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분식회계 대출, 적자여도 대출이 나왔을 거라면 사기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적자여도 대출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식 재무제표와 대출의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12649 판결로 담보·기한연장의 이득액 계산, 분식 실적 성과급의 배임 여부, 현행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분식 사실이 드러나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회계연도별 분식 항목과 그 재무제표로 받은 대출·보증·기한연장을 표로 나누십시오. 신규 대출과 기한연장은 처벌 범위와 이득액 계산이 다릅니다.
아니요, 적자여도 대출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식 재무제표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흑자로 꾸민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신뢰성 평가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보를 제공했어도 편취액은 대출금 전액입니다. 다만 분식 전에 받은 대출을 기한연장만 받은 부분은 이득액에 넣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부터 2년간 공사손실충당금을 적게 잡아 적자를 흑자로 바꾼 재무제표를 공시했습니다. 그 재무제표로 정책금융기관에서 신규 운영자금 300억 원을 빌렸고, 기존 대출 200억 원은 기한을 연장받았습니다. 흑자 실적을 근거로 임직원 성과급 40억 원도 지급했습니다. 2026. 5. 외부감사인 교체 과정에서 분식이 드러나자 대표 B씨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은행 기준상 적자여도 대출이 나왔을 것이고 담보도 충분했는데 사기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분식 재무제표와 대출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통상의 여신 기준상 적자 기업에도 대출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조선회사가 확정도급공사 손실과 장기매출채권 대손을 적게 잡아 2012~2014회계연도 적자를 숨긴 재무제표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대출과 보증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판단에서 “기업이 적자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흑자 상황인 것처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적절하게 고려·평가하여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담보를 잡혔거나 기한연장만 받았어도 사기 금액에 들어가나요?
담보는 빼지 않지만 기한연장은 이득액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이므로, 담보를 제공했어도 편취액은 받은 돈 전부라고 보았습니다. 담보와 상환 문제는 「분식회계로 대출받았지만 담보도 있고 다 갚았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거래 유형 | 사기죄 성립 | 특경법 이득액 |
|---|---|---|
| 분식 후 신규 대출 | 성립 | 대출금 전액 |
| 담보 제공 신규 대출 | 성립 | 담보 공제 없이 전액 |
| 분식 전 대출의 대환·기한연장 (핵심 행) | 성립 가능 | 산입하지 않음 |
| 대출 후 전액 상환 | 성립 | 전액(상환은 양형 사정) |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반면 분식 전에 체결된 대출을 대환하거나 기한만 연장받은 부분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도 재산상 이익이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그 이익액은 산출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가중처벌되므로 이 구분은 법정형을 바꿉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는 단순 사기죄로만 인정되었습니다.
분식 실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배임인가요?
성과급 지급 조건을 분식으로 꾸며 지급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양해각서에서 적자가 나면 임원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고, 단체협약도 경영목표 달성을 종업원 성과급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원심은 대표이사가 분식 재무제표로 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꾸며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임무위배로 보았고,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분식에 관여했는지, 지급 조건을 알았는지가 사람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현행 법령에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가중됩니다. 가중처벌되는 경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래를 이득액에 넣느냐가 실제 형량을 좌우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분식 재무제표 공시 뒤에 받은 신규 대출이 있나요?
대출별 체결일과 공시일을 대조한 표를 만듭니다.
형법 제347조
분식 전에 받은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대환했나요?
그 부분을 이득액에서 빼고 가중처벌 구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분식 실적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했나요?
지급 조건 문서와 결재 경위를 확보해 배임 쟁점을 준비합니다.
형법 제356조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분식이 대출 결정에 미친 영향을 다툴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분식회계 대출 사기 수사 대응 순서
- 분식 항목 확정 - 회계연도별로 어떤 계정을 얼마나 조정했는지 감리 결과와 대조합니다.
- 금융거래 분류 - 신규 대출, 보증, 대환, 기한연장을 분식 시점 전후로 나눕니다.
- 이득액 재계산 - 기한연장 등 이득액에서 빠질 부분을 걸러 가중처벌 구간을 다시 봅니다.
- 관여 범위 정리 - 결재와 보고 경로를 문서로 확인해 각자 인식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 성과급 조건 검토 - 양해각서·단체협약의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경위를 맞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식 시점과 각 금융거래의 선후, 경영진 각자가 분식을 안 시기에 따라 사기죄 이득액과 배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 관련 사기·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식회계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쪽이 가장 먼저 꺼내는 주장이 은행 내부 기준상 어차피 대출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분식이 드러났다면 금융기관이 어떻게 반응했을지까지 증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여신 심사 자료와 당시 신용등급 평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형량을 크게 바꾸는 것은 거래 분류입니다. 수사기관은 분식 기간의 모든 금융거래를 합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분식 전 체결된 대출의 대환·기한연장은 이득액에서 빠집니다. 거래별 체결일과 분식 재무제표 공시일을 대조한 표를 만들어 가중처벌 구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 관련 사기·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거래별 선후와 이득액을 다시 계산해 처벌 범위를 다툽니다.
- 분식회계 대출 사기 변론
- 업무상배임 수사 대응
-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다툼
- 회계 감리·수사 병행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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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