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학교법인과 맺은 보증보험 계약, 관할청 허가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학교법인이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고 모두 관할청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법령상 이미 지고 있는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대신하는 보증보험 계약은 허가 없이도 유효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7다270114 판결과 거래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주는 계약, 새로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이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이면 허가서 사본을 받아 두고,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만 하는 경우에도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니요, 허가 대상이 아닌 의무부담이면 허가 없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법령상 원래 지는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대신하려고 맺은 보증보험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이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계약으로 새로 지는 의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보증보험사는 2022. 3. 학교법인 B가 학교 이전 공사를 하면서 산지를 전용할 때 복구비 예치를 대신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인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험금을 지자체에 내주면 B가 그 돈을 변상한다는 약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B가 복구를 하지 않아 A사는 2025. 9. 지자체에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가 구상금을 청구하자 B는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이라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사 담당자는 허가가 없으면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보증보험 계약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안의 학교법인은 학교를 새로 지어 옮기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산지 복구비를 예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현금 대신 보증보험에 들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면 그 돈을 변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하자, 원심은 이 변상 약정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 의무부담인데 허가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복구비 예치의무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령과 행정청 통보로 생긴 것이지 계약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 보증보험은 현금 예치를 대신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갚을 돈도 학교법인이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할 비용이어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계약을 무효로 본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 의무부담은 어떻게 가리나요?
허가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학교법인 재산을 실질적으로 줄일 새로운 의무인지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과 대조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판결은 이 기준을 앞선 대법원 판례에서 이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거래 유형 | 의무의 출처 | 허가 필요 여부 |
|---|---|---|
| 기본재산 매도·담보제공 | 계약 | 허가 필요(교육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금지) |
| 차입·제3자 채무 보증 | 계약으로 새 의무 발생 |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 법령상 복구비 예치를 대신하는 보증보험 (핵심 행) | 법령·행정청 통보 | 허가 대상 아님(2017다270114)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계약 | 관할청 신고 |
허가 대상 여부는 학교법인 재산 보호라는 규정 목적과 대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도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에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같은 구조로 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하게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제3자 채무를 보증하는 것처럼 법률행위로 새 의무를 지는 계약은 여전히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가 없으면 이 사건 원심처럼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허가 없이 한 거래의 효력을 둘러싼 다른 다툼은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발행한 어음, 무효 규정을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학교법인과 거래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으로 학교법인이 새로 지는 의무가 무엇인지와 허가·신고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법령상 이미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이었기에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이고, 모든 보증보험이나 구상 약정이 허가 없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학교법인의 의무가 어디서 생겼는지, 예컨대 행정청의 예치 통보나 허가 조건을 근거로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학교법인의 의무가 행정청의 통보나 허가 조건에서 생긴 것인가요?
그 통보서나 조건을 확보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계약으로 학교법인이 새 채무를 지거나 기본재산을 담보로 내놓나요?
계약 전에 관할청 허가서 사본을 받아 둡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수업료 등 납부금뿐인가요?
압류 금지 재산을 피해 수익용 재산 등 다른 집행 대상을 찾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계약 당사자 표시도 살펴야 합니다. 학교 자체가 아니라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계약의 주체이므로, 계약서에 학교법인 이름과 대표자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돈을 받을 때도 제약이 있습니다. 수업료 등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판결을 받은 뒤 집행 대상을 미리 살펴 두어야 합니다.
학교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의무 발생 근거 확인 - 학교법인의 의무가 법령·행정처분에서 생긴 것인지, 계약으로 새로 생긴 것인지 가립니다.
- 허가·신고 기록 확인 - 관할청 허가서나 신고 수리 기록이 있는지 학교법인과 관할청에 확인합니다.
- 지급 자료 정리 - 보험금 지급 청구서, 지급 내역, 행정청의 복구 대행 비용 자료를 모읍니다.
- 구상 청구 - 계약서의 변상 약정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 집행 대상 검토 - 압류할 수 없는 납부금 채권과 교비 예금을 피해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법인의 의무가 법령이나 행정처분에서 생긴 것인지 계약으로 새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관할청 허가 필요 여부와 계약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과의 계약 검토와 구상금·대여금 청구 소송, 판결 후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법인이 허가 부재를 내세울 때는 의무의 출처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가 법령과 행정청 통보로 이미 생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청의 예치 통보서, 사업계획 승인 조건, 복구 대행 비용 산정서처럼 의무의 출처를 보여 주는 공문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는 단계라면 허가가 필요 없다는 판단 근거를 계약서에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가 애매하면 학교법인에 관할청 허가나 신고를 요청하고 그 사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미 지급한 뒤라면 집행 단계에서 압류 금지 재산을 피할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과의 계약 효력 검토와 구상금·대여금 청구 소송, 판결 후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의무의 발생 근거와 관할청 허가 기록을 대조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학교법인 상대 구상금·대여금 청구
- 사립학교법상 관할청 허가 요건 검토
- 보증보험 구상 분쟁
- 학교법인 재산 강제집행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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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