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 홈페이지의 ‘무인 운영 월매출 2천만 원’ 문구도 허위·과장 정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월매출을 부풀려 올렸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다툴 수 있고, 믿고 계약해 손해를 입었다면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과 산출근거 열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상담에서 들은 월매출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의 산출근거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서 열람하겠다고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가맹본부는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고, 산출근거 자료를 갖춰 두고 보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인 운영으로 월매출 2,000만 원'처럼 예상수익을 부풀려 올렸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낮은 것을 운영 미숙 탓으로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 3. 한 밀키트 가맹본부 홈페이지에서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해도 월매출 2,000만 원', '유명 셰프의 비법 메뉴를 조리 없이 판매'라는 문구를 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직원도 비슷한 숫자를 말했고, G씨는 2025. 4.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2025. 6.부터 2025. 10.까지 다섯 달 매출을 합쳐도 3,000만 원에 못 미쳤고, 매달 임대료와 로열티를 메우느라 적자가 쌓였습니다. 계약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G씨는 홈페이지 문구만으로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홈페이지 매출 문구도 허위·과장 정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그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듭니다.
| 의무 | 내용 | 근거 |
|---|---|---|
| 과장 금지 |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수익 과장, 최저수익 보장처럼 제공 금지 | 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
| 서면 제공 | 예상매출액·수익 등 장래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 법 제9조 제3항 |
| 근거 자료 비치·열람 |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요구 시 열람 | 법 제9조 제4항 |
| 산정서 제공 | 대규모 가맹본부는 계약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 법 제9조 제5항 |
산정서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
홈페이지 문구가 상담 과정에서 계약을 권유하는 자료로 쓰였다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된 정보로 볼 사정이 됩니다. 특히 '무인 운영'과 '월매출 2,000만 원'을 함께 내세웠다면, 그 수치가 어느 점포의 몇 달 실적인지가 쟁점입니다. 상위 직영점 한 곳의 단기 매출이나 근거 없는 추정치였다면 과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같은 장래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주어야 하므로, 서면 없이 홈페이지 숫자로만 알렸다는 점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가맹본부가 대규모라면 계약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정리해 두십시오.
대법원은 예상수익 정보를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가맹사업법령이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면서, 가맹본부에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예상매출액 범위를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보고, 가맹점주가 개점 이후 계속 비용을 매출로 메우지 못해 생긴 영업손실도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업손실 가운데 점주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탓인 부분이 섞여 있어 정확히 나누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전에 본 홈페이지·상담 숫자를 기록해 두었나요?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상담 메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나요?
서면 제공 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할 자료로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개점 이후 계속 비용을 매출로 메우지 못했나요?
월별 손익표를 만들어 영업손실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가맹본부가 산출근거 자료를 보여 주지 않았나요?
열람 요구와 거절 사실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손해에는 가맹비·인테리어 등 개설비용과 개점 뒤 실제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뺀 영업손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점주도 독립 사업자로서 정보를 검증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하기도 하므로, 상담 기록과 비교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적자가 이어지는데도 협의만 길게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배상 범위에 관한 일반 기준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홈페이지 예상매출 과장 대응 순서
- 문구 보존 - 홈페이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상담 메시지와 안내 자료를 모읍니다.
- 산출근거 열람 요구 - 예상수익 정보의 산출근거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실제 실적 정리 - 월별 매출과 임대료·로열티 등 비용을 표로 만들어 영업손실을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로열티 감면이나 지원금 같은 조정안도 염두에 두고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신고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홈페이지 수치의 실제 근거와 그 문구가 계약 권유에 쓰였는지, 개점 이후 매출과 비용 흐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홈페이지 문구 분쟁에서 가맹본부는 대개 '광고일 뿐 정보제공이 아니다'라거나 '점주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다'고 답합니다. 문구를 본 날짜와 상담 직원이 같은 숫자를 다시 말한 기록이 있으면, 그 숫자가 계약 권유에 쓰인 정보였다는 점을 보이기 쉽습니다. 홈페이지는 수시로 바뀌므로 화면을 날짜와 함께 바로 저장해야 합니다.
손해 입증의 기본은 월별 손익표입니다. 매출만 내면 가맹본부는 비용 관리 탓을 합니다. 임대료, 로열티, 물류비, 인건비를 함께 정리해 개점 이후 비용을 매출로 메우지 못한 구조를 보여 주어야 영업손실이 통상손해로 다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예상매출액 산정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홈페이지·상담 기록과 월별 손익으로 손해를 구성합니다.
- 가맹 허위·과장 정보제공 손해배상
- 가맹 분쟁조정 신청 대리
- 예상매출액 산정서 검토
- 가맹계약 해지·정산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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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