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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고의와 관계없이 위반이 되며, 반환 금액 산정 기준과 예치가맹금 보류, 4개월 이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후 4개월 안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서에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사실과 가맹금을 낸 날짜, 반환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 가맹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일부러 주지 않았는지와 관계없이,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정해진 방법으로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다만 돌려받는 금액은 계약 경위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낸 돈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출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 6. 한식 가맹본부와 상담한 다음 날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고 가맹비와 교육비로 1,1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받은 적이 없고, 상담 때 브로슈어만 보았습니다. 2026. 8. 문을 열었으나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낮았고, 인근 가맹점 여러 곳이 이미 문을 닫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일부러 안 준 것이 아니라 절차를 놓쳤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D씨는 지금이라도 계약을 끝내고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매출을 포함한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조건과 제한 등이 들어갑니다. 계약 전에 폐점률과 분쟁 이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서, 받지 못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빠진 셈입니다. 특히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가 있었다면 계약 전에 기존 점주들에게 직접 매출과 운영 사정을 물어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문서를 받지 못한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금은 얼마나,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하는 반환은 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 무엇의 대가인지,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그래서 개점 후 영업한 기간이 길수록, 이미 받은 교육과 지원이 많을수록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가맹금 반환 절차
단계기한·내용
반환 요구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안, 서면
가맹본부 반환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
반환 금액체결 경위, 대가 성격, 계약·이행기간, 귀책 정도 고려
예치가맹금소송·조정 신청 시 결과 확정까지 지급 보류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5항, 제10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겼다면 아직 가맹본부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예치기관은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가맹본부에 지급을 보류하므로, 예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반환 요구 시기에 대한 일반 기준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거나 가맹금 외 손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이 지나도 손해배상 청구는 남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것과 매출 부진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점주가 설명해야 하므로, 정보공개서에 적혔어야 할 폐점 현황이나 분쟁 이력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받은 적이 없나요?

    미제공 사실을 적어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서를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3.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겼나요?

    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지급을 보류시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5항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도 됩니다. 이 절차들은 제재를 위한 것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반환 요구나 조정,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반환 대응 순서

  • 수령 여부 확인 -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은 기록(내용증명, 이메일, 수령 확인서)이 있는지 찾습니다.
  • 계약일 계산 -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를 확정합니다.
  • 반환 요구서 발송 - 주소와 성명, 미제공 사실과 날짜, 반환받을 가맹금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예치 여부 확인 -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있으면 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지급을 보류시킵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1개월 안에 반환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와 계약 체결일, 영업한 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가맹본부는 상담 때 보여 주었다거나 이메일로 보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이나 수령 확인서처럼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도 실제 제공 방법이 법이 정한 방식이었는지는 따로 봅니다.

4개월 기한은 개점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셉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길어지면 개점 무렵 이미 기한이 임박해 있으므로, 서명한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숙고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청구,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공 방법과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정리합니다.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반환 청구
  • 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조치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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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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