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노조 집행부를 SNS에서 「악의 축」이라고 비판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노조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를 「악의 축」이라고 쓴 글은 경멸적 표현이어도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9도14421 판결로 판단 기준과 고소 기간, 고소당했을 때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집행부 운영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버스노조 악의 축」이라고 쓴 사안에서, 경멸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비판 목적이라고 해서 어떤 표현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운수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집행부가 조합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동료들과 위원장 직선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2026. 3. F씨는 자기 SNS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위원장과 사무국장 이름을 적고 「노조를 망친 주범, 회계 감사 받아라」라고 썼습니다. 글의 나머지는 조합 재정 공개와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 5. 위원장이 모욕죄로 고소했고 F씨는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F씨는 조합원으로서 비판한 글인데도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악의 축」 게시글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원인 피고인은 조합원 일부가 만든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며 오랫동안 위원장을 지낸 상임지도위원과 사무처장을 지칭해 「버스노조 악의 축, 甲과 乙 구속수사하라!!」라고 썼습니다. 원심은 모욕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경멸적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과정의 의견수렴 미비,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 의혹, 위원장 간선제 문제를 제기하던 중이었고, 조합원에게는 노조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악의 축」은 상대 측 핵심 일원이라는 비유로도 쓰이고, 「구속수사하라」는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며, 글 전체에서 그 표현의 비중도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욕적 표현이 있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면서 그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공간의 짧은 글이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정당행위 쪽 | 모욕죄 쪽 |
|---|---|---|
| 전제 사실 |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문제 제기 | 근거 없는 비방 |
| 상대방 지위 | 단체 집행부 등 공적 활동 | 사적 개인 |
| 표현 방법 | 비유·압축 표현 | 인격 비하 욕설 반복 |
| 글 전체와의 관계 | 의견 강조의 일부, 비중 작음 | 표현 자체가 글의 중심 |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며 어느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판단할 때는 두 사람의 지위와 관계, 글을 쓴 동기와 경위, 글 전체의 취지와 표현 방법, 모욕적 표현의 맥락과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을 함께 봅니다. 공적 활동을 하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일수록, 근거가 있는 문제 제기와 연결될수록 허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사실 근거 없이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 반복했다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운영 비판 사례는 「직장 운영을 비판하며 담당자를 한심한 인간이라고 쓰면 모욕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글 전체와 작성 배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문제 된 한 문장이 아니라 게시글 전체 화면, 같은 시기 배포된 소식지나 성명서, 집회 공지처럼 어떤 공적 문제를 제기하던 중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판의 전제가 된 사실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도 회의록이나 회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글을 쓸 때 단체 운영에 관한 구체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나요?
그 문제를 보여 주는 소식지·회의록을 모아 작성 동기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비판의 전제가 된 사실에 근거 자료가 있나요?
결산서나 회의록 등 사실 근거를 확보해 단순 비방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문제 된 표현이 글 전체에서 한두 마디인가요?
글 전체 화면을 제출해 표현의 비중과 맥락을 설명합니다.
형법 제20조
고소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있었나요?
고소 시점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그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한 쪽이라면 표현이 비판과 무관한 인격 비하였는지, 반복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모욕과 별개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합의해 고소를 취소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수사 중이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행위 주장이 충분한 사안이라면 합의 조건을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노조·단체 내부 비판 게시글 대응 순서
- 게시글 보존 - 게시글 전체와 작성일, 공개 범위를 화면 저장으로 남깁니다.
- 배경 자료 정리 - 소식지, 성명서, 회의록처럼 제기하던 문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표현 분리 - 문제 된 표현과 나머지 의견 부분을 나누어 비중과 맥락을 정리합니다.
- 고소 기간 확인 - 피해자 쪽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피고소인 쪽은 고소가 기간 안에 있었는지 봅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작성 동기와 목적, 사실 근거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판의 전제가 된 사실에 근거가 있는지와 문제 된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대방의 공적 지위에 따라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와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내부 비판 글이 모욕죄로 고소되면 수사기관은 문제 된 한 문장을 먼저 봅니다. 그 문장만 떼어 보면 대부분 경멸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글 전체와 당시 제기하던 문제를 함께 보게 만드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도 소식지 내용과 집회 목적이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비판의 전제가 된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일 것을 요구합니다. 회계 의혹을 제기했다면 그 의혹을 갖게 된 회의록이나 결산서 같은 근거를 함께 내야 단순 비방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과 단체 내부 갈등에서 생긴 모욕·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글 전체 맥락과 비판의 사실 근거를 중심으로 위법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 모욕·명예훼손 피의자 변호
- 모욕죄 고소 대리
- 단체 내부 분쟁 형사 대응
- 온라인 게시글 법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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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11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