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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월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4분의 1뿐이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예상매출액에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면 실제 매출과의 큰 차이를 들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의 산정 주의의무, 영업손실 배상, 짧은 운영기간 반론과 4개월 가맹금 반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이면 허위·과장 정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손해와 가맹본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네, 예상매출액에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면 실제 매출과의 차이를 들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낮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고, 숫자를 만든 근거가 핵심입니다. 운영 기간이 짧다는 본사 반론 때문에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생활용품 가맹본부에게서 예상 월매출 2,500만 원과 높은 수익률이 적힌 점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믿고 2025. 10.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2025. 11.부터 석 달 동안 월매출은 6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본사에 항의하자 두 달 남짓 운영해 놓고 영업을 소극적으로 해서 생긴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집기에 이미 6,000만 원이 들어가 그냥 문을 닫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A씨는 본사가 매장을 인수하거나 손해를 물어 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매출이 예상의 4분의 1이면 허위·과장 정보가 되나요?

차이가 크다는 것은 유력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정보를 주는 행위이고, 시행령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주는 행위를 그 유형으로 듭니다.

그래서 점포보고서의 숫자가 어떤 점포 실적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가맹본부는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고,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요구하면 열람시켜야 합니다. 비교 점포가 입지나 면적이 전혀 다른 곳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근거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것 자체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높은 수익률」 같은 표현도 구체적 숫자와 함께 적혀 있었다면 단순한 홍보 문구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숫자 없이 일반적인 전망만 말했다면 허위·과장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같은 지역 가맹점 평균 매출과 점포보고서 숫자가 크게 다르다면 그 차이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예상매출액 산정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가맹본부에 예상수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액세서리 가맹본부가 인접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높게 잡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령이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게 하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런 산정서 제공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이고, 개점 이래 계속된 영업손실도 통상손해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이 섞여 손실을 나누기 어렵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예상수익 정보의 서면 제공 의무와 산출근거 비치 의무는 그대로여서 이 판단은 지금도 같은 기준이 됩니다. 산정서를 받지 않는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서면으로 준 예상 숫자에는 같은 주의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달만 운영했다는 본사 주장은 어떻게 보나요?

운영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이유가 아니라 손해를 나누는 사정으로 봅니다. 개점 직후부터 예상과 큰 차이가 났다면, 오히려 처음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 분쟁에서 양쪽이 내세우는 사정
쟁점점주 쪽 사정본사 쪽 사정
예상 숫자의 근거 (핵심 행)비교 점포가 입지·면적이 다름인접 점포 실적으로 산정
매출 차이의 원인개점 직후부터 큰 차이상권 변화, 운영 미숙
운영 기간짧아도 결과가 계속 같음두 달로는 판단이 이름
손해 범위개설비용과 영업손실점주 책임 부분 공제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7조의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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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예상 매출이 적힌 자료를 원본으로 가지고 있나요?

    받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만듭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2. 가맹계약을 맺은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 요구서를 서면으로 바로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3. 개점 첫 달부터 예상 매출과 큰 차이가 났나요?

    월별 매출표를 만들어 산정 근거의 문제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4. 영업시간과 본부 지침 이행 기록이 남아 있나요?

    운영 실태 자료로 정리해 본사의 소극 영업 주장에 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3항

다만 점주가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본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로 생긴 손해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배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대신 본부가 매장을 일정 기간 맡아 운영하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수 가격과 시기, 그 사이 손익 귀속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본부가 직접 인수하는지, 그동안 위약금이나 남은 로열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개설비용 가운데 인테리어와 집기 비용은 남은 가치를 따져 인수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매출 분쟁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점포보고서, 상담 메시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원본대로 모읍니다.
  • 산출근거 열람 요구 -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남깁니다.
  • 매출 대조표 작성 - 예상 매출과 개점 이후 월별 매출, 영업시간과 운영 기록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을, 지났다면 손해배상이나 매장 인수 협의를 준비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상매출액의 산출 근거와 비교 점포의 유사성, 점주의 운영 실태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 분쟁에서 자료 검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상매출 분쟁에서 점주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점포보고서 원본입니다. 계약 때 받은 자료를 본사가 회수해 가거나 메신저로만 받아 두었다가 지워지는 일이 많습니다.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이 드러나게 보관해야 서면 제공 의무 위반이나 허위·과장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본사는 대개 운영 기간이 짧고 점주가 소극적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비해 개점 첫 달부터 영업시간, 본부 교육 이수, 판촉 참여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매출 부진 원인을 나눌 때 이 기록이 점주 몫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분쟁과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산출 근거와 비교 점포, 실제 매출을 대조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손해배상
  •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 분쟁조정 신청 대리
  • 가맹점 인수·위탁운영 합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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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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