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결정,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절차가 위법하거나 분리 요건을 잘못 판단했거나 월권인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39361 판결의 분리 요건과 불복 사유, 10일·15일 불복 기한과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아니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결정은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이 한쪽에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 요건을 잘못 이해해 신청을 기각했다면 내용이 위법한 결정이어서 다툴 수 있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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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는 지방공기업의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이 공기업에는 일반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져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별도 관리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지고, 일반직과 인사교류도 없으며, 교섭대표노조가 맺은 단체협약도 적용받지 못해 왔습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협의회가 따로 임금을 협의해 왔습니다.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2026. 7. 3. 임금 항목이 비슷하다며 기각했습니다. G씨는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섭단위는 언제 분리할 수 있나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분리됩니다.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고,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노동위원회가 노사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으로 분리 결정을 합니다. 2021년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하는 결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리 결정이 나면 분리된 단위가 하나의 교섭단위가 되어, 그 안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따로 정하고 사용자와 별도로 교섭합니다.
대법원은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 교섭을 정당화할 만한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의 차이가 있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교섭체계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았습니다. 2026. 3. 10. 시행된 시행령은 임금체계와 구성항목, 근무시간, 직종과 채용방법, 인사교류 여부, 기존 교섭 방식 등을 고려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 공기업의 상용직 근로자는 별도 관리규정을 적용받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인 일반직과 달리 직종별로 단일화된 기본급과 수당을 받았습니다.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시설물관리원, 주차원 등으로 업무가 구분되며 다른 직종과 인사교류가 없었습니다. 공단 시절부터 별도로 임금협약을 맺어 왔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상용직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비교 항목 | 상용직 | 그 밖의 직종 |
|---|---|---|
| 임금체계 (핵심 행) | 직종별 단일 기본급과 수당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 |
| 정원·인사 | 정원 외, 인사교류 없음 | 직제상 정원, 직종 간 운영 |
| 교섭 관행 | 공단 시절부터 별도 임금협약 |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 |
| 노조 구성 | 상용직만 가입 | 그 밖의 직종만 가입 |
출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분리 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소하고 분리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섭단위 결정에 대해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절차 위법, 요건 법리 오해로 인한 내용 위법, 월권이 있을 때만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심이 상용직의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항목 이름만 비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심 기각 결정이 분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이를 취소한 재심결정은 적법하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분리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이나, 공고했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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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지 1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결정이 근로조건 차이를 항목 이름만 보고 판단했나요?
임금 산정 방식과 적용 규정 차이를 들어 법리 오해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해당 직종이 따로 임금협약을 맺어 온 관행이 있나요?
그 협약서와 교섭 기록을 교섭 관행 자료로 제출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이 해당 직종에 적용되지 않았나요?
적용 범위 자료로 분리 필요성을 보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
결정 전에 교섭 요구가 있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지됩니다. 분리 결정을 받은 노조는 자기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조 조합원을 차별하는 문제는 「소수노조 조합원 징계위원회를 교섭대표노조 위원만으로 꾸려도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 불복 대응 순서
- 결정서 송달일 확인 -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송달일부터 10일을 계산합니다.
- 불복 사유 정리 - 절차 위법, 요건 판단의 법리 오해, 월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합니다.
- 근로조건 비교표 작성 - 임금체계, 정원·인사교류, 채용방법,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직종별로 비교합니다.
- 교섭 관행 자료 확보 - 별도 임금협약, 협의체 운영, 교섭대표노조의 교섭 범위 자료를 모읍니다.
- 재심·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용자 쪽에서 분리 결정을 다투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정이 경영상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차이나 교섭 관행을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종 사이 임금체계와 인사 운영의 실제 차이, 그동안의 교섭 관행, 결정서 송달일에 따라 불복 가능성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 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비교표 싸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직종별 임금체계, 정원 포함 여부, 인사교류, 채용방법,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이 사건 초심도 임금 항목 이름이 같다는 점만 보고 기각했다가 재심에서 뒤집혔으므로, 항목 이름이 아니라 산정 방식과 적용 규정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불복 기한이 10일, 15일로 매우 짧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재심 신청서에는 어떤 판단이 법리 오해인지 처음부터 특정해 두어야 행정소송 단계까지 주장이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쪽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과 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직종별 근로조건과 교섭 관행을 비교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 교섭단위 분리·통합 신청
- 노동위원회 재심 대리
- 노동위원회 결정 취소 행정소송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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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