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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에 성혼을 알리지 않으면 사례금 외에 3배 위약금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성혼 사실을 고의나 중과실로 알리지 않을 때 별도의 위약금을 내기로 약정했다면, 계약 내용과 목적에 따라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체의 3배 조항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의 문구, 성혼 경위와 미고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혼 사실을 고의나 중과실로 알리지 않을 때 별도의 위약금을 내기로 약정했다면, 계약 내용과 목적에 따라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체의 3배 조항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의 문구, 성혼 경위와 미고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성혼사례금과 미고지 위약금을 나누어 보고, 계약서 원문과 가입·탈퇴·교제·혼인의 시점을 맞추십시오.

성혼사례금과 미고지 위약금은 다른 돈인가요?

성혼사례금은 업체가 제공한 만남 서비스의 대가를 성혼 뒤에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미고지 위약금은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별도 의무 위반에 대해 정한 돈입니다. 청구서에 모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각 금액의 발생 원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성혼사례금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대가
미고지 추가금통지·지급을 강제하는 약정인지
지급 요건계약 문구·고의 또는 중과실 확인

출처 - 민법 제398조, 민법 제10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단108876 판결(2026년 6월 공보상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6.4.8. 2025가단108876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의 범위

이 사건 계약에서는 업체가 1년 동안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하면 사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원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추가로 성혼사례금의 3배를 지급한다는 약정도 있었습니다. 회원은 업체 소개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성혼사례금 자체를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대가로 보고, 그 지급을 강제하려는 별도의 위약금 조항을 위약벌로 판단했습니다. 기본 사례금에 추가되는 돈이라는 구별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계산 구조를 다른 계약에 적용할 때에도 기본 대금과 추가금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왜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보았나요?

위약금의 성격은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 다른 성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위약벌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업체가 회원의 통지 없이는 성혼을 알기 어렵고, 성혼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성혼 사실의 통지와 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려는 약정이므로 위약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업체에 생긴 실제 손해를 미리 계산한 조항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실제 손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추가금 청구가 언제나 부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위약벌이라는 표현만 넣었다고 모든 액수의 청구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항의 법적 성격, 약정의 효력과 지급 요건을 구별해 다투어야 합니다.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가 될 수 있는지는 「위약벌이 거래대금의 3배라면 법원은 무효로 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개받은 뒤 탈퇴했으면 사례금도 없어지나요?

이 사건 법원은 업체 소개로 만난 사람과 교제하다 결혼한 이상 회원 탈퇴만으로 성혼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탈퇴 시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업체의 주선과 실제 만남, 성혼 사이의 관계와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탈퇴한 뒤 다른 경로로 새롭게 만난 사람과 결혼한 경우 등까지 같은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업체가 소개한 상대방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전제됐습니다. 누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개받았고 탈퇴 당시 어떤 정산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중단했다는 뜻과 기존에 발생했거나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할 의무까지 모두 해소한다는 뜻도 다릅니다. 탈퇴 신청과 업체의 회신,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구두로 추가 대금이 없다고 안내받았다는 주장도 있다면 누가 어떤 경위로 말했는지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추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성혼사례금도 계약에서 특정돼 있어야 합니다. 최초 안내 요금과 실제 약정액이 다르거나 일부 정산을 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 자료를 맞추어 보십시오. 미고지 사실에 대한 다툼과 계산의 기초 금액에 대한 다툼은 별개입니다. 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기본 대금, 추가금 및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누면 서로 다른 의무를 한 금액으로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리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금도 내야 하나요?

이 사건 약정은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지 않은 경우를 정했습니다. 미고지가 있었다는 결과 외에 계약이 정한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업체에 어떤 내용을 언제 알렸는지와 통지 방법에 관한 약정도 중요합니다.

가입 당시 약관, 성혼 통지에 관한 안내, 당사자가 보낸 메시지와 접수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다른 담당자에게 알렸는데 내부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경우와 아예 통지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사후에 부부가 헤어졌다는 사정도 성혼의 의미나 의무 발생 시점과 연결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체 쪽에서는 결혼 사실과 해당 상대방이 주선한 사람이라는 점, 미고지와 약정상의 귀책 요건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 쪽은 사생활을 전부 공개하는 방식보다 청구 요건에 관련된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위도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계약 대응 순서

개별 조항의 성격과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결혼중개계약에서 추가 3배를 받을 수 있다는 통일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약관인지 개별 교섭 조항인지, 의무와 제재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른 무효 사유가 주장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례금과 추가금이 함께 청구됐나요?

    각 금액의 발생 원인과 계산을 나눕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가단108876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2. 회원 탈퇴만으로 면제된다고 생각하나요?

    주선·혼인 경위와 탈퇴 정산 합의를 확인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가단108876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3. 성혼을 알렸다는 기록이 있나요?

    통지 방법과 접수 기록을 보존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가단108876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특히 성혼사례금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추가 위약금의 과도함을 다투는 주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기본 금액은 인정하지만 추가금은 다투는 경우와 소개나 성혼의 사실부터 다른 경우에는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총액만 제시해 전부 무효라고 하거나 서명했으니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보에는 이 판결이 항소된 제1심 사건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기준으로 소개할 수 없고 상급심 결과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대응하려면 계약서 원본, 주선 내역과 통지 기록을 맞추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때 위약금을 누구에게서 받는지는 「신탁사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신탁재산에서만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혼사례금은 업체가 제공한 만남 서비스의 대가를 성혼 뒤에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미고지 위약금은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별도 의무 위반에 대해 정한 돈입니다. 청구서에 모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각 금액의 발생 원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업체가 1년 동안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하면 사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원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추가로 성혼사례금의 3배를 지급한다는 약정도 있었습니다. 회원은 업체 소개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계약 등 소비자 계약에서 생기는 위약금·사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약벌 약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인지와 약관 조항의 효력도 함께 검토합니다.

  • 결혼중개계약 위약금 분쟁
  • 위약벌·손해배상 예정 구분 검토
  • 약관 조항 효력 검토
  • 성혼사례금 청구·응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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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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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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