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외국인 주주가 국내 본인인증을 못 하면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2027년 시행 예정 시행령은 정해진 본인 확인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마련한 대체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에 받은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이 그 예입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격 확인을 모두 생략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니요. 2027년 시행 예정 시행령은 정해진 본인 확인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마련한 대체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에 받은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이 그 예입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격 확인을 모두 생략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내 인증수단을 갖기 어려운 주주와 법인·대리인 참가자의 확인 경로를 따로 점검하십시오. 접속 당일 처음 대체 절차를 안내하면 참가와 표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장회사 법무팀의 A씨는 2026. 9. 14. 2027. 3. 26. 열 예정인 정기주주총회를 전자주주총회로 준비하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주주 B씨는 보통주 12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휴대전화와 인증서가 없어 운영업체의 본인 확인 화면을 통과할 수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운영업체는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접속 계정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B씨는 현지 법인 직원을 대리인으로 보내는 방안도 함께 묻고 있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별도의 확인 방법을 마련해 B씨를 참석시켜야 하는지, 대리인에게 B씨의 식별번호를 알려 주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칙적인 본인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행 예정 규정은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특정한 회사의 앱이나 한 종류의 휴대전화 인증만 법령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공 업체가 어떤 법적 자격과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고를 때는 로그인 기능과 주주 본인 확인 기능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계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주주 확인과 의결권 수 대조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와 실제 접속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자격이 연결돼야 합니다. 회사는 인증 성공 화면뿐 아니라 확인 결과를 출석 기록에 어떻게 남기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국내 인증을 이용할 수 없으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회사가 마련한 별도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 시행령은 사전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듭니다. 이는 정해진 인증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보완 절차입니다.
회사는 대체 수단을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받고 발급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 없이 누구에게나 번호를 주면 주주 자격과 명의 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체 확인 절차를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데도 국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참가를 막는 운영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주가 해당 인증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과 회사가 실제로 마련한 확인 경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주주의 식별번호만 받으면 의결권도 확인되나요?
본인 확인과 의결권 확인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접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도 그 사람이 어느 주식을 보유하고 어떤 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주주나 대리인이 참여한다면 법인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권한도 살펴야 합니다.
주주명부의 명칭과 여권·법인서류의 표기가 다른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가진 자료와 회사 시스템의 표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배제하거나 같은 사람이라고 추정하지 말고 동일성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회사는 접속 계정, 주주 자격과 대리권을 구분해 관리해야 같은 주식이 중복 집계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여할 때의 증명 방법은 「2027년 주주총회에서는 종이 위임장 없이 전자문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증이 실패했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실패한 시점과 단계, 회사가 제공한 안내를 보존해야 합니다. 로그인 실패인지 주주 자격 확인 실패인지, 대리권 확인이 덜 된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릅니다. 오류 화면만 찍고 끝내기보다 신청·인증 시각과 연락 내용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내 본인 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가 있나요?
회사 대체 확인 방법과 사전 발급 절차를 점검하십시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2027. 1. 1. 시행예정)
식별번호가 곧 의결권 증명으로 처리되나요?
명부상 주주와 실제 의결권 수를 별도로 대조하십시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2027. 1. 1. 시행예정)
법인이나 대리인이 참여하나요?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접속자 확인과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2027. 1. 1. 시행예정)
회사는 오류 접수와 처리 과정을 기록하고, 대체 확인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결의가 끝난 뒤 임의로 주주의 찬반을 입력하거나 출석을 소급해 만든다면 별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여 기회를 회복하는 조치와 이미 끝난 결의 결과를 고치는 조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 처리 기준은 시행 법령과 후속 고시, 사전에 정한 운영절차를 대조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대응 순서
- 원칙적인 수단을 확인합니다. 인증 제공 기관과 실제 확인 방식이 법령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대체 경로를 마련합니다. 원칙적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의 신청·서류 확인·번호 발급 절차를 정합니다.
- 주주 자료를 연결합니다. 접속자 본인, 명부상 주주와 의결권 수를 대조합니다.
- 대리권은 따로 확인합니다. 법인 대표자·수임인의 권한과 접속 계정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실패 기록을 보존합니다. 접속 오류, 보완 요청과 처리 결과가 실제 출석·결의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인증 편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적법한 주주가 실제로 참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잘못 사용되지 않는지 두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국내 본인 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가 있는 경우 | 회사 대체 확인 방법과 사전 발급 절차를 점검하십시오. |
| 식별번호가 곧 의결권 증명으로 처리되는 경우 | 명부상 주주와 실제 의결권 수를 별도로 대조하십시오. |
| 법인이나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접속자 확인과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
출처 -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 제1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 제2항(2027. 1. 1. 시행예정).
개인 주주인지 법인 주주인지에 따라 확인할 권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인증 오류를 모두 같은 사유로 기록하지 말고, 본인 확인·주주 명부 대조·대리권 확인 중 어느 단계가 남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보완이 끝났는지도 실제 참가 기록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체 확인 수단을 설계할 때는 인증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유와 주주 자격 확인이 어려운 이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대체 경로의 문제이고 후자는 명부·대표권·대리권 자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접속자의 확인 결과만 보지 말고 의결권을 행사할 명의와 주식 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주주에 관한 서류와 접속자의 이름이 다를 때에는 불일치를 바로 배제 사유로 삼기보다 권한을 이어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전 점검에서 발견한 표기 차이와 보완 결과를 기록하면 당일의 급한 판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과 주주 본인·대리권 확인 절차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외국인·법인 주주의 대체 확인 경로와 참가 제한이 결의 효력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전자주주총회 운영기준 검토
- 외국인·법인 주주 참가 자격 검토
- 주주총회 결의 효력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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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 제1항(2027. 1. 1. 시행예정)
-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 제2항(2027. 1. 1. 시행예정)
-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2027. 1. 1. 시행예정)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