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음주 호흡측정 전에 입 헹굴 물을 안 줬다면 측정 결과는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16613 판결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어도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측정 결과가 빠질 때 남는 증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호흡측정 전에 경찰관이 입을 헹굴 물을 주었는지, 헹굼을 권했는지 기억해 두고 측정 시각, 측정 횟수와 함께 메모해 두십시오. 수사 단계에서 이 사실을 진술조서에 남기는 것이 뒤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네,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가 법규명령으로 정한 적법절차여서, 어기면 위법수집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측정 결과가 빠져도 다른 증거로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측정 결과만 다투고 나머지를 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밤 회식 뒤 차를 몰고 가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은 곧바로 측정기를 내밀었고, A씨는 물을 받지 못한 채 숨을 불어 0.082%가 나왔습니다. 측정은 한 번뿐이었고 채혈을 하겠느냐는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재범 가중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6. 4.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조사를 앞두고, 물을 주지 않은 측정도 증거가 되는지, 이제 와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헹굼물 제공은 어떤 절차인가요?
호흡측정 전에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물을 주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2017. 3. 21.부터 음용수 200ml(종이컵 한 컵)를 주도록 정했고, 이 내부 지침의 내용이 2023. 7. 4.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으로 올라갔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도 같은 문언이 그대로 있고, 측정 방법을 부령에 맡긴 위임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물을 주는 이유는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은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나 타액이 숨과 함께 들어가면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입을 충분히 헹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을 주며 헹굴 것을 안내·권유하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물을 주는 것 자체는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물컵을 준비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의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켠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물컵을 들고 다가갔다가 깨우지 않고 돌아섰고, 벤치에 누운 피고인의 입 근처에 측정기를 대어 0.081%를 얻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물을 주지 못한 데 피고인 귀책사유가 있다며 신빙성 문제로만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행규칙 조항이 법규명령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호흡조사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그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깨어나 석방될 때까지 1시간여 동안에도 물을 주고 다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까지 보아 절차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측정 결과가 빠지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도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종합해 보되, 예외를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측정 당시 상황 |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 확인할 것 |
|---|---|---|
| 물을 주고 헹굼을 권함 | 절차 이행, 증거능력 있음 | 측정 시점과 상승기 여부 |
| 물을 주었으나 운전자가 헹구지 않음 | 절차 이행으로 볼 여지가 큼 | 안내·권유가 있었는지 |
| 물을 주지 않음(운전자가 잠든 경우 포함) (핵심 행) |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음 | 예외 사유, 채혈 등 다른 증거 |
| 채혈로 다시 측정 | 채혈 결과는 별도 증거 | 채혈 절차와 시각 |
물 제공은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고, 헹굼 자체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호흡측정 전에 경찰관에게서 입 헹굴 물을 받지 못했나요?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지 영상과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단속이 2023. 7. 4. 이후에 있었나요?
시행규칙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므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
채혈 결과 등 호흡측정 외의 증거가 있나요?
그 증거의 수집 절차와 수치를 따로 점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적이 있나요?
재범 가중 구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 측정 결과 말고 다른 증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동의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별도 증거가 됩니다. 이미 채혈 결과가 있다면 그 수치와 채혈 시각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재범 사건이었고, 호흡측정 외에 수치를 보여 줄 증거가 없던 사안입니다.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환송 뒤 원심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음주 호흡측정 절차 위반 대응 순서
- 측정 당시 상황 정리 - 물을 받았는지, 헹굼 안내가 있었는지, 측정 시각과 횟수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영상·기록 확보 요청 - 지구대 CCTV, 단속 현장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보존과 열람을 요청합니다.
- 조사 때 진술 - 피의자신문에서 물을 받지 못한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증거 점검 - 채혈 결과, 운전 종료 시각, 목격 진술 등 측정 결과 외 증거가 무엇인지 봅니다.
- 재판에서 증거 부동의 -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측정을 다시 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음주 호흡측정을 다시 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위법인가요?」에서, 측정 시점과 상승기 문제는 「운전 2시간 뒤 측정한 수치가 기준 미만인데 위드마크로 처벌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전 물 제공 여부와 영상 기록, 측정 결과 외 다른 증거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대응과 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물을 실제로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을 주고 헹굼을 권했는데 운전자가 마다했다면 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지구대 CCTV나 단속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더라도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을 채우려 합니다. 채혈 결과, 운전자의 외관을 적은 정황진술보고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측정 결과만 빠지면 끝난다고 보고 다른 증거에 동의해 버리면 결론이 그대로일 수 있으므로, 증거 목록 전체를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의 수사 대응과 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절차와 영상 기록을 대조해 증거능력을 다투어 왔습니다.
- 음주운전 수사 대응
- 호흡측정·채혈 절차 다툼
- 음주운전 재범 사건 변론
- 운전면허 취소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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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제2호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제6항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