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사기에 뒤늦게 가담한 과실 방조자도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기가 이어지던 중 과실로 도운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담한 뒤의 손해만 책임집니다. 그 전에 이미 생긴 피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2다237098 판결로 과실 방조의 배상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방조자를 늦게 알았다면 그 사람을 안 날부터 따로 셉니다.
아니요, 사기가 이어지던 중에 과실로 도운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뒤 손해만 책임집니다. 대법원은 가담하기 전에 이미 생긴 손해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모든 피해액을 한 사람에게 묶어 청구하기보다 가담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를 나누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찾다가 B씨를 통해 한 종중 땅을 소개받았습니다. B씨는 2025. 3.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아 갔고, 2025. 9. 2. C씨가 종중 대표라며 매매예약서에 도장을 찍고 예약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C씨는 대표가 아니었고 B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A사가 B씨에게 낸 돈은 2억 원이 넘고, 차량과 설계 비용도 들었지만 B씨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8. C씨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로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나요?
네,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해 배상하게 합니다. 민사에서는 형사와 달리 과실로 불법행위를 쉽게 만들어 준 경우도 방조가 됩니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가 다른 사람의 사기가 이어지던 중에 종중 대표 자격을 사칭해 매매예약서를 작성해 주고 예약금을 받은 것을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방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따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경우의 과실 방조는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모르고 통장을 넘긴 사람에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방조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게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2017. 9. 27.부터 2018. 5. 25.까지 사기범에게 합계 2억 1,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 상당 차량을 넘겼으며, 사업비 5,572만 9,000원을 썼습니다. 원심은 이를 모두 합한 2억 8,572만 9,000원을 방조자의 과실상계 전 배상액으로 보았습니다.
| 손해 항목 | 금액 | 대법원 지적 |
|---|---|---|
| 사기범에게 지급한 돈 (핵심 행) | 2억 1,000만 원 | 방조자 가담(2017. 12. 27.) 전 지급분 포함 |
| 넘겨준 차량 | 2,000만 원 | 손해 발생 시기·경위 확인 필요 |
| 태양광 사업비 | 5,572만 9,000원 | 손해 발생 시기·경위 확인 필요 |
| 2018. 5. 25. 지급분 중 | 1,000만 원 | 다른 토지 중개료로 보임 |
원심은 합계 2억 8,572만 9,000원 전액을 과실상계 전 배상액으로 보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대법원은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손해액에는 피고가 2017. 12. 27.·28. 가담하기 전에 지급된 돈이 섞여 있었고, 시기와 경위가 드러나지 않는 돈, 다른 토지 중개료로 보이는 1,000만 원도 있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과실로 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쉽게 만든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가 믿게 되는 데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종합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방조자의 서류 작성 이후 피해자가 그 서류를 믿고 낸 돈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그 전에 이미 낸 돈이나 방조 행위와 관련 없는 명목의 돈은 빠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도 봅니다. 등기부나 종중 규약, 총회 의사록을 한 번만 확인했어도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 인과관계 판단이나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조자가 인감증명서나 대표 선임 서류까지 갖추어 보여 주었다면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어서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어, 피해자가 거래 상대방의 대표 권한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정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구조였고, 대법원은 그 출발점인 손해 범위부터 다시 정하라고 했습니다. 손해 범위가 줄고 과실상계까지 되면 방조자의 실제 부담은 처음 청구액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방조자가 관여하기 전에 이미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나요?
그 부분은 사기범에게 청구하고, 방조자 청구는 가담 뒤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방조자의 서류나 말을 보고 추가로 돈을 냈나요?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기록을 모아 인과관계를 연결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상대방의 대표 권한을 서류로 확인하지 않았나요?
과실상계를 예상하고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사기를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방조자에 대한 소를 먼저 제기해 시효를 막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사기 방조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송금일, 금액, 명목을 표로 만들어 사기범에게 간 돈을 시기별로 나눕니다.
- 가담 시점 특정 - 방조자가 서류를 써 주거나 돈을 받은 날을 증거로 확정합니다.
- 인과관계 연결 - 그 뒤에 낸 돈이 방조자의 서류나 행위를 믿고 낸 것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형사기록 확보 - 사기범의 형사판결과 수사기록으로 돈의 명목을 확인합니다.
- 청구 범위 확정 - 사기범과 방조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나누어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조자가 가담한 시점과 그 뒤 피해자가 방조자의 행위를 믿고 낸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손해배상과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조자 상대 소송에서 피해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사기범에게 준 돈 전부를 한 줄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처럼 상급심에서 손해 범위가 다시 정해지면 시간이 몇 년 더 걸립니다. 처음부터 송금 내역을 방조자 가담 전과 후로 나누고, 가담 뒤 지급분은 방조자의 서류를 믿고 냈다는 점을 메시지나 회의 기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방조자 쪽이라면 자신이 관여한 날짜를 객관 자료로 고정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사기범의 형사판결문에 적힌 범행 일시와 명목은 민사에서 손해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손해배상과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방어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내역을 방조자의 가담 시점별로 나누어 배상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과실 방조자 책임 방어
- 공동불법행위 구상 소송
- 형사기록 활용 민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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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민법 제39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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