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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박람회에서 낸 가맹 가계약금, 정보공개서를 안 주면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창업박람회에서 낸 가계약금도 가맹금이어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본계약 전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반환액 공제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가계약금을 내기 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먼저 달라고 하십시오. 이미 냈다면 본계약 전이나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낸 가계약금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도 가맹금이고, 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주고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그 기록이 오히려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기간 제한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본부의 「단순 변심」 주장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 5.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베이커리 가맹본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박람회 기간에만 가맹비를 깎아 준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며칠 뒤 사업 내용을 꼼꼼히 보려고 정보공개서를 요청했지만, 본부는 본계약 때 주겠다며 미뤘습니다. 불안해진 E씨가 2026. 6. 창업을 다시 생각하겠다며 반환을 요청하자, 본부는 단순 변심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씨는 정보공개서도 못 봤는데 정말 돌려받지 못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박람회에서 낸 가계약금도 가맹금인가요?

네, 가맹금입니다. 법은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처럼 가맹점운영권을 얻기 위해 본부에 내는 돈을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금으로 봅니다. 「가계약금」이나 「우선협상권 확보금」이라고 불러도 성격은 같습니다. 박람회에서 가맹계약을 맺기 위해 상담한 사람은 법이 정한 「가맹희망자」에 해당하므로, 아직 본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 전에 낸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본부가 직접 받지 못하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본부 계좌로 바로 이체하게 했다면, 정보공개서 문제와 별도로 예치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됩니다. 본부가 직접 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가맹금의 범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달라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에 가맹금을 받은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 시점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하고, 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본계약 때 주겠다」는 말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한 것입니다. 박람회 부스에서 나눠 주는 브랜드 소개 책자나 수익 시뮬레이션 자료는 등록 정보공개서가 아니므로, 그것을 받았다고 의무를 다한 것도 아닙니다.

박람회 가계약금 지급 전후 확인할 것
단계확인할 것근거
돈을 내기 전 (핵심 행)정보공개서 등록 여부와 제공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7조
돈을 낼 때예치기관 계좌인지 여부가맹사업법 제6조의5
반환을 원할 때서면 요구, 본계약 전이나 4개월 안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반환이 없을 때1개월 경과 후 조정·소송가맹사업법 제22조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5, 제7조, 제10조, 제22조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본계약 전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본부는 그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본부가 반환을 거부하며 든 이유가 단순 변심이라는 것이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되므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그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조차 하지 않은 본부라면 다툴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본부의 거절 답변을 말로만 들었다면 곧바로 그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정리해 보내고, 본부의 답장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은 반환 금액을 정할 때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이행기간, 양쪽 책임 정도를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본부가 실제로 점포 조사나 상권 분석을 해 주었다면 일부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계약금을 낸 날까지 등록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나요?

    그 사실과 날짜를 적어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

  2. 정보공개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이 있나요?

    메시지를 캡처해 반환 요구서에 첨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3. 가계약금을 본부 계좌로 바로 보냈나요?

    예치 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4. 반환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반환 소송을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2조

박람회 현장에서 상담만 하고 돈을 받은 뒤 정보공개서조차 주지 않았다면 본부가 들인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부가 공제를 주장하면 그 항목과 증빙을 내도록 요구하십시오. 박람회 참가비나 부스 운영비처럼 본부가 어차피 쓰는 영업 비용은 특정 가맹희망자에게 떠넘길 근거가 약합니다. 할인받기로 한 가맹비 차액을 손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그 차액이 본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개월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낼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박람회 가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이체 기록 확보 - 가계약금 이체 내역과 받은 계좌가 본부 계좌인지 예치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요청 기록 정리 - 정보공개서를 요청한 문자나 메일, 본부의 거절 답변을 캡처해 둡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은 사실과 날짜, 반환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1개월 안에 반환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 요청과 거절의 기록, 돈을 받은 계좌와 본부가 실제로 한 일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박람회 가계약금 분쟁은 현장에서 남긴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할인 조건을 적은 상담지, 이체한 계좌, 영업 담당자 명함을 그날 바로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본부가 「정식 계약금이 아니었다」거나 「정보공개서를 줬다」고 말을 바꿀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는 전화로 사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서면으로 하십시오. 정보공개서를 요청한 날과 거절당한 날이 적힌 요구서는 그 자체로 위반 사실을 정리한 증거가 되고, 1개월 반환 기한의 시작점도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희망자의 가계약금·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서 요청 기록과 이체 계좌를 기준으로 반환 근거를 정리합니다.

  • 가맹 가계약금 반환 청구
  • 가맹금 반환 요구서 작성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가맹 계약 전 서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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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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