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니코틴 원액에 향료를 섞어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면 무허가 담배제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니코틴 원액에 희석액과 향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었다면 화학적 변화가 없어도 담배 제조입니다. 대법원 2018도9828 판결의 판단과 2026. 4. 24.부터 합성니코틴까지 담배에 넣은 현행 기준, 허가 요건과 수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니코틴이 든 원액을 희석액·향료와 섞어 전자담배 액상으로 팔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2026. 4. 24.부터는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도 담배에 들어갑니다.
네, 허가 없이 그렇게 만들면 무허가 담배제조입니다. 대법원은 고농도 니코틴 원액에 프로필렌글리콜·식물성 글리세린과 향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 액상을 만든 것을 담배의 제조로 보았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액을 나누어 담아 포장만 했다면 제조로 보지 않았으니, 무엇을 했는지부터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작은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하며 해외에서 들여온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손님 취향에 맞게 희석해 팔았습니다. 향료와 희석액 비율은 A씨가 직접 정했고, 병에는 매장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6. 6. 12. 관할 경찰서에서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원액을 사서 섞기만 했고 화학적으로 새로 만든 것은 없으며, 전자담배 액상 제조 허가기준도 최근에야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액상 혼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들은 함께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희석액과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넣어, 전자장치로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는 없었고, 담배사업법 위반과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섞기만 한 것은 제조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 행위 | 담배 해당·제조 여부 | 근거 |
|---|---|---|
| 니코틴 원액을 병에 나누어 담아 포장만 함 | 제조 아님(판매 규정은 따로 적용) | 2018도9828 판결 |
| 원액에 희석액·향료를 일정 비율로 섞음 (핵심 행) | 제조, 허가 필요 | 2018도9828 판결, 법 제11조 |
| 합성니코틴 원액으로 액상을 만듦(2026. 4. 24. 이후) | 담배, 제조 | 법 제2조 제1호 |
| 니코틴이 없는 향 액상 | 담배 정의에 들어가지 않음 | 법 제2조 제1호 |
섞는 작업이 있었는지가 제조 여부를 가릅니다.
출처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제11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대법원은 먼저 2014년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는 것이 들어갔으므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용액은 그 자체로 담배이고 전자장치는 흡입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원료를 단순히 분리·포장하는 것은 제조가 아니지만, 다른 액체와 일정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해 담배를 만들어 냈다면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도 지금은 담배인가요?
네, 2026. 4. 24.부터는 담배입니다. 판결 당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어서, 판결도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한 담배라고 했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합니다. 그래서 니코틴의 출처가 연초인지 합성인지는 이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약사법상 의약품·의약외품은 담배에서 빠집니다. 니코틴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향 액상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담배제조업 허가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사는 무니코틴 액상은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 액상, 해외직구로 직접 쓰려고 사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자담배 허가기준이 없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나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정부가 전자담배 제조업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었으니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궐련담배 허가기준이 이미 있고 정부에 기준을 정할 재량이 있으므로, 기준을 지키거나 새 기준이 생길 때까지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니코틴 원액에 희석액이나 향료를 직접 섞은 적이 있나요?
섞은 기간과 제품을 정리하고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사용한 원액이 합성니코틴이고 2026. 4. 24. 전 거래분이 있나요?
성분 자료와 수입 서류로 니코틴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온라인이나 택배로 액상을 판 적이 있나요?
판매 경로별 내역을 모아 판매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원액을 해외에서 직접 들여왔나요?
통관 신고 내역을 확인해 관세 문제를 함께 대비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지금은 액체형태 담배의 허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2026. 5. 26. 개정 시행령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 연간 40만리터 이상을 만드는 일관공정 시설, 경력 3년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 성분 분석 설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요구합니다. 작은 매장이 갖추기 어려운 기준이어서, 매장에서 섞어 파는 방식은 사실상 허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이나 원액 공급자도 처벌되나요?
함께 섞는 작업을 나누어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피고인이 공모해 액상을 만들었다고 보았고, 다른 피고인이 낸 공동정범과 위법성 인식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원액을 공급만 한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판결은 원료를 단순히 분리·포장하는 것을 제조로 보지 않았으므로, 공급자가 혼합 작업에 관여했는지, 혼합 판매를 알고 함께 계획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직원은 혼합 비율을 정했는지, 지시에 따라 섞기만 했는지에 따라 가담 정도가 달라집니다.
전자담배 액상 제조·판매 대응 순서
- 작업 내용 정리 - 원액을 나누어 담기만 했는지, 희석액·향료를 섞었는지 날짜별로 나눕니다.
- 원료 확인 - 원액의 니코틴 농도와 출처(연초 추출·합성), 수입 경로와 통관 서류를 모읍니다.
- 판매 경로 점검 - 소매인 지정 여부와 온라인·택배 판매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전 진술 준비 - 혼합 비율을 누가 정했는지, 공범 관계와 판매 수량을 정리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중단과 정리 - 혼합 판매를 멈추고, 앞으로는 허가받은 제조업자의 완제품만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섞은 작업이 있었는지와 원액의 니코틴 출처, 거래 시기에 따라 무허가 제조 해당 여부와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배사업법·관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매장에서 실제로 섞었는지입니다. 원액을 사서 병에 나누어 담기만 했다면 판결은 제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비율표, 향료 구매 내역, 작업 사진이 남아 있는지가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진술 전에 어떤 제품을 언제 섞었는지 기간별로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니코틴 출처도 시점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 4. 24. 전에는 연초 추출 니코틴만 담배였으므로 합성니코틴 액상은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출처를 입증할 성분 자료와 수입 서류가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일이 많아 통관 자료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배사업법·관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의 원료와 작업 내용, 거래 시기를 나누어 처벌 범위를 검토합니다.
- 담배사업법 위반 수사 대응
- 전자담배 액상 수입·통관 검토
-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변론
- 담배 판매 영업 적법성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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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제2항
-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2025. 12. 23. 개정, 2026. 4. 24. 시행)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제4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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