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취소되면 그 전에 한 연락은 처벌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절차상 이유로 취소된 것이라면 그 사이 연락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745 판결은 임시보호명령은 본 명령이 고지될 때까지 효력이 있고,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것도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정해진 연락과 접근을 모두 멈추십시오. 항고했다거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효력이 있는 동안 한 연락은 처벌 대상입니다.
아니요, 피해자보호명령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된 것이라면 그 전에 한 연락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더라도 명령을 어긴 행위는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본 명령이 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생길 때까지 계속 효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명령이 바뀌는 사이에 공백이 있다고 기대하고 연락할 일이 아니고, 다툴 것은 항고로 다투면서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0. 이혼한 전 배우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문자와 전화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2026. 1.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졌고, 결정문은 며칠 뒤 A씨에게 송달되었습니다. A씨는 심리기일 소환을 받지 못했다며 항고했고, 그동안 아이 문제로 전 배우자에게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2026. 4. 항고심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명령이 취소됐으니 그 사이 보낸 문자는 처벌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전 배우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행위자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후로 14회 연락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행위자를 심리기일에 소환하지 않았다는 절차 위반으로 항고심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일에 효력을 잃었고, 피해자보호명령은 취소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의 종기인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는 그 결정이 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생긴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명령 결정 후 송달 전에 보낸 문자도 임시보호명령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결정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 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생길 때까지 유지됩니다. 법은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을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를 결정한 날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고지된 때로 읽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송달 전에 연락하면 그 사이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시보호명령 위반이 됩니다.
| 시점 | 효력 있는 명령 | 그 사이 연락 |
|---|---|---|
| 임시보호명령 송달 후 | 임시보호명령 | 임시보호명령 위반 |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후 송달 전 | 임시보호명령(계속 유지) | 임시보호명령 위반 |
| 피해자보호명령 송달 후 항고심 취소 전 | 피해자보호명령 | 절차적 사유 취소면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다만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정문 주문에 적힌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보호명령도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종류의 조치를 정할 수 있으므로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운데 무엇이 명령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명령이 취소되면 언제나 처벌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절차적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심리기일 소환이 빠진 것 같은 절차 하자로 취소됐다면 그 사이의 위반 행위는 그대로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가정폭력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다른 대법원 판결도 위 의미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나 재항고 결정문의 취소 이유가 절차인지, 가정폭력 사실 자체인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명령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구체적인 가정폭력 없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호명령을 어기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문자 한 통도 위반 1회로 세므로 여러 번 보냈다면 횟수만큼 범죄가 쌓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연락한 날 이미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이 송달되어 있었나요?
송달일과 연락일을 표로 대조해 어느 명령 위반이 문제 되는지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항고심의 취소 이유가 소환 누락 같은 절차 문제였나요?
그 사이 위반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임시보호명령 주문에 기간이 따로 적혀 있었나요?
그 기간이 끝난 뒤의 연락인지 확인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2항
자녀 문제로 계속 연락해야 하나요?
법원에 사정을 밝혀 직권 변경을 구하고, 그 전까지는 대리인을 통해 소통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3항·제4항
아이 문제처럼 꼭 연락해야 할 사정이 있어도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의 취소나 변경 신청은 피해자와 검사가 할 수 있고 판사는 직권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행위자는 항고 절차나 법원에 사정을 밝히고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왔더라도 명령이 금지한 연락에 답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보호명령 위반 사건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의 주문, 기간, 송달일을 정리합니다.
- 연락 내역 정리 - 연락한 날짜와 수단을 송달일 기준으로 나눠 표로 만듭니다.
- 취소 이유 확인 - 항고심 결정문에서 취소가 절차 때문인지 실체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 연락 중단 - 효력이 있는 명령이 있으면 수사 중에도 연락을 모두 멈춥니다.
- 소통 경로 마련 - 자녀 문제 등 연락이 꼭 필요하면 법원에 사정을 밝히고 대리인을 통해 소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명령이 행위자에게 송달된 날과 연락한 날의 선후, 그리고 명령이 취소된 이유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항고, 보호명령 위반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명령 사건은 날짜표 하나로 결론이 정리됩니다. 임시보호명령 송달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일과 송달일, 항고심 결정일을 한 줄에 놓고 연락 시점을 대조하면 어느 명령을 어긴 것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행위자 쪽에서 공백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대부분 이 표로 걸러집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문자 화면을 캡처할 때 날짜와 발신 번호가 함께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절차적 사유라면 위반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항고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위반이 있을 때마다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행위자의 항고, 보호명령 위반 형사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연락 시점을 하나씩 대조해 대응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대리
- 보호명령 항고·변경 신청
- 보호명령 위반 형사 변호
- 가정폭력 피해자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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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1항·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제1항 제3호·제3항·제4항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 대법원 2021도15745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