나요?

    사용 현장을 사진과 날짜로 기록해 위법성 증거로 보관합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4. 손해를 안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오래된 기간분부터 시효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반대로 상대방이 그 물건을 자기 공사에 계속 쓰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인도 집행을 방해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채권자가 가져가겠다고 일정을 정해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기록도 위법성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판결 뒤 양쪽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응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인도판결 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집행 준비 - 판결 확정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아 동산 또는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 인도 요구 기록 - 판결문을 첨부해 인도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 사용·이익 정황 확보 - 상대방이 물건을 계속 쓰거나 임대한 사진·자료를 모읍니다.
  • 손해액 자료 - 대체 물건 임차료, 사용료 시세, 영업 손실 자료를 정리합니다.
  • 별도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확정 뒤 상대방이 인도를 거부한 이유와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도 집행과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도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판결 뒤 기록입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사용료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해 인도 요구와 거절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판결 뒤 상대방이 왜 인도하지 않았는지, 그 물건을 실제로 썼는지를 따로 봅니다.

집행을 미루는 것도 불리합니다. 집행관을 통해 바로 회수할 수 있었는데 손해배상만 키우려 한 것으로 보이면 손해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행 신청 날짜, 집행 불능 조서, 대체 물건을 빌린 계약서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부동산 인도 소송과 집행, 판결 뒤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과 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 동산·부동산 인도 소송
  • 인도 강제집행 신청
  • 불법점유 손해배상 청구
  • 회생 상대방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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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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