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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연예인 기사에 사생활을 비꼬는 댓글을 달아도 모욕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연예인의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댓글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9229 판결로 공적 활동 비판과 모욕이 갈리는 기준, 신조어 판단 방법, 고소기간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댓글 작성자를 특정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댓글 「국민호텔녀」를 모욕적 표현으로 보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기획사의 홍보 방식이나 출연 영화 실적처럼 공적 활동을 비판한 표현은 다소 거칠어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댓글이라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한 배우의 드라마 기사에 그 배우의 과거 열애 보도를 빗대 성적인 의미가 담긴 별명을 붙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같은 날 「연기력이 바닥」, 「소속사가 언론플레이만 한다」는 댓글도 남겼습니다. 2026. 3. 소속사가 고소해 경찰에서 모욕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연예인은 공인이니 어느 정도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세 댓글이 모두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포털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 여성 연예인에 관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화 개봉 기사에 단 「그냥 국민호텔녀」였고, 수사기관에서 「국민여동생」의 「국민」과 남성 연예인과 호텔에 갔다는 스캔들의 「호텔」을 합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연예인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을 들어 전부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피해자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며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멸적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댓글은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묶여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됐습니다.

공인 비판과 모욕은 어디서 갈리나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적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획사 홍보 방식과 영화 실적에 대한 다른 표현들은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17도19229 사건의 표현별 판단
표현 대상예대법원 판단
공적 활동(홍보 방식·영화 실적)거친 비판 댓글표현의 자유 영역, 무죄 유지
사생활(열애 보도) (핵심 행)「그냥 국민호텔녀」모멸적 표현, 정당행위 아님
신조어뜻이 정해지지 않은 표현경위·의도·맥락으로 뜻 확정 후 판단

연예인이라도 사생활 비하에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한 판단에 신중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그러나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생활에 관한 인격권 침해라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연예인이라도 연애 같은 사생활은 공적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모욕에 해당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행위가 되는데, 이때는 두 사람의 지위와 관계, 표현의 동기와 경위, 전체 취지와 표현 방법을 함께 봅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은 경우는 명예훼손 문제로, 「연예인 기사에 의문형 악성댓글을 달았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조어나 줄임말도 모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이 여러 뜻으로 읽히거나 의미가 정해지지 않은 신조어라면 표현한 경위와 동기, 의도,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보아 먼저 뜻을 확정한 뒤 모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밝힌 합성 경위가 뜻을 확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초성이나 줄임말만 쓴 표현도 같은 방식으로 뜻을 정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중 특정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모욕적 댓글로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벌금으로 끝나도 민사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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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댓글이 연애·외모 등 사생활을 겨냥했나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과와 합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2. 댓글이 작품·홍보 방식 등 공적 활동을 비판한 것인가요?

    공적 비판이라는 점을 댓글 맥락과 함께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3. 뜻이 여러 가지로 읽히는 신조어를 썼나요?

    쓰게 된 경위와 의도를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4. 피해자가 범인을 안 지 6개월이 지나 고소했나요?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 제기 요건을 다툽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형사 기록에서 확인한 작성자 정보와 댓글 원문이 주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댓글 작성자라면 합의할 때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 문구를 넣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실명 거론 욕설 댓글의 위자료는 「기사에 내 실명을 거론한 욕설 댓글이 달리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악성 댓글 모욕 사건 대응 순서

  • 댓글 원문 보존 - 게시 일시, 기사 제목, 전후 댓글까지 화면을 저장합니다.
  • 표현 나누기 - 공적 활동 비판과 사생활 비하 표현을 댓글별로 구분합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신조어라면 뜻과 쓰게 된 맥락을 미리 정리해 진술합니다.
  • 고소기간 확인 - 피해자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합니다.
  • 합의 검토 - 고소 취소 가능 시기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댓글이 공적 활동을 비판한 것인지 사생활을 비하한 것인지와 표현이 쓰인 맥락, 고소 시점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욕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댓글 한 줄만 보지 않습니다. 어느 기사에 달았는지, 전후 댓글이 무엇이었는지, 작성자가 그 표현을 어떤 뜻으로 썼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합성 경위를 스스로 설명한 것이 뜻을 확정하는 근거가 됐으므로, 첫 조사 전에 표현의 의미와 맥락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댓글로 함께 고소된 경우 댓글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과 사생활 비하를 나누어 다투면, 처벌 범위를 줄이거나 합의 조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댓글별 표현과 게시 맥락을 나누어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고소 대리
  • 악성 댓글 피의자 변호
  • 고소 취소·합의 협의
  •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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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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