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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보상금을 받았어도 국가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부마항쟁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위자료를 국가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30476 판결로 화해의 범위, 형사보상금 공제,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과거사 사건은 시효의 시작점과 적용 범위를 사건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재심 무죄나 관련자 결정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부마항쟁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국가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만, 그 화해의 대상에 정신적 손해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받은 보상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연행돼 조사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받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 형사보상금도 받았습니다. 2026. 3. 9. A씨는 지인에게서 같은 처지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보상금 동의서를 쓰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상금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같은 피해를 두고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마항쟁보상법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범위에 들어가는 피해는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부마항쟁 보상금 항목과 화해의 범위
항목성격동의 후 다시 청구
보상금소극적 손해 보상·배상어려움(화해 대상)
생활지원금소극적 손해와 사회보장어려움(화해 대상)
의료지원금적극적 손해 보상·배상어려움(화해 대상)
정신적 손해(위자료) (핵심 행)보상 항목 없음국가배상으로 청구 가능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2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문제는 그 범위입니다. 이 법이 정한 보상금은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생활지원금은 그와 사회보장의 성격, 의료지원금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항목은 없고, 보상금을 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효력도 정신적 손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읽는 것이 헌법에 맞는 해석이라고 설명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 부분을 문제 삼은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행 조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경찰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원고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으므로 소송을 낼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한 것으로 보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보상금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을 낼 이익이 없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도 유지하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이 위법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는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리됐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무엇을 빼고 받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피해 경위와 기간, 그 뒤의 고통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대법원 사건의 원심은 위자료를 1억 6,000만 원으로 보고, 재심 무죄 뒤 받은 형사보상금 4,676만 원을 빼 1억 1,324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심 변론종결일부터 계산했고, 대법원은 액수와 기산일 모두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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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마항쟁 관련자로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나요?

    위자료는 화해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2.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사나 유죄판결을 받았나요?

    재심 판결과 수사 기록을 모아 위법 행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3. 형사보상금을 받았나요?

    받은 금액을 정리해 위자료 청구액에서 공제될 부분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4. 재심 무죄나 관련자 결정을 받은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시효를 먼저 점검하고 소 제기를 서두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반대로 부마항쟁보상법은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그만큼 차감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받았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받은 돈의 성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법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 보상 사건에서도 이어졌고, 가족의 위자료는 「5·18 보상금을 받은 유족도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마항쟁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결정 서류 확인 - 관련자 결정서와 보상금 지급결정서, 동의서 사본을 찾습니다.
  • 형사 절차 정리 - 유죄판결과 재심 무죄 여부, 형사보상 결정과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 피해 사실 입증 - 연행·구금 기간과 가혹행위를 보여 줄 진술, 진상조사 기록, 의료 기록을 모읍니다.
  • 시효 점검 - 재심 무죄 확정일과 관련 결정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한을 따져 봅니다.
  • 소 제기 -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가족의 고유 위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시 연행·구금과 가혹행위를 입증할 자료, 재심과 형사보상 진행 여부, 각 결정일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와 형사보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상금 동의서에 '재판상 화해'라는 말이 있어 청구를 포기한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항목에 정신적 손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재산상 손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청구 항목은 위자료로 좁혀야 합니다.

입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40여 년 전 가혹행위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국가는 가혹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관련자 결정 과정에서 낸 진술서와 진상조사 기록, 재심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이 핵심 자료가 되므로, 위원회와 법원에서 이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재심 무죄 뒤 형사보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상 결정과 형사 기록을 기준으로 위자료 청구 범위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 재심 무죄 후 형사보상 청구
  • 민주화운동 보상금과 위자료 정산 검토
  •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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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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