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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받은 제거명령, 아직 이행 안 했어도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고로 확정된 제거명령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비용 상당 손해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관청도 방치했다면 이행가능성과 필요성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5645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생긴 선체·시설 손해와 아직 쓰지 않은 제거 비용을 나눠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명령이 오래 방치된 상태라면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제거명령이 있으면 처분 당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관청도 방치했다면 실제로 이행할 가능성과 필요성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을 받겠다고 무리하게 먼저 인양 공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이행계획과 관청과의 협의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편이 청구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의 작업선은 2022. 5. B사 화물선과 부딪혀 항로 밖 깊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관할 관청은 2023. 2. 선체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했고, 인양 업체는 수심과 해류 때문에 비용이 30억 원을 넘고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뒤 3년 가까이 인양은 이뤄지지 않았고, 관청도 대집행이나 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박 가액은 보험으로 일부 보전받았습니다. 2026. 3. 9. A씨는 아직 쓰지 않은 인양 비용까지 B사에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선체 인양 비용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2010. 4. 21. 충돌사고로 침몰한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서장이 2010. 8. 24. 구난명령을, 시장이 2014. 4. 3. 제거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이행도, 대집행 같은 강제 조치도 없었습니다. 조사 보고서들은 선박이 수심 90m 해저 모래에 묻혀 항행 위험이 없고, 유류 누출 흔적도 없으며, 인양하면 선체가 부서져 오히려 오염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명령이 유효하게 남아 있으니 인양 비용 상당 손해가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행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막대한 비용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이행 필요성에 의문이 생기고 관청도 장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라면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가까운 장래에 그 행정처분을 이행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유자가 변론종결 때까지 구체적 인양계획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다시 살펴야 할 사항도 짚었습니다. 명령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뿐 아니라, 이행 강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관계 법령상 요건에 비추어 여전히 이행 필요성이 있는지, 관청이 왜 장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지, 명령이 철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까운 장래에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가 기준입니다.

행정처분 비용은 언제 손해로 인정되나요?

원칙은 처분 당시입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면,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아닌 이상 피해자는 이행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이행에 비용이 드는 처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그 비용 상당 손해가 현실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처분 이행비용 손해 판단
상황손해 판단피해자가 낼 자료
처분 확정 후 관청이 이행을 강제처분 당시 손해 발생처분서와 독촉 공문
장기간 미이행, 관청도 방치 (핵심 행)이행가능성·필요성 인정 필요이행계획과 처분 사유 존속 자료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행 의무 없어 손해 아님해당 없음
이미 이행하고 비용 지출현실로 입은 손해지출 증빙과 인과관계

손해 발생 사실은 처분을 받은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예외는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로 오랫동안 이행되지 않고, 관청도 이를 참작해 강제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은 처분 당시 자료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낸 자료를 모두 보고, 처분의 존재에 더해 이행가능성과 이행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손해가 확정됐다고 봅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고려 요소입니다. 처분 사유였던 위험이 사라졌다는 자료가 쌓일수록 이행필요성은 약해집니다. 이 손해 발생은 처분을 받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가라앉은 배 값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같은 사건에서 선박 자체의 손해는 따로 판단됐습니다. 원심은 가해 선박 측이 책임비율에 따라 선박 가액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면서, 선체보험계약의 보험가액, 선가감정보고서, 법원 감정 결과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신 도입가격에 개조공사비를 더한 취득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한 회계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고 때문에 제거명령 같은 처분을 받았나요?

    처분서와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 손해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2. 처분 뒤 오랫동안 이행하지 못했나요?

    인양 견적과 공정표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어 둡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3. 관청이 독촉이나 대집행 예고 없이 지켜보고만 있나요?

    처분 사유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조사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4. 사고를 안 날부터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이미 생긴 손해부터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보험사 측은 이 산정이 잘못됐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가액이나 감정가가 더 높더라도 법원이 그 근거를 믿기 어렵다고 보면 장부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는 「선박 침몰 뒤 보험사가 쓴 손해사정비용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고로 받은 제거명령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처분 서류 확보 - 제거명령, 구난명령, 이행 독촉, 대집행 계고 문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이행계획 수립 - 인양 업체 견적과 공정표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어 둡니다.
  • 필요성 자료 정리 - 항행 위험, 오염 우려 등 처분 사유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조사 자료를 확보합니다.
  • 손해 항목 분리 - 이미 생긴 선체 손해와 장래 이행 비용을 나눠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나 시효 중단 조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청이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지와 이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처분 사유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제거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박 충돌 등 사고 손해배상과 행정처분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거명령을 받은 피해자는 명령서 한 장이면 비용 청구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몇 년씩 걸리는 동안 관청이 독촉하지 않고 인양도 미뤄지면, 그 침묵이 손해 확정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청과 주고받은 공문, 이행 기한 연장 요청서, 인양 업체 견적과 공정표를 꾸준히 남겨야 이행할 생각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항행 위험이나 오염 우려가 없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이행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정기 조사로 유류 누출이나 선체 이동이 확인되면 그 자료가 이행 필요성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박 충돌과 시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명령 이행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진행 단계와 이행 계획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선박 충돌 손해배상 소송
  • 행정명령 이행비용 청구
  • 보험자 대위 구상 분쟁
  • 사고 손해액 감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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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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