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제가 심은 나무가 이웃이 산 땅에 있는데 베면 재물손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심을 때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았다면 나무는 심은 사람 소유여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1885 판결로 묵시적 승낙의 판단 기준, 지장물까지 샀다는 새 땅 주인의 주장,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언제 누가 심었는지, 심을 때 땅 주인이 알고 허락했는지 보여 줄 사진·진술·이웃 확인을 먼저 모읍니다. 베어 버린 뒤에는 소유권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심을 때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았다면 나무는 심은 사람 소유여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승낙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나 무상 사용 허락도 나무가 땅에 붙지 않는 권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승낙이 없었다면 나무는 땅 주인 것이 되므로, 베기 전에 그 사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 땅 주인이 지장물까지 함께 샀다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04년쯤 집 뒤 언덕에 소나무와 단풍나무 여러 그루를 심어 20년 넘게 가꾸었습니다. 그 언덕은 측량해 보면 옆집 땅이었지만, 옆집 주인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2024. 7. 옆집 땅을 새로 산 E씨가 나무도 땅과 함께 샀다며 손대지 말라고 했고, D씨가 2025. 10. 나무를 베어 옮기자 E씨는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2026. 2. 수사기관 출석을 앞둔 D씨는 자기가 심은 나무를 벤 것도 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웃이 산 땅의 경계 부분에 있던 옹아나무 등 5그루, 시가 약 2,050만 원 상당을 전기톱으로 잘라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나무가 피해자 소유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잘랐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무가 누구 것인지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했고, 잘린 옹아나무의 수령이 23년이었습니다. 전 소유자는 경계와 나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10년 넘게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승낙을 받았다면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라고 하며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땅을 사면서 지장물까지 샀다고 하면 나무도 산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도 전 소유자에게서 땅과 함께 지장물까지 샀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설령 지장물을 함께 샀더라도 나무가 처음부터 땅에 붙지 않았다면 매매 목적물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소유자가 갖지 않은 나무를 새 주인에게 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땅 주인이 나무 소유를 주장하려면 계약서 문구보다, 나무를 심을 당시 권원이 없었다는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땅을 내 땅으로 잘못 알고 심은 경우의 결론은 「옆 임야를 제 땅으로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었는데 나무는 누구 것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승낙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말로 허락한 기록이 없어도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 소유자가 나무를 심은 사실을 알면서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은 점, 나무가 피고인 집 뒷마당과 이어진 경사면이라 전 소유자가 쓸 필요가 적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적어도 그 부분을 무상으로 쓰도록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심을 당시 사정 | 나무 소유 | 벤 경우 |
|---|---|---|
| 땅 주인의 명시적 승낙 | 심은 사람 | 재물손괴죄 성립 어려움 |
| 오랫동안 알면서 이의 없음 등 묵시적 승낙 | 심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음 | 소유 증명 여부가 쟁점 |
| 허락 없이 심음 | 땅 주인(부합) | 재물손괴 문제 될 수 있음 |
출처 - 민법 제256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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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땅 주인이 땅을 사기 전에 나무를 심었나요?
식재 시점을 보여 줄 사진과 수령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전 땅 주인이 나무를 알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묵시적 승낙 정황으로 정리하고 전 소유자 진술을 받습니다.
민법 제256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나무가 내 집 마당과 이어진 곳에 있나요?
측량도와 현장 사진으로 위치와 사용 관계를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이미 고소를 당했나요?
첫 조사에서 소유권 근거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형법 제366조
형사재판에서는 나무가 피해자 소유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식재 시점과 경위, 전 소유자의 의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이 공백이 파기의 이유가 됐습니다. 다만 나무 소유와 별개로, 새 땅 주인이 그 자리의 사용을 계속 허락해야 하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톱으로 잘랐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나무가 남의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일반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손괴하면 특수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도 전기톱을 써서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성립하므로, 나무가 심은 사람 소유라면 어떤 도구를 썼는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출발점은 도구나 피해액이 아니라 나무의 주인입니다. 나무가 남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가와 피해 회복 여부, 다툼의 경위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나무 소유를 둘러싼 고소 대응 순서
- 식재 시점 정리 - 묘목 구입 기록, 오래된 사진, 수령 감정으로 언제 심었는지 확인합니다.
- 승낙 정황 수집 - 전 소유자의 진술, 이웃 확인서, 장기간 이의가 없었던 사정을 모읍니다.
- 위치 확인 - 측량 자료로 나무가 경계 어디에 있는지, 내 집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 수사 단계 진술 - 나무가 내 소유라고 믿은 근거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료를 냅니다.
- 민사 정리 병행 - 나무를 옮길지, 그 자리 사용을 새 주인과 합의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무를 심은 시점과 전 소유자의 승낙 정황, 나무가 있는 위치에 따라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와 나무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와 수목 소유를 둘러싼 형사 변론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나무 소유를 다투는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수사 단계에서는 나무를 자른 사실만 인정했고, 소유권 주장은 공판에서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심은 나무라는 점과 그 근거를 진술해야 수사기관이 식재 경위와 전 소유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수령 감정은 의외로 강한 자료입니다. 잘린 나무의 나이테로 식재 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 새 땅 주인의 매수 시점보다 훨씬 앞서 심은 나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베기 전에 사진과 위치 측량을 남겨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와 수목·지상물 소유를 둘러싼 재물손괴 형사 변론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식재 시점과 승낙 정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재물손괴·특수손괴 형사 변론
- 수목·지상물 소유권 분쟁
- 토지 경계 분쟁
- 인접 토지 사용 합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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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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