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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데 SNS에 「변호사」라는 말을 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변호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7563 판결은 명칭 사용 경위와 방법, 전체 맥락, 자격 오인 가능성을 종합해 변호사임을 표시했는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처벌 범위와 고발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게시 전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명함, SNS, 광고, 닉네임에 「변호사」라는 말을 넣으려면 읽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자로 오인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해 준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도 따로 처벌 대상입니다.

아니요, 「변호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명칭으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했는지를 사용 경위와 방법, 전체 맥락, 변호사 자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맥락상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미 올린 표현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의뢰를 받는 연락처가 함께 있었는지가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면서 생활법률 정보를 정리하는 SNS 계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계정 이름에 「예비 변호사」라는 말을 넣었고, 소개란과 글 끝에는 시험 준비생이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판례 요약과 법령 해설을 주로 올렸고, 질문 댓글에는 가까운 변호사에게 상담하라는 답을 달았습니다. 2026. 4. 한 방문자가 A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상담료를 받은 적도 없고 수험생임을 밝혔는데도 변호사를 표시한 것으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쟁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표시가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처벌의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을 종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자기 게시물에 하나씩 대입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변호사」라는 말만 들어가도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변호사」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로 자신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라고 알리는 행위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수험생, 졸업생, 직업 소개처럼 변호사가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맥락이면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표시 여부를 가르는 요소
판단 요소오인 가능성이 낮은 예오인 가능성이 높은 예
명칭 사용 경위수험·학업 과정을 소개하며 사용직함처럼 이름 앞뒤에 붙임
표시 방법변호사가 아니라는 설명을 함께 게시간판·명함·광고에 단독 표기
전체 맥락 (핵심 행)정보 정리, 후기 공유사건 의뢰 연락처와 함께 게시

표현 하나보다 게시물 전체에서 읽는 사람이 받는 인상을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반대로 이름 앞뒤에 「변호사」를 붙이거나, 사무실 간판과 명함에 직함처럼 쓰거나, 사건을 맡아 준다는 광고와 함께 쓰면 오인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표현 하나보다 게시물 전체, 읽는 사람이 받는 인상, 표시를 하게 된 이유를 함께 봅니다. 의뢰인을 모으려는 광고에 쓰였는지, 정보 공유 과정에서 자기를 소개하려고 쓰였는지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법률사무소」를 표시하는 것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므로 상호에 쓰는 것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법률 컨설턴트」처럼 「변호사」라는 말이 없는 호칭은 이 부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호칭과 함께 사건을 맡아 처리해 준다고 광고하면 아래에서 보는 법률상담 취급 표시가 문제 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 같은 조의 다른 호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결국 호칭을 정할 때는 자격 상태를 정확히 쓰고, 의뢰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라고 쓰지 않아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면, 「변호사」라는 말이 없어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 안내, 사건 해결 대행 광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서를 받으면서 후원금이나 수수료를 안내하는 방식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변호사」라는 말을 이름이나 직함처럼 썼나요?

    오인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표현을 정리하고 경위를 준비합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2. 게시물에 변호사가 아니라는 설명이 함께 있었나요?

    그 화면을 보존해 맥락 자료로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3. 상담료나 사건 소개 대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법률사무 취급 혐의로 번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정리해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2조 제3호

  4. 상호나 간판에 「법률사무소」를 썼나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변경 경위를 기록합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실제로 돈을 받고 소송 사건이나 수사 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대리, 문서 작성을 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더 무거운 죄가 됩니다. 업체가 소송을 대신 처리한 경우는 「서류는 제 이름으로 내고 업체가 소송을 다 처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명칭 고발 대응 순서

  • 게시물 원본 보존 - 문제 된 화면 전체와 작성 일자, 수정 이력을 저장합니다.
  • 맥락 자료 정리 - 자기소개, 안내 문구 등 변호사가 아님을 밝힌 부분을 모읍니다.
  • 영리 여부 확인 - 상담료, 광고 수입, 사건 소개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표현 수정 -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고치되 수정 전 화면은 따로 보관합니다.
  • 진술 준비 - 명칭을 쓰게 된 경위와 목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호사」라는 말이 쓰인 위치와 방법, 게시물 전체에서 읽는 사람이 받는 인상,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호사 명칭 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문제 된 단어보다 게시물 전체 화면입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자기소개란에 수험생이라고 밝혀 두었는지, 사건 의뢰를 받는 연락처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오인 가능성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발 사실을 안 뒤 급히 글을 지우면 오히려 맥락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또 하나 놓치는 부분이 영리성입니다. 변호사 표시가 무죄로 정리돼도, 상담료나 소개 수수료를 받은 기록이 나오면 법률상담 취급 표시나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으로 쟁점이 옮겨 갑니다. 계좌와 메시지 기록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전체 맥락과 대가 수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검토합니다.

  •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
  •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혐의 대응
  • 법률 서비스 광고 표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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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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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