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말게 하는 가게도 무허가 담배제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연초 잎과 기계만 내주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었다면 업주의 무허가 담배제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도16782 판결의 판단 이유와 직원이 공정에 개입하거나 액상을 섞어 파는 경우의 차이, 영업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가게에서 하는 일이 연초 잎과 기계를 내주는 데서 끝나는지, 직원이 기계를 대신 돌리거나 미리 말아 둔 담배를 파는지 먼저 정하십시오. 같은 업종이라도 이 차이로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아니요, 연초 잎과 기계만 제공하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었다면 업주가 담배를 제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가게 업주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업주나 직원이 기계를 조작해 담배를 만들어 팔았다면 제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실제 영업 방식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영업 방식 전부를 위법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5.부터 연초 잎과 담배종이, 분쇄기와 튜빙 기계를 갖춘 가게를 열어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게 했습니다. 한 갑 분량 재료를 3,000원에 팔았고, 기계 사용법은 처음 온 손님에게만 알려 주었습니다. 2026. 3. 9. 경찰은 A씨에게 담배제조업 허가와 소매인 지정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손님이 직접 만든 담배까지 자신이 만든 것으로 보는지, 지금 영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연초 잎과 필터가 끼워진 담배종이, 튜빙 기계 등을 공급받아 가게에 두고, 손님에게 약 1갑 분량 재료를 2,500원에 내주었습니다. 손님은 스팀으로 연초 잎을 적시고 분쇄한 뒤 튜빙 기계로 종이에 넣고 끝을 정리하는 과정을 직접 거쳤고, 숙련된 손님도 10갑을 만드는 데 1시간쯤 걸렸습니다. 원심은 무허가 제조·판매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조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므로”, 재료를 팔고 시설을 제공한 활동까지 제조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 활동이 아니었고, 손님이 낸 돈은 완성된 담배가 아니라 재료와 시설 제공의 대가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직원이 기계를 대신 돌려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제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은 「담배의 제조」가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한다고 하면서, 업주가 직접 연초 잎을 가공했거나 미리 만든 담배를 팔았거나 손님 대신 일부 공정을 수행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영업 방식 | 판단 |
|---|---|
| 재료와 기계만 제공, 손님이 모든 공정 수행 (핵심 행) | 제조로 보기 어려움(2019도16782) |
| 직원이 튜빙 기계를 작동해 담배를 만들어 판매 | 제조·판매로 유죄 확정된 사례 있음 |
| 미리 만들어 둔 담배를 판매 | 제조에 해당할 가능성 큼 |
| 니코틴 원액에 희석액·향료를 섞어 판매 | 제조(2018도9828) |
출처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실제로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다른 업주들은 직접 튜빙 기계를 작동해 담배를 만든 뒤 손님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손님이 서툴다며 직원이 분쇄나 튜빙을 대신해 주는 일이 반복되면, 그 부분은 업주의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안내문과 직원 교육에서 대신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을 섞어 파는 것도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2018도9828 판결은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희석액과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전자담배용 용액을 만든 것을, 화학적 변화가 없어도 담배를 만들어 낸 제조로 보았습니다. 원료를 단순히 나누어 포장하는 것은 제조가 아니지만, 원료를 조합하거나 희석해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면 제조입니다.
수제 담배 사건과의 차이는 누가 그 작업을 했느냐입니다. 업주가 섞어서 완성품을 팔면 제조이고, 손님이 재료로 직접 만들면 업주의 제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두 판결을 함께 읽은 결론입니다.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 액상, 해외직구로 직접 쓰려고 사도 되나요?」에서 액상 관련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넓혔지만, 「제조한 것」이라는 요건과 무허가 제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소매인 지정 없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니코틴 원료가 정의에 들어가면서 액상형 제품의 제조 판단 범위는 넓어졌지만, 손님이 연초 잎으로 직접 만드는 구조에 관한 이 판결의 결론을 바꾸는 개정은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직원이 손님 대신 분쇄나 튜빙을 해 준 적이 있나요?
그 빈도와 경위를 정리하고 영업 지침을 바꾸어 직원 개입을 없앱니다.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
미리 만들어 둔 담배를 진열하거나 판 적이 있나요?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 수량과 기간을 정리해 수사에 대비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가격표가 완성 담배 갑 단위로 되어 있나요?
재료와 시설 이용 대가로 가격 구조를 다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셀프 담배 제조 매장 대응 순서
- 공정 점검 - 습식, 분쇄, 튜빙, 마무리 가운데 직원이 대신하는 공정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판매 품목 정리 - 판매하는 것이 재료와 시설 이용권뿐인지, 완성된 담배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증거 확보 - 매장 CCTV, 안내문, 가격표, 직원 지침으로 손님이 직접 만든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 진술 준비 - 수사에서는 손님의 작업 시간과 숙련도에 따른 품질 차이 등 실제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소매 판매 분리 - 완성 담배를 팔려면 소매인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공정에 개입한 정도와 판매한 것이 재료인지 완성된 담배인지에 따라 무허가 제조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영업 방식 적법성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매장 사건은 영업 방식의 실제 모습으로 결론이 납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업주들은 직접 기계를 돌린 사실이 드러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손님 진술과 매장 영상에서 직원이 분쇄나 튜빙을 대신한 장면을 찾으므로, 평소 직원이 어디까지 도와주는지가 곧 쟁점입니다.
가격 구조도 봅니다. 재료 한 갑 분량 가격과 별도로 시설 이용료를 받는지, 완성 담배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지에 따라 손님이 낸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가격표와 영수증 문구를 재료와 시설 이용 대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배사업법·식품위생법 등 영업 규제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영업 방식을 공정별로 정리해 처벌 범위를 다툽니다.
- 담배사업법 위반 수사 대응
- 무허가 제조·판매 형사 변론
- 신규 업종 영업 방식 적법성 검토
- 영업 규제 위반 행정처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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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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