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 보유하다 처분
(유리)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행위 아님
- 조세포탈 목적이 보이지 않음
- 명의자 이름 신고는 통상 부수행위
- 과세 법령 시행 전부터 차명 보유
세금 범죄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실제보다 낮은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재산을 숨겨 상속세를 줄였다면 조세포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만 빌렸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허위 계약서·허위 등기 같은 적극적 행위를 봅니다. 91도2439·93도3041 등 판례로 성립 시점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포탈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인 확정신고기한), 상속세 포탈은 세무서가 결정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 완성됩니다.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신고기한이 지난 때 완성되고, 공소시효 7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10년, 연간 포탈세액 10억원 이상이면 15년)은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포탈 사건은 대부분 세무조사에서 실제 거래가격이나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서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명의를 빌렸다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허위 계약서나 허위 등기처럼 거래를 꾸민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C씨는 2023. 4. 상가 건물을 31억원에 팔면서 매수인과 상의해 매매계약서를 24억원으로 쓰고, 차액 7억원은 동생 계좌로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도 24억원을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2025. 2.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버지가 직원 명의로 둔 예금 4억원을 상속세 신고에서 뺐습니다. 2026. 9. 매수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실제 대금이 드러나 C씨에게도 조세범칙조사 통지가 왔고, C씨는 두 가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지,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현행법은 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를 부정행위의 예로 듭니다. 실제보다 낮은 계약서를 만들어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 차액을 다른 계좌로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439 판결은 토지를 사서 되판 피고인이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판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쓰게 하고, 토지거래신고 없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하게 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았고, 다만 포탈세액을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로 계산한 잘못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31 판결은 실제 양도인이 다른 사람이 판 것처럼 꾸며 그 사람 이름으로 확정신고를 한 사안에서 이를 무신고로 보고, 포탈죄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7도9143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살 권리를 넘기면서 원래 매도인이 직접 판 것처럼 계약서를 쓴 사안에서, 계약이 무효라도 등기가 남아 있고 받은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며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명의만으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은 대주주 주식 양도를 달리 과세하는 법령이 시행된 1999. 1. 1. 뒤에 숨길 목적으로 차명 보유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원래 차명이던 주식을 차명주주 이름으로 판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포탈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유리)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행위 아님
(불리)적극적 부정행위
출처 - 대법원 2019두58896, 2010도10968, 91도243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 둔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협의매각되자 명의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 등기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지 않는 한 명의위장만으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정행위 가산세에 관한 행정판결이지만 조세포탈죄와 같은 개념을 씁니다.
상속세는 신고를 받아 세무서가 결정·고지하는 세목입니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3도3041 판결은 상속세 포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 완성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탈 목적으로 아예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 완성되고, 그 뒤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세금 일부를 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2010도10968 판결(증여세 사안)입니다.
| 세목·상황 | 완성 시점 | 근거 |
|---|---|---|
| 양도소득세(신고납부 세목) | 신고·납부기한 경과(무신고 사안은 확정신고기한) | 같은 항 제2호, 83도1231 |
| 상속세, 신고는 했으나 재산 누락 (핵심 행) | 세무서가 결정한 납부기한 경과(연부연납 무관) | 같은 항 제1호 본문, 93도3041 |
| 상속세, 포탈 목적 무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경과 | 같은 항 제1호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증여세, 포탈 목적 무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경과 | 같은 항 제1호 단서, 2010도10968 |
완성 시점이 공소시효 7년의 기산점이 되므로 신고 여부와 고지서 납부기한을 함께 봅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대법원 83도1231, 93도3041, 2010도10968 판결
신고 누락이 부정행위인지는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일 등으로 상속인들에게 부당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누진세율 회피 같은 조세포탈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명의신탁과 그에 뒤따른 행위를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누락을 다룬 판결은 아니지만, 차명재산을 언제, 왜 만들었는지가 부정행위 판단을 가른다는 점은 상속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은 세법과 같은 명시적인 증여추정 조항이 없는 형사재판에서는,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의 경위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포탈죄를 물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금 소송에서 추정 규정으로 과세된 금액이 그대로 포탈세액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완성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포탈세액은 합산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합니다. 연도별 합산 방식은 「조세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고, 여러 해의 탈세는 한 죄로 보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어떻게 꾸몄는지와 차명재산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상속세 포탈 혐의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매계약서 금액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낮게 적혀 있나요?
실제 대금과 차액이 들어간 계좌를 정리하고 수정신고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제6항
판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나요?
명의를 만든 시기와 목적, 허위 계약서나 대금 우회가 있었는지 나눠 봅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상속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나요?
신고기한 경과로 포탈죄가 완성되었는지와 공소시효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1호
같은 해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함께 문제되나요?
연도별 포탈세액을 합산해 연간 5억원 기준에 걸리는지 계산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다운계약서 사건은 매도인 혼자 다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매수인과 중개인이 먼저 조사를 받으며 실제 대금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이 조사에 나갈 때는 이미 차액 계좌가 확인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부인할지 인정할지보다 어느 금액까지가 확인되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세는 납부기한과 신고기한 중 어느 시점에 포탈죄가 완성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신고는 했지만 일부 재산을 뺀 경우와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결정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둔 재산은 상속인이 그 존재를 알았는지, 명의신탁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015두44158 판결도 명의신탁의 목적을 보고 부정행위를 부정했으므로, 차명재산이 만들어진 시기와 당시 가족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이 부분을 놓친 채 진술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상속세 포탈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의뢰인의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실제 거래가격과 재산 명의 경위를 시기별로 다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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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