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학교법인 건물 상가, 입찰 의무를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학교법인이 경쟁입찰 의무를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9다296172 판결과 현행 수의계약 사유, 5천만원 기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하는 것이 보호 대상입니다.
학교법인이 경쟁입찰 의무를 이유로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거절에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찰 의무가 없는 계약이거나 수의계약 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3.부터 한 학교법인 소유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해 왔고, 연 차임은 7,200만 원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5. 12. A씨는 권리금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신규임차인을 구해 학교법인에 소개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사학기관 회계 규칙상 일반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정해야 한다며 소개받은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했고, 곧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2026. 2. A씨는 학교법인에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신규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법인은 왜 임차인을 입찰로 정해야 하나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예정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합니다. 그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기준을 따르는데, 임대차 계약은 연액이나 총액 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건물의 상가 임대차가 이 금액을 넘으면, 수의계약 사유가 없는 한 학교법인은 공개 입찰로 임차인을 골라야 합니다. 일반 건물주처럼 임차인이 소개한 사람과 바로 계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학교법인이 상가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구하자, 임차인이 반소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경쟁입찰 의무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규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할 법령상 의무를 어기는 것이 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한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결론인가요?
기본 틀은 같지만 따져 볼 지점이 늘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상가임대차법은 보호 기간이 종료 3개월 전부터였으나, 현행법은 6개월 전부터로 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조항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 상황 | 입찰 의무 | 거절의 정당한 사유 |
|---|---|---|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사유 없음 (핵심 행) |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 |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없음 | 입찰 의무를 근거로는 인정 어려움 |
|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 없음 | 다툴 여지 있음 |
추정가격은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판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더 중요한 변화는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2025. 4.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시행령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같은 사유도 있어, 사안에 따라 입찰 의무가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연 차임 등으로 산정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처음부터 입찰 의무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찰을 거쳐야 하면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찰 의무가 있으면 학교법인에 대한 배상 청구는 어렵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으면 그 사람과 맺은 권리금 계약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금 계약은 낙찰을 조건으로 맺어 두어야 낙찰에 실패했을 때 분쟁이 줄어듭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대인이 학교법인인가요?
학교법인이 입찰 의무를 내세우는지와 그 근거 규정을 확인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연 차임 등으로 계산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가요?
입찰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나요?
주선 날짜와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대차가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또 학교법인이 입찰 의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다른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조건을 특정인에게 맞추는 등 사정이 있으면 판결이 말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절 뒤의 입찰 공고와 낙찰 결과, 새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법인 건물 상가 권리금 대응 순서
- 계약 규모 확인 - 연 차임과 보증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수의계약 사유 검토 - 학교법인이 입찰 의무를 내세우면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 주선 기록 남기기 - 신규임차인 주선과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입찰 참여 지원 - 신규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조건을 확인합니다.
- 3년 안 청구 -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합니다.
일반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는 경우는 「장사가 잘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의 추정가격과 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 학교법인이 거절한 경위에 따라 권리금 배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과 건물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법인 건물 임차인이 먼저 계산할 것은 계약의 추정가격입니다. 입찰 의무는 연 차임이나 총액 기준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넘을 때 생기므로, 소규모 매장이라면 학교법인의 거절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입찰 의무를 말하면 어떤 규정과 금액 기준을 근거로 하는지 서면으로 답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입찰이 불가피하면 신규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는 길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때 권리금 계약은 낙찰을 조건으로 맺어 두어야 낙찰 실패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 4. 바뀐 수의계약 사유가 학교법인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과 건물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학교법인·공공기관 소유 건물처럼 계약 절차 규제가 있는 임대차에서 입찰 의무와 수의계약 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 상가 건물 인도 소송 대응
- 학교법인 임대차 분쟁
- 상가 임대차 갱신·종료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장사가 잘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10년 넘게 장사한 상가,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 배상을 받나요?
- 월세를 밀린 적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지 못하나요?
- 학교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임대하면 재산세 면제가 없어지나요?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1항 제4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판결
- 사립학교법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