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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하고 당일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채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단순 변심이라는 반박과 금액 공제 기준, 요구서 기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채 계약했다면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단순 변심이라는 반박이 있어도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주고 14일을 기다린 뒤에야 계약하고 돈을 받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낸 돈도 가맹금에 들어가고, 가맹본부가 정한 반환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전액을 받을 때까지 버티기보다 서면 요구부터 정확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3. 9. 오전 한식 가맹본부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다가 그 자리에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전체 가맹금 1,2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목록은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저녁 해지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가맹본부는 단순 변심이라 돌려줄 수 없고 20%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계약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로 줄어듭니다.

이 기간은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아예 주지 않았거나 받은 날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면 가맹본부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를 위반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받아야 할 문서는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항목과 검토 기간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해지해도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반환 사유는 해지 이유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입니다. 가맹본부가 이를 어긴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서에 적을 사항
항목적을 내용
인적 사항요구하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위반 사실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지급한 사실
날짜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지급일
금액반환받을 가맹금의 액수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맹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처럼 가맹점운영권이나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한 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나 「보증금」이라고 불렀어도 반환 대상이 됩니다. 반환 요구서에는 주소와 성명,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한 사실과 날짜, 반환받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환할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을 맺게 된 경위, 지급한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양쪽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가맹본부는 상담 과정의 컨설팅 비용이나 영업 노하우를 알려 준 대가가 들어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일 해지했고 교육이나 점포 지원이 전혀 시작되지 않았다면 공제할 몫은 크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실제로 쓴 비용이 있다면 그 내역을 자료로 내도록 요구하십시오. 실비 증빙 없이 일정 비율만 돌려주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일 이유가 약합니다.

이미 매장을 열었어도 같은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라면 개점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가맹희망자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정했고, 영업을 시작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목록을 받지 못했나요?

    받지 못한 사실과 날짜를 적은 반환 요구서를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2. 가맹계약을 맺은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서를 바로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3. 가맹본부가 교육이나 점포 지원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나요?

    공제 주장에 대해 실제 비용 내역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4. 요구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다만 개점 뒤에는 교육을 받고 간판과 설비를 쓰는 등 가맹본부가 이행한 몫이 생기므로, 반환 금액을 정할 때 계약이행기간이 고려됩니다. 인테리어비나 설비 대금처럼 가맹금이 아닌 비용은 이 조항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손해배상이나 정산 협의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점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 요구를 마치는 것이 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사실 기록 - 상담 일시, 서명 시각, 송금 내역, 받은 서류 목록을 바로 적어 둡니다.
  • 반환 요구서 발송 -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사실과 날짜, 반환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1개월 기다림 -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반환되는지 확인하고, 공제를 주장하면 비용 내역을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 선택 - 반환을 거부하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소송 준비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고, 조정 종료 통지를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와 지급한 돈의 성격, 가맹본부가 실제로 이행한 내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 요구, 분쟁조정 신청,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대개 「상담 때 보여 줬다」고 말합니다. 법은 내용증명우편처럼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라고 하므로, 화면으로 보여 주거나 책상 위에 놓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받은 서류 목록과 수령 확인서에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반환 요구는 전화나 메신저로 해 두고 서면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4개월 기한과 1개월 반환 의무는 모두 서면 요구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첫 연락 직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수령 확인서에 정보공개서를 받았다고 체크했다면 그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숙고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요구, 분쟁조정,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서류 수령 경위와 송금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맹금 반환 요구
  •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가맹계약 해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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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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