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학교 공무직이 같은 행정실 공무원보다 수당을 적게 받으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행정실에서 일해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 형태와 권한·책임이 달라, 근속승진·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봉급 인상 시기 차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9다262193 판결로 차별 판단 기준과 다툴 여지를 정리했습니다.
차별로 덜 받았다고 보는 임금은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차액을 청구하려면 오래된 달부터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비교 항목과 기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비슷한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의 근속승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월 봉급 인상을 적용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항목마다 따로 보므로, 모든 차이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 3.부터 공립 중학교 행정실에서 교육공무직으로 회계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공무원 9급 봉급표를 기준으로 받지만, 옆자리 공무원은 근속승진으로 직급이 올라 수당이 늘었습니다. 공무원은 1월부터 오른 봉급을 받는데 A씨는 3월부터 받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도 없습니다. 교육청에 물었더니 공무원 제도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공무원과 차별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A씨는 2026. 9. 이 차이를 차별로 보고 3년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학교 공무직의 수당 차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과 시설관리를 지원하는 호봉제 근로자였습니다. 단체협약은 임금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이 없도록 정했습니다.
| 항목 | 공무직 처우 | 합리적 이유 |
|---|---|---|
| 근속승진 (핵심 행) | 적용하지 않음 | 공무원 임용령·직위분류제 기반, 직제 편입 없음 |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 지급하지 않음 | 공무직은 분 단위 계산·50% 가산 지급 |
| 봉급 인상 시기 | 3월부터 적용 | 학교회계연도 3월 시작, 1·2월분 다음 해 지급 |
항목마다 지급 근거와 목적을 따로 보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준용이 보수액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지 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근속승진은 공무원 임용령과 직위분류제를 바탕으로 한 제도인데 호봉제 근로자는 그 직제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을 일률적으로 1시간씩 빼는 데 대한 보상인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분 단위까지 계산해 50%를 가산받아 왔습니다. 봉급 인상 시기는 학교회계연도가 3월에 시작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1·2월 인상분은 다음 해에 지급되었습니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차별적 처우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있어도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를 가리기 위해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결정요소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속승진, 정액분, 인상 시기를 각각 따로 따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수당 차별 사례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만 근속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안 주면 차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으로는 다툴 수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을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의 노동이 같거나 거의 같은 성질이거나, 직무가 다소 달라도 객관적 직무평가로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는 노동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과 학력·경력·근속연수를 함께 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동일임금 조항은 호봉제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공무원과의 사이까지 예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원고들과 채용형태와 권한·책임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원심 이유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같은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무직이 차별을 다툴 여지는 어디에 있나요?
같은 공무직 사이,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주는 수당에서 여지가 큽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이라는 다른 신분과의 비교에서 각 항목에 제도상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식대나 복지포인트처럼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주는 금품을 고용형태만으로 다르게 주는 경우는 사용자가 다른 이유를 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가 그 항목의 목적과 맞는지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차이가 나는 수당이 공무원 제도(승진·직급)에 묶인 것인가요?
그 항목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청구 범위에서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업무와 관계없이 주는 수당을 고용형태만으로 다르게 받나요?
그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 대상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단체협약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나요?
조항이 누구 사이에 적용되도록 정했는지 문언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차이가 3년 넘게 이어졌나요?
시효가 지나는 달이 생기므로 청구를 먼저 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차별 주장은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우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공무직 수당 차별 대응 순서
- 비교 대상 정하기 - 공무원, 같은 공무직, 다른 직종 중 누구와 비교할지 정합니다.
- 항목별 차이 정리 - 기본급, 수당, 인상 시기, 승진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 사용자 사유 확인 - 각 항목에 회사나 교육청이 내세우는 근거 규정을 확인합니다.
- 단체협약 문언 검토 - 준용 조항과 차별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봅니다.
- 시효 안 청구 -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차액 청구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교 대상과 수당별 지급 근거, 단체협약 문언에 따라 차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임금 차별 청구와 단체협약 해석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직 차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공무원 보수 전체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수당마다 지급 근거와 목적을 따로 보고, 공무원 제도에 묶인 근속승진이나 정액분은 이유가 있다고 보기 쉽습니다. 청구 항목을 업무와 무관하게 주는 금품 위주로 좁혀야 승산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직원은 다른 비교집단으로 평가되기 쉬우므로, 같은 교육청 안의 다른 공무직 직종이나 같은 직종 안의 다른 고용형태와 비교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차별 청구와 단체협약 해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당별 지급 근거와 비교 대상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공무직 임금 차별 청구
- 단체협약 차별금지 조항 해석
- 수당 차액 소송
- 기관 측 보수 체계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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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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