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시청이 출입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안 내면 역학조사 거부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곧바로 역학조사 거부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요구가 법령이 정한 주체·시기·대상·방법 요건을 갖춘 역학조사여야 하고, 거부한 사람이나 공범에게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7290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명단 제출을 요구받으면 거부부터 하지 말고, 요구하는 기관과 법적 근거, 요구 범위를 문서로 달라고 하십시오. 근거가 다르면 따라야 할 의무도 달라집니다.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바로 역학조사 거부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인 역학조사를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주체, 시기, 대상, 내용, 방법 요건을 모두 갖춘 활동으로 좁게 보았습니다. 또 거부죄가 되려면 거부한 사람이나 그 공범에게 그런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조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교육 시설을 관리하는데, 2026. 2. 14. 시설에서 열린 행사 참석자 한 명이 다음 주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 담당자는 A씨에게 전화해 행사 기간 시설에 드나든 사람과 직원 명단을 내 달라고 했고, 다음 날 시장 명의 공문도 보냈습니다. A씨는 참석자 개인정보를 넘기기 곤란하다며 명단을 내지 않았고, 시청은 역학조사 거부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시설 관리자일 뿐 확진자도 접촉자도 아닌데 역학조사 거부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명단 제출 요구가 법령상 역학조사 요건을 갖췄는지 심리하지 않고 역학조사 거부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수련시설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시청 역학조사 담당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출입자와 종사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날 시장 명의 공문도 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명단 요구가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이어서 역학조사에 해당하고, 설령 아니어도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핵심적 사실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처벌 대상인 역학조사는 무엇인가요?
법률의 정의에 맞는 활동이면서,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정한 주체·시기·대상·내용·방법 요건을 모두 충족한 활동만 처벌 대상인 역학조사입니다. 법률은 역학조사를 감염병환자등이 생겼을 때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관계자의 자발적 협조로 하는 다양한 활동도 포함될 수 있지만, 처벌 근거가 되는 역학조사는 이보다 좁다고 보았습니다.
| 확인할 것 | 내용 | 근거 |
|---|---|---|
| 정의 부합 | 감염원 추적 등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 활동 | 제2조 제17호 |
| 주체·시기·방법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 충족 | 제18조 제1항·제4항, 시행령 |
| 실시 대상 (핵심 행) | 거부한 사람이나 공범에게 역학조사 실시 | 2022도7290 |
| 정당한 사유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방해·회피 | 제18조 제3항 제1호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79조 제1호 |
감염원을 추적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 역학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79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넓게 보면 일반인이 어떤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처벌되는지 미리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원을 추적하려는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시 주체와 대상, 방법 등이 법령에 맞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그럼 명단 요구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역학조사 거부죄의 성립 범위를 다룬 것이고, 다른 근거에 따른 요구까지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감염 전파 차단에 필요하면 법인·단체·개인에게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를 받으면 어느 기관이 어떤 조항에 근거해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명의 요구인지,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의 정보 제공 요청인지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심자로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의 책임은 「감염병의심자로 자가치료 통지를 받았는데 출근하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현행 법률도 역학조사 정의와 금지행위, 벌칙 문언이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거짓 진술이나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누락·은폐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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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명단을 요구한 기관과 근거 조항을 문서로 받았나요?
공문 원본과 연락 기록을 확보해 근거 조항을 특정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6조의2
본인은 확진자나 접촉자가 아니라 시설 관리자일 뿐인가요?
본인에게 역학조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거부할 때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를 밝히거나 대안을 제시했나요?
그 기록을 정당한 사유 자료로 모아 둡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명단 일부라도 거짓으로 적어 낸 적이 있나요?
거짓 자료 제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만 판결이 요건을 따지라고 한 시행령은 2021. 12. 14. 개정 전 것이어서, 지금 사건은 현행 시행령의 요건으로 다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명단 요구가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거부 혐의 대응 순서
- 요구 근거 확인 - 요구한 기관, 담당자, 공문에 적힌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 본인 지위 정리 - 본인이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인지, 시설 관리자일 뿐인지 나눕니다.
- 요건 대조 - 요구가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주체·대상·방법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 거부 사유 정리 -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대안을 제시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진술 준비 - 수사기관 조사에서 위 사정을 시간 순서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한 기관과 근거 조항, 본인이 역학조사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역학조사 거부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역학조사 거부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개 요구가 있었고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 정리합니다. 변론의 출발점은 그 요구가 누구 명의로, 어떤 조항에 따라,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입니다. 담당자의 연락 내용 메모와 공문 원본을 확보해 근거 조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자신이 확진자도 접촉자도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행위자나 공범에게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을 것을 요구하므로, 본인에게 실제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내세울 때도 대안을 제시한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방역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행정기관 요구의 근거 조항과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검토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변호
- 행정기관 자료 요구 대응
-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
- 시설 운영자 법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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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제3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 헌법 제13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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