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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를 탈퇴했는데 시장 관리비에 붙은 상인회 운영비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시장관리자에게서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상인회가 걷는 관리비라면, 상인회 운영비도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어 탈퇴한 상인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21020 판결로 상인회의 관리비 징수 권한과 탈퇴 상인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납부를 거부하기 전에

상인회가 시장관리자나 대규모점포 관리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위임이 있으면 탈퇴만으로 관리비 납부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네, 상인회가 시장관리자에게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를 걷는 경우라면 탈퇴한 상인도 상인회 운영비가 포함된 관리비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업무를 하는 단체 자체의 운영·활동 경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임 근거가 없거나 관리와 무관한 친목 비용이면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사실만으로 관리비 전체를 끊을 필요는 없고, 끊으면 오히려 분쟁이 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4.부터 오래된 재래시장 안 상가 건물 1층에서 점포를 임차해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 상가의 관리업무는 상가상인회가 맡아 전기료, 청소비와 함께 운영회비를 관리비로 걷어 왔습니다. A씨는 상인회 운영 방식에 불만이 있어 2024. 2. 상인회를 탈퇴했고, 그 뒤로는 운영회비 항목을 빼고 나머지만 냈습니다. 상인회는 2025. 11. 밀린 관리비 전액을 내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회원이 아닌데도 상인회 직원 급여와 회장 활동비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인회가 회원이 아닌 상인에게 관리비를 걷을 수 있나요?

네,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면 걷을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점포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관리비 징수도 그 업무에 속합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도 상업기반시설 관리, 화재 예방, 청소와 방범 업무를 하면서 그 경비를 상인들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가 걷는 돈의 성격과 납부의무
구분회원 상인탈퇴 상인
전기료·청소비 등 관리비납부납부
관리업무 단체의 운영·활동 경비 (핵심 행)납부특별한 사정 없으면 관리비로 납부
관리와 무관한 친목·행사 회비회칙에 따라 납부다툴 여지 있음

상인회가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시장관리자가 내부 규정으로 관리업무를 상인회나 그 지회에 포괄 위임했다면, 지회가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 경우 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낼 당사자적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관리비를 청구하면 먼저 시장관리자 지정서와 위임 규정을 요구해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이 일부 상가나 일부 업무에만 미친다면 그 밖의 관리비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관리회사의 소송 자격은 「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밀린 관리비 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탈퇴 상인에게 운영회비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시장회사는 시장관리자로 지정돼 있었고, 내부 규정으로 관리업무를 시장상인회에 맡겼으며 상인회는 이를 각 상가상인회에 위임했습니다. 상가상인회는 점포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걷었는데, 탈퇴한 상인들은 운영회비 항목만 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운영회비가 직원 급여와 회장 활동비 등 단체 운영에 쓰이므로 회원에게만 걷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자체의 운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의 전체적인 운영관리나 이 사건 상가의 사용․보전․관리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존립 비용은 결국 관리업무에 따르는 비용이라는 취지입니다. 원심은 상인회가 납부의무 있는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도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시장 관리비 청구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18. 5. 1. 시행됐고, 판결은 그 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장관리자 업무 규정도 현행 법령에 그대로 있어, 판결의 판단 틀은 지금도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인회가 시장관리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나요?

    탈퇴만으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우니 항목별로 다툽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2.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나요?

    서면으로 관리비와 사용료 내역 공개를 요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4항

  3. 관리비에 관리와 무관한 행사·친목 비용이 들어 있나요?

    그 항목만 특정해 납부의무를 다툽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와 사용료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납부 거부보다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항목별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매장이 분양된 건물에서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법을 따르므로, 건물 구조에 따라 청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회 관리비 분쟁 대응 순서

  • 위임 근거 확인 - 시장관리자 지정 여부와 관리업무 위임 규정을 받아 봅니다. 관할 구청에서도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항목 정리 - 전기료, 청소비, 운영회비 등 항목별 금액과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탈퇴 전후 부과 방식이 바뀌었는지도 봅니다.
  • 내역 공개 요구 - 관리비와 사용료의 집행 내역 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다툼 범위 특정 - 관리와 무관한 친목·행사 비용 등 다툴 항목만 따로 정합니다.
  • 청구 대응 - 지급명령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지 판단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어서, 다툴 항목이 있으면 일단 이의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인회가 받은 관리업무 위임의 범위와 관리비 항목이 실제 관리업무와 얼마나 관련되는지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시장 관리비 청구와 관리 주체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장 관리비 분쟁에서 상인들이 놓치는 것은 상인회의 회원 자격과 관리 주체 지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탈퇴는 회원 자격의 문제일 뿐, 상인회가 시장관리자에게서 위임받은 관리업무까지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위임 규정과 시장관리자 지정 서류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인회는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못해 원심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다투는 쪽이든 항목별 부과 기준과 실제 지출 장부를 정리해 두어야 결론이 빨리 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전통시장 관리비 청구 소송과 관리 주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업무 위임 근거와 항목별 부과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 상가 관리비 청구·방어
  • 시장 상인회 분쟁
  • 관리 주체 당사자적격 다툼
  • 지급명령 이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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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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