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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핵심 원리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면 모양을 바꾼 제품은 침해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특허의 핵심 원리가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됐다면, 모양을 바꾼 부분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진 제품은 균등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다280835 판결로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판단, 공지기술이 있을 때 작용효과 비교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경쟁 제품을 발견했다면, 청구항 문언과 제품 구성을 하나씩 대조한 표와 특허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기술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균등침해 판단은 선행기술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핵심 원리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면, 바꾼 부분의 기능이 달라진 제품은 균등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핵심 원리를 구현했는지가 아니라 바뀐 구성의 개별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모양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침해를 피한다고 단정할 필요도, 반대로 원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로, 2026. 4. 둥근 날 대신 물결 모양 날을 단 주방용 채칼을 출시했습니다. 2026. 8. 18. 경쟁사 B사로부터 자사 특허의 ‘원형 날’ 구성과 균등하다며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B사 특허는 여러 개의 작은 돌출 날로 안전하게 자른다는 원리를 내세우지만, A사 개발팀은 그 원리가 예전 제품에도 있었다고 봅니다. A사 대표는 날 모양이 달라도 원리가 같으면 침해인지, 예전 제품 자료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제품에 그대로 들어 있어야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문언침해라고 합니다.
구성 일부가 바뀌었더라도 세 가지를 갖추면 균등침해가 됩니다. 과제해결원리가 같을 것,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낼 것,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일 것입니다. 과제해결원리는 청구항 일부를 형식적으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따져 정합니다. 청구항 문언 해석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청구항 문언은 발명의 설명까지 보고 해석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건의 특허는 마이크로 커터가 형성된 각질제거판과 각질제거기였고, 청구항에는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된 돌출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 제품의 돌출판은 원 두 개가 겹친 표주박 모양이었습니다. 원심은 ‘원형’을 전체적으로 단일한 원으로, ‘다각형’을 대부분 직선으로 된 도형으로 해석해 문언침해를 부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균등침해에 대해 대법원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경우 그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과제해결원리는 선행발명에 공지되어 있었고, 표주박 모양은 넓은 면적을 절삭하고 오목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절삭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용효과가 다르고 변경도 쉽지 않다며 균등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과제해결원리를 다소 넓게 잡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허의 원리는 여러 개의 돌출 커터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절삭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 역시 선행발명에 공지되어 있었으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보다 그 원리가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느냐가 결론을 가른 셈입니다.
핵심 원리가 공지됐으면 작용효과를 어떻게 비교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상대 제품에도 구현됐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면 이 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균등 여부가 문제 된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합니다.
| 특허의 기술사상 핵심 | 비교 방법 | 결론 경향 |
|---|---|---|
| 출원 당시 새로운 것 | 핵심이 상대 제품에 구현됐는지 비교 | 구현됐으면 작용효과 동일로 보는 것이 원칙 |
|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됐거나 그와 다름없음 (핵심 행) | 바뀐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역할 비교 | 기능이 다르면 균등 부정 |
| 일부만 공지 | 공지되지 않은 특유 부분 중심으로 판단 | 사안별 판단 |
세 번째 행은 판결 법리를 바탕으로 한 정리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다280835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제품의 구성 중 청구항 문언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청구항 대비표를 만들어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97조
상대 특허 출원일 전에 같은 원리를 쓴 제품이나 문헌이 있었나요?
날짜가 분명한 선행기술 자료를 모아 비교 기준을 개별 기능으로 좁히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다280835 판결
바꾼 구성이 특허와 다른 기능이나 효과를 내나요?
시험 자료나 제품 설명으로 기능 차이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다280835 판결
그래서 피고 쪽은 바꾼 구성이 다른 기능을 한다는 실험 자료나 제품 설명을, 특허권자 쪽은 그 차이가 사소하고 기능이 같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이 많을수록 특허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균등 범위는 좁아집니다. 세 번째 요건인 변경의 용이성도 따로 다툴 수 있어서, 바꾼 모양이 업계에서 흔히 쓰던 변형인지 새로 고안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균등침해가 인정되면 금지·폐기 청구와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 균등침해 분쟁 대응 순서
- 청구항 대비표 작성 -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제품의 대응 구성을 나란히 적습니다.
- 선행기술 수집 - 출원일 전에 공개된 특허·논문·제품 자료를 모아 핵심 원리가 공지됐는지 봅니다.
- 차이 구성의 기능 검증 - 바뀐 구성이 어떤 기능과 효과를 내는지 실험이나 비교 자료로 정리합니다.
- 권리범위 확인 검토 - 필요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 경고장 회신 - 위 자료를 근거로 비침해 의견을 회신하고 협상이나 소송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원 당시 공지기술의 범위와 바뀐 구성의 기능 차이에 따라 균등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 대응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균등침해 다툼에서 결론을 바꾸는 자료는 대개 상대 특허의 출원일 전 자료입니다. 핵심 원리가 이미 공개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면 비교 기준이 원리에서 개별 구성의 기능으로 바뀌고, 그만큼 모양 차이의 의미가 커집니다. 출원 전 카탈로그, 해외 특허, 온라인 판매 기록처럼 날짜가 분명한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제품을 설계 변경할 때는 바꾼 구성이 무엇을 다르게 하는지 시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같은 기능을 한다는 주장을 받으면 개발 당시의 비교 시험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항 대비와 선행기술 조사를 기준으로 균등침해 여부를 정리합니다.
-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 특허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 설계 변경 비침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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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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