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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가 원청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무엇을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하청노조가 원청과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이 이해관계의 공통성과 이익 대표의 적절성을 먼저 봅니다.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 생길 노조 간 갈등과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도 우선 고려합니다. 2026. 3. 3. 개정된 시행령이 원청 교섭에 이 기준을 새로 두었습니다.

기한

노동위원회가 지정한 기간까지 원청의 의견을 내야 합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오고, 불복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청노조가 원청과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이 이해관계의 공통성과 이익 대표의 적절성을 먼저 봅니다.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 생길 노조 간 갈등과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도 우선 고려합니다. 2026. 3. 3. 개정된 시행령이 원청 교섭에 이 기준을 새로 두었습니다.

원청 교섭에서는 무엇을 먼저 보나요?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이 정한 요소를 일반 요소보다 우선 고려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대한 교섭에 적용됩니다. 2025. 9. 9.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가 그 대상입니다.

원청 교섭단위 분리 판단 요소의 순서
순서고려 요소원청이 준비할 자료
우선노동조합 사이 이해관계의 공통성·유사성원청·하청 근로자 이해관계 비교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기존 노조의 하청 문제 협의 경위
교섭단위 유지 시 갈등·노사관계 왜곡 가능성교섭 운영 계획
일반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업무·임금체계·근무시간 비교표
고용형태와 교섭 관행계약 형태, 채용방법, 기존 교섭 방식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제4항

우선 고려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노동조합 사이 이해관계가 공통되거나 비슷한지, 다른 노동조합이 그 근로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했을 때 노조 간 갈등이 생기거나 노사관계가 왜곡될 가능성도 봅니다.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 근로자와 원청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겹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원청 노조가 하청 근로자 문제를 함께 다뤄 온 경위가 있다면 이익 대표의 적절성 자료가 됩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이 응해야 하나요?」에서 사용자성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리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입니다. 시행령은 업무 내용, 작업환경, 임금체계,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을 근로조건 차이의 요소로 들었습니다. 고용형태는 계약 형태,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로 판단합니다.

교섭 관행은 조합원 자격과 가입 범위, 기존 단체교섭 방식, 교섭 대상의 적용범위를 봅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은 분리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교섭창구를 하나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 만큼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나의 교섭단위라는 점입니다. 원청 교섭 사건에서도 근로조건 차이 같은 일반 요소는 우선 고려 요소 다음에 검토됩니다. 원청은 이 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바탕으로 분리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두53631 판결은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분리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은 분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 사건 원심은 기본급과 수당 같은 임금체계의 일부 차이만 보고 분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회계직 근로자 사이의 사안이어서 원청 교섭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청은 신청 측이 증명할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원청은 언제 어떻게 의견을 내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노동위원회가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합니다. 원청은 그 기간 안에 서면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하청업체별 근로조건, 원청 노조의 조합원 자격 규정, 지금까지의 교섭·협의 기록이 기본 자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분리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이나, 공고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교섭 요구가 있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멈춥니다. 원청도 교섭단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분리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일 때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 통지를 받았나요?

    지정된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 의견과 자료를 내십시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2항

  2. 원청 노조가 하청 근로자 문제를 함께 다뤄 온 경위가 있나요?

    이익 대표의 적절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

  3. 분리 결정서를 받은 지 10일이 다 되어 가나요?

    위법·월권 사유를 정리해 기한 안에 재심을 신청하십시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4. 재심을 신청했으니 결정 효력이 멈췄다고 보고 있나요?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교섭 대응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

대법원 2015두39361 판결은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위법하거나 분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원청은 시행령이 정한 고려 요소를 노동위원회가 빠뜨리거나 잘못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주장을 짜야 합니다.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원청 교섭단위 분리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노동위원회 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과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이해관계 분석 - 하청·원청 근로자의 이해관계 공통성과 기존 노조의 대표 경위를 정리합니다.
  • 근로조건 자료 - 업무, 임금체계, 고용형태, 교섭 관행 자료를 비교표로 만듭니다.
  • 의견서 제출 - 우선 고려 요소와 일반 요소 순서로 분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
  • 불복 판단 - 결정서를 받으면 위법·월권 사유가 있는지 보고 10일 안에 재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조합 사이 이해관계와 근로조건 자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따라 분리 결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 사업장의 교섭단위 분리 사건과 재심·행정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 교섭 사건의 교섭단위 판단은 일반 사업장과 순서가 다릅니다. 근로조건 차이를 다투기 전에 이해관계 공통성과 이익 대표의 적절성부터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30일 안에 결정이 나므로 통지를 받은 뒤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하청 근로자 관련 교섭 경위와 협의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십시오.

분리 결정은 불복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교섭 일정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재심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 사업장의 하청노조 교섭과 교섭단위 분리 쟁점을 꾸준히 검토해 왔습니다. 노동위원회 의견서 작성과 재심, 행정소송에서 사용자 측 대응을 맡습니다.

  • 교섭단위 분리 사건 대응
  • 원청 단체교섭 자문
  • 노동위원회 재심 대응
  • 노동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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