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 무효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폭이 크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최저임금법 회피가 주된 목적이며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히 어긋날 때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4다279324 판결로 합의별 판단 기준과 증명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 등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축 합의가 여러 번 있었다면 합의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임금이 3년 안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사실이나 단축 폭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회피이고 단축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규범적으로 상당히 어긋날 때 무효로 보며, 이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합의가 무효로 보인다고 해서 그 전 합의까지 모두 무효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한 택시회사에서 1일 2교대로 일했습니다. 회사는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에서 2016년 4시간으로, 2019년 3시간으로 줄였지만 실제 운행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동료들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준비하던 중 회사는 노동조합과 정식으로 맺은 합의이고 4시간까지 줄인 합의는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2026. 3. 9. A씨는 마지막 합의만 무효인지 그 전 합의도 다툴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단축 합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2010년과 2015년 합의를 모두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청주시 택시회사는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에 맞춰 1일 6시간 5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2015년 4시간으로, 2018년 3시간 20분으로 줄였습니다.
| 임금협정 |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축 폭 | 대법원 판단 |
|---|---|---|---|
| 2009년 | 6시간 50분 | - | 특례조항 시행 전 |
| 2010년 | 6시간 | 약 12%(50분) | 탈법 예외 사정 증명 부족 |
| 2015년 | 4시간 | 약 33%(누적 약 41%) | 탈법 증명 부족으로 볼 여지 큼 |
| 2018년 (핵심 행) | 3시간 20분 | - | 상당한 불일치 여지 큼, 앞선 합의는 따로 판단 |
출처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79324 판결
대법원은 2010년 합의는 약 12%인 50분만 줄였고 5년 넘게 유지되어 탈법이라는 예외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합의도 직전 합의 후 5년 뒤였고, 종전 시간을 적용해도 시간급이 최저임금을 넘었으며, 1일 4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의 3시간 20분은 상당한 불일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최종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규범적으로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일련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부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것이었는지, 다른 하나는 단축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규범적으로 상당히 어긋나는지입니다. 기준이 된 법리는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를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목적은 합의의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 시간급과 최저임금의 차이와 변동 추이를 합의별로 따져 봅니다. 불일치는 단축 비율, 빈도, 급격성을 보되, 그 근무형태의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면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개념이 달라 양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도 판결이 적용한 특례조항 그대로입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기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합의가 탈법행위라는 구체적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 즉 기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소정근로시간이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부정하려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의별로 단축 전후의 시간급을 계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한 표, 실제 운행 기록과 교대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자료, 합의 시점이 최저임금 인상 시기와 맞물린 정황을 함께 내야 합니다. 합의가 무효로 인정되면 몇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면 최저임금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단축 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합의마다 단축할 실제 이유와 근거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단축 폭이 크지 않았고, 다음 단축까지 5년 넘게 유지되었으며, 단축 전 시간으로도 시간급이 최저임금을 넘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두 번 이상 줄었나요?
합의마다 시기와 단축 폭을 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79324 판결
단축 전 시간으로 계산한 시간급이 그해 최저임금에 못 미쳤나요?
그 합의는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단축 뒤에도 실제 운행 시간과 교대 방식이 그대로였나요?
운행기록과 배차 일지로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청구하려는 임금의 지급일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 시기마다 짧은 간격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그 근무형태에서 통상적인 하루 근무로 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줄이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 운행 시간이 줄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운행기록과 교대 방식 변경 자료를 합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택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대응 순서
- 임금협정 수집 - 연도별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점을 확인합니다.
- 합의별 시간급 계산 - 단축 전후 시간으로 고정급 시간급을 계산해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 실제 근로 자료 확보 - 운행기록, 교대표, 배차 일지로 근무형태가 그대로였음을 보여 줍니다.
- 청구 기간 정리 - 3년 시효 안에 남은 기간을 합의별로 나눕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소송 중 증거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단축 합의의 시기와 폭, 단축 전 시간으로도 최저임금을 넘었는지, 실제 운행 방식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어느 합의가 무효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퇴직금 청구와 사용자 측 임금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뒤로 회사들은 합의마다 따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기사 쪽에서는 마지막 합의만 문제 삼지 말고, 합의별로 단축 전 시간을 적용했을 때 시간급이 그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계산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계산에서 이미 최저임금을 넘었다면 그 합의의 목적을 회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근로시간 자료는 회사가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운행기록장치 자료, 배차 일지, 가스 충전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소송 초기에 제출 요구하고, 3년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진정이나 소 제기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퇴직금 청구와 회사 측 임금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협정별 시간급 계산과 운행 자료 분석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 택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 다툼
- 택시 퇴직금 재산정 청구
- 사용자 측 임금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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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제5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79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