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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수술 과실로 장해, 원래 생길 장해가 있으면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술 과실이 없어도 생겼을 장해는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고 남은 비율에 소득을 곱합니다. 대법원 2022다303995 판결로 예정된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 계산, 과실 추정, 책임제한까지 의료사고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의료과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수술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굳어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그 무렵부터 기간을 따져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과실이 없어도 생겼을 장해는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고, 남은 비율에 소득을 그대로 곱합니다. 대법원은 척추 유합술처럼 수술 자체로 예정된 장해가 있을 때의 계산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예정된 장해를 넘어 늘어난 부분에만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오랜 허리 통증으로 2024. 5. 병원에서 요추 수핵제거술과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다리 힘이 빠지고 소변을 보기 어려운 증상이 생겼고, 집도의는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2026. 2. 재활의학과와 비뇨기과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은 유합술 자체로 어차피 장해가 생겼을 것이고 원래 디스크도 심했다며 배상액을 크게 깎자고 합니다. A씨는 수술 전 화물 운송 일을 하며 일정한 소득을 신고해 왔습니다. A씨는 병원 주장대로 깎이는 것이 맞는지, 일실수입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다시 계산했나요?

예정된 장해를 기왕의 장해처럼 빼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에게는 재활의학과 장해 30%와 비뇨기과 장해 10%가 남았고, 재활의학과 장해의 기왕증 기여도는 30%였으며, 과실이 없었어도 요추 유합술로 20%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기왕증 기여도를 재활의학과 장해 전체에 적용한 뒤, 결과에 잔존 노동능력 80%를 곱해 23.12%를 인정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 계산
단계원심대법원
재활의학과 장해30% × (1 - 0.3) = 21%20% + 10% × (1 - 0.3) = 27%
비뇨기과 합산1 - (0.79 × 0.9) = 28.9%10% + 27% × 90% = 34.3%
예정된 장해 반영 (핵심 행)28.9% × 80% = 23.12%34.3% - 20% = 14.3%

예정된 장해는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늘어난 10%에만 적용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대법원은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의 장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장해는 예정된 20%에 늘어난 10%의 70%를 더한 27%, 비뇨기과를 합친 현재 상실률은 34.3%, 여기서 예정된 20%를 뺀 14.3%가 과실로 인한 상실률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왕의 장해는 사고 전에 이미 있던 노동능력 상실이고, 기왕증 기여도는 지병이 이번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입니다.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현재 상실률에서 그 비율을 빼고, 지병이 후유증에도 기여했다면 기여도까지 참작합니다.

둘이 같은 부위에 겹치면 기왕증 기여도는 기왕의 장해를 제외하고 늘어난 상실률에 지병이 기여한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장해율 전체에 곱하면 환자에게 불리하게 이중으로 깎이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소득으로 계산할 때는 그 소득이 예정된 장해가 없던 상태의 소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계산 기준은 민법 조문이 아닌 판례 법리여서,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병원 과실은 환자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중한 결과가 의료과실 말고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도의가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한 점, 수술 전에는 하지 근력과 배뇨에 이상이 없다가 직후 마미증후군 등이 생긴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가 수술 후 손상이라고 본 점으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그대로 다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질환의 특성, 수술의 위험성, 환자의 체질, 병원의 사후 조치 등을 참작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건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책임제한의 기준은 「의료사고인데 환자 체질이나 지병 때문에 배상액이 깎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병원이 원래 생길 장해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예정된 장해율이 정확히 얼마인지와 늘어난 장해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다툽니다. 병원은 수술 자체의 장해와 지병을 들어 상실률을 최대한 낮추려 하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예정된 장해는 그 비율만큼만 뺄 수 있습니다. 예정된 장해를 뺀 뒤 다시 남은 노동능력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직후 새로 생겼나요?

    수술 전후 신경학적 검사 기록을 함께 확보합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2. 원래 계획된 수술에 그 자체로 장해가 되는 수술이 포함됐나요?

    감정 때 예정된 장해율을 따로 묻도록 감정 사항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3. 감정서에 기왕증 기여도가 장해율 전체에 적용되어 있나요?

    늘어난 부분에만 적용하는 계산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손해와 병원 과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지나요?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 시점을 서둘러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그러려면 원래 예정된 수술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합술 범위와 고정 분절 수, 장해평가 기준 항목에 따라 예정된 장해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경 손상으로 생긴 배뇨장애처럼 유합술과 무관한 장해는 예정된 장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법원 감정에서 이 구분을 묻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식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수술 후 장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수술 전후 기록, 신경학적 검사 결과, 의사 설명 내용을 받아 둡니다.
  • 장해 진단 - 증상이 고정된 뒤 과별 장해진단과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을 받습니다.
  • 비율 구분 정리 - 기왕의 장해, 수술로 예정된 장해,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실제소득이면 수술 전 소득 자료를, 아니면 통계소득 기준을 정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나 소송에서 계산식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로 예정된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 과별 장해율과 소득 자료에 따라 일실수입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과 후유장해 일실수입 산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소송에서 일실수입이 크게 갈리는 지점은 감정 신청서입니다. 감정의는 묻는 것에만 답하므로, 기왕의 장해율, 수술로 예정된 장해율, 기왕증 기여도를 따로 물어야 이 판결의 계산식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린 기여도만 나오면 원심처럼 장해율 전체가 깎이는 결과가 됩니다.

예정된 장해율이 몇 퍼센트인지도 다툼거리입니다. 유합술 범위, 고정 분절 수에 따라 장해평가 항목이 달라지므로, 수술 계획서와 수술기록지로 원래 예정된 수술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소득 기준이라면 수술 전 몇 년간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술 후 신경 손상 등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 사항 설계부터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계산식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
  •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대응
  • 일실수입·일실퇴직금 산정
  • 의료분쟁 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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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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