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가 부서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복도식 아파트의 공용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가 부서졌다면 1차 배상책임은 창문을 관리해 온 입주자대표회의 등 점유자에게 있고, 창문 앞 세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로 점유자 판단 기준과 보험회사 구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떨어진 창문과 창틀, 파손된 차량을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세요. 관리 주체가 주의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고 무렵의 점검 기록과 기상 상황 자료를 바로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니요, 복도 창문이 공용부분이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가 관리해 왔다면 1차 배상책임은 점유자인 관리 주체에 있습니다. 창문 바로 앞 세대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주의를 다해 면책되는 경우에만 소유자로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서를 보냈다고 해서 그대로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복도식 아파트 15층 한 세대를 2023. 3. 샀습니다. 2025. 9. 태풍이 지나가던 날, C씨 집 현관 앞 복도 난간에 달린 창문이 강풍에 빠져 아래 주차장의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량 수리비 420만 원을 지급한 자동차보험 회사가 2026. 2.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 창문은 C씨가 이사 오기 전부터 복도 전체에 같은 모양으로 달려 있었고, 관리사무소가 관리해 왔습니다. C씨는 자기 집 앞 창문이라는 이유로 수리비를 물어 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 시설이 떨어져 생긴 사고는 누가 먼저 책임지나요?
먼저 점유자가 책임지고, 소유자는 그다음입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공작물 점유자가 배상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때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소유자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입니다.
| 순서 | 책임자 |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 |
|---|---|---|
| 1차 (핵심 행) | 공작물 점유자(보수·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 |
| 2차 | 공작물 소유자 | 점유자가 면책된 경우 과실 없어도 책임 |
| 그 후 | 원인 책임자(시공·설치업체 등) | 배상한 점유자·소유자의 구상 대상 |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제3항
여기서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점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을 만든 사람, 예컨대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단 간판이 떨어진 경우는 「학원 임차인이 외벽에 단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면 건물주도 책임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은 누구의 점유인가요?
복도에 공용으로 설치된 창문이라면 관리 주체의 점유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세대로 통하는 복도와 계단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공용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입니다. 구분소유 관계가 생기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복도 시설을 관리해 왔다면, 그 창문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도 그쪽에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세대가 자기 비용으로 따로 달아 혼자 쓰는 창문이라면 그 세대가 점유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관리 방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은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2016. 8. 강풍에 복도식 아파트 15층 복도 창문이 창틀에서 빠져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졌고, 보험회사는 수리비 281만 3,000원을 지급한 뒤 창문 앞 세대 소유자에게 구상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1심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부분을 관리해 온 점, 창문이 소유자가 집을 사기 전부터 복도 전체에 같은 형식으로 달려 있던 점을 들어 “위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소유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해 면책됐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므로, 차량 소유자가 청구할 수 없는 상대에게는 보험회사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공용 시설물이 원인이면 관리 주체를 1차 상대방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합건물이면 관리단, 아파트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해 왔다면 그 관리 주체가 점유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 주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떨어진 시설물이 복도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곳에 있었나요?
공용부분임을 보여 주는 사진과 도면을 모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그 시설물이 집을 사기 전부터 복도 전체에 같은 형태로 있었나요?
세대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로 정리해 회신에 붙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관리사무소가 그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보수한 기록이 있나요?
관리 주체를 점유자로 지목해 청구 상대를 바로잡도록 요청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서를 받으셨나요?
점유자가 따로 있다는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답하고 소송에 대비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자기 차량보험으로 먼저 수리했다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권리를 넘겨받아 관리 주체에 구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이나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청구 상대를 늦지 않게 정해야 합니다.
공용 시설물 낙하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떨어진 시설물, 설치 위치, 파손 차량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설치·관리 주체 확인 - 시설물을 누가 언제 설치했고 관리사무소가 점검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공용부분이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1차 상대방으로 봅니다.
- 보험 확인 - 관리 주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시설물 배상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상 청구 회신 - 엉뚱한 상대로 청구서가 왔다면 점유자가 따로 있다는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물을 누가 설치했는지와 관리 주체가 실제로 점검·보수해 왔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사고 손해배상과 보험회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용 시설물 사고에서 보험회사는 등기부로 찾기 쉬운 세대 소유자에게 먼저 구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는 시설물이 공용부분이라는 점과 관리사무소가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관리규약, 관리사무소의 시설 점검 일지, 같은 형식의 창문이 복도 전체에 있다는 사진이 핵심 자료입니다.
관리 주체 쪽에서는 사고 전 점검과 보수 기록이 면책 주장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태풍 예보 뒤 창문 고정 상태를 점검했는지, 안내 방송을 했는지 같은 기록이 없으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리 주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낙하 사고 손해배상과 보험회사 구상금 소송,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책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물의 설치·관리 경위를 정리해 책임 주체를 가립니다.
- 공작물 사고 손해배상
- 보험회사 구상금 소송 대응
-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책임
-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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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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