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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어도 대상자의 소재를 모르면 법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상자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일단 청구한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의 유무죄나 해당 국가에 인도해도 되는지의 실체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상자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일단 청구한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의 유무죄나 해당 국가에 인도해도 되는지의 실체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인도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외국의 요청, 법무부장관의 명령과 법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구분하고 실제 송달·소재 확인 자료를 점검하십시오.

인도조약이 있으면 법원 청구도 언제나 가능한가요?

인도조약의 존재와 개별 심사청구가 절차 요건을 갖췄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의 심사청구명령을 받은 검사가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면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본문의 청구 의무만 읽고 단서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외국 요청조약·요청 및 장관의 명령
소재 확인청구 당시 실제 현재지 확인
심사 결과청구 적법성과 실체 인도 사유 구분

출처 -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4항,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자 2025토1 결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청구 당시 대상자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의 청구가 단서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나라의 인도 요청이어서 언제나 허용되거나 금지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인도심사에 필요한 절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정만으로 다른 국가와의 조약 조항이나 인도 거절 사유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대상자의 소재를 모르면 검사가 심사청구서 부본을 보내기 어렵고, 법원이 심사를 개시해도 실질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용결정을 하더라도 신병을 확보해 요청한 나라에 인도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재 확인은 단순히 우편을 한 번 보내는 행정 작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구내용을 대상자에게 알리고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인도법 제13조 제4항도 심사를 청구한 검사가 청구서 부본을 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형식상 접수만으로 절차를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아직 구속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후자의 경우를 판단한 것입니다. 신병 확보의 유무만 제시하고 소재 확인에 관한 자료를 생략하면 실제 쟁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편이 반송되면 무조건 부적법한 청구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청구 당시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지만 일단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청구서 부본의 송부가 반송됐고, 법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종합해 청구 당시 소재를 알 수 없던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반송만으로 모든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해지는 일반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송 이유와 주소의 성격, 다른 소재 확인 자료, 시도한 통지와 실제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잠시 집을 비운 사실과 현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같은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에는 최초 주소정보와 확인 시점, 이후 변경 내역, 송부·송달의 경과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거주지라는 정보와 현재 거주지라는 정보도 다릅니다.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연락처를 공식 확인 자료처럼 쓰지 않고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소재 확인 자료도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청구 당시의 적법성 문제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습니다.

청구가 부적법하면 외국의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정의 결론은 해당 인도심사청구의 절차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의 범죄 혐의가 없어졌거나 본국의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국내의 체류자격, 다른 형사사건이나 관련 조치 역시 각각의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소재가 확인된 경우의 절차나 별도의 청구 가능성은 당시 법률과 진행 상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범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절차의 어떤 결정을 받은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인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심사는 요청국의 유무죄 재판을 그대로 대신하는 절차와 같지 않으며, 인도에 관한 법정 요건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글은 그 실체 요건 전부가 아니라 소재불명 상태의 청구 문제에 한정합니다.

범죄인 인도 대응 순서

외국의 인도 요청과 관련 자료, 법무부장관의 심사청구명령, 검사의 법원 청구서, 청구서 부본 송부 및 법원 송달 자료를 구별하십시오. 각각의 작성 주체와 대상, 날짜를 나누면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외국에서 온 서류와 국내 법원의 문서를 같은 것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재 소재가 불명인데 심사가 청구됐나요?

    청구 당시 소재 확인의 경위를 점검합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4항,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자 2025토1 결정

  2. 송달이 반송됐다는 자료만 있나요?

    다른 확인 자료와 검사의 설명도 함께 봅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4항,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자 2025토1 결정

  3. 부적법 결정을 무혐의로 이해하나요?

    절차 판단과 외국 사건의 유무죄를 구분합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4항,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자 2025토1 결정

본인이나 가족이 받은 통지는 원본과 봉투·전자 수신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 기재됐거나 이미 제공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내용을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그 주소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명할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툼을 준비할 때에는 절차상 이의와 인도 여부에 관한 다른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재가 확인됐는지만 주장하다가 실체적 방어가 필요한 다른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외국의 혐의만 부인하면서 국내 절차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과 허용되는 대응 절차를 법률상 범위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공보는 이 사건을 확정된 서울고법 결정으로 표시합니다. 모든 송달 실패의 효과나 모든 인도조약의 해석을 대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청구 당시 소재불명이라는 사실과 법률 단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읽고 다른 절차의 효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와 관련된 형사절차의 다른 쟁점은 「해외에 있는 증인 진술을 화상으로 듣고 녹음한 파일도 형사재판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상자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일단 청구한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의 유무죄나 해당 국가에 인도해도 되는지의 실체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인도조약의 존재와 개별 심사청구가 절차 요건을 갖췄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의 심사청구명령을 받은 검사가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면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본문의 청구 의무만 읽고 단서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인 인도 요청과 인도심사 청구 사건에서 대상자 측의 절차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와 관련된 형사절차의 다른 쟁점과 인도 거절 사유도 함께 살핍니다.

  • 범죄인 인도심사 절차 대응
  • 해외 관련 형사사건 변호
  • 인도 거절 사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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