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계약 전에 본사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에 낸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사가 가맹계약을 전제로 받게 한 돈이라면 인테리어 업체 명의로 냈어도 가맹금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전 수령 금지, 4개월 안 서면 반환 요구, 예치 의무와 실측 비용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이나 받은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돈을 냈다면,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본사는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본사가 가맹계약을 전제로 받게 한 돈이라면 가맹금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가맹점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고,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주고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명의 영수증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들어간 실측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 1. 한 외식 프랜차이즈의 창업설명회에 갔다가, 본사 직원 안내로 점포 실측과 도면 작성을 위한 가계약금 100만 원을 본사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에 냈습니다. 일주일 뒤 업체가 매장을 실측했고, F씨는 본사 사무실에서 그 업체와 감리계약을 맺으며 400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 뒤에야 정보공개서를 받아 보니 창업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F씨가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본사는 실측 비용이라며 1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2026. 3. 9. 상담에서 가맹계약도 안 했는데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낸 돈도 가맹금이 되나요?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을 전제로 상담하고 지급과 반환 조건을 안내했다면 가맹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은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 정합니다. 가입비, 교육비, 계약금뿐 아니라 가맹사업을 시작하려고 본사에서 공급받는 설비나 정착물의 대금도 들어갑니다.
다만 법문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정하고, 본사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로서 시행령이 정한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돈이 실제로 본사에 넘어갔는지, 업체가 본사와 어떤 관계인지, 가맹계약이 없었다면 그 업체와 계약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본사 설명회에서 본사 직원이 지급을 안내했고 본사 사무실에서 계약했다면, 실질적으로 본사가 받게 한 돈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가맹희망자가 스스로 업체를 골라 따로 계약했다면 가맹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에서 가맹금 범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에 낸 돈은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로 줄어듭니다. 이를 어기고 돈을 받았다면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도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위반 사유 | 정보공개서 제공 전 또는 제공 후 14일(자문 시 7일) 안에 가맹금 수령 |
| 요구 시기 (핵심 행) |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안 |
| 요구 방식 | 시행령 제10조 사항을 적은 서면 |
| 반환 기한 | 요구일부터 1개월 안 |
| 반환 금액 | 체결 경위, 대가 성격, 이행 기간, 귀책 정도를 고려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한 돈의 성격, 이행 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접었다거나 실제 실측과 도면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그 비용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사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실측 비용을 넘는 금액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근거가 큽니다.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은 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낸 돈은 예치해야 하지 않나요?
네, 가맹금 중 가입비·교육비·계약금 같은 대가와 담보 성격의 대가를 금전으로 낼 때에는, 계약 체결 전에 낸 돈까지 포함해 본사가 지정된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본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현행법은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가맹금도 예치 대상이라고 조문에 적어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 직원이 그 업체에 돈을 내라고 안내했나요?
안내 문자와 설명회 자료를 보관해 가맹금 해당 근거로 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이나 받은 뒤 14일 안에 돈을 냈나요?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
돈이 예치기관이 아닌 계좌로 들어갔나요?
예치 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서면 요구 뒤 1개월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2조
예치된 돈은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본사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내기 전에 예치기관 계좌인지,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가 제3의 업체가 직접 받게 했다면 이 보호 장치를 피한 것인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예치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받은 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이 점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맹 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지급 경위 정리 - 설명회 안내 자료, 본사 직원과의 문자, 업체 계약서와 영수증, 이체 내역을 한데 모읍니다.
- 정보공개서 수령일 확인 -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았는지 봅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주소·성명,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실과 날짜, 반환 금액을 적어 본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실제 비용 협의 - 실측·도면 비용이 들었다면 업체의 견적서나 작업 기록 등 근거를 요구하고 공제 범위를 협의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1개월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그 돈의 지급을 안내하고 관여한 정도와 정보공개서 수령 시점, 실제 들어간 실측·도면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본사는 「업체와 고객 사이의 계약」이라고 선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누구 명의로 들어갔는지보다, 누가 지급을 안내했고 어디서 계약했으며 가맹계약이 없었다면 그 계약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설명회 안내 자료와 본사 직원의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반환 요구는 말로 하지 말고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 요구가 없으면 1개월 반환 기한이 시작되지 않고,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측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비용 근거를 요구해 공제 범위를 좁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분쟁,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경위와 본사 관여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반환 범위를 산정합니다.
- 가맹금 반환 청구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분쟁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응
- 가맹계약 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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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1호·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제6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