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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질권 잡은 대출회사가 계약이 끝났다며 집을 비우라면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잡은 대출회사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다223781 판결과 민간임대주택 갱신거절 제한, 대출 연체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사정과 갱신 뒤 낸 차임·증액보증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임대차가 갱신됐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회사는 임대인을 대위해 집을 비우라고 청구하는데, 이때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대출회사도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질권설정계약에 갱신 시 대출회사 동의를 받으라는 조항이 있어도 결론은 같으므로, 그 조항만 보고 이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2. 민간임대 아파트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입주하면서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갱신하려면 대출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4. 2. 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은 증액보증금을 내라고만 했고 A씨는 이를 낸 뒤 계속 살았습니다. 2026. 3. 대출이 연체되자 카드회사가 계약이 이미 끝났다며 아파트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정말 나가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출회사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에 살며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18. 1. 31.까지였고, 공사는 갱신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보증금 납부와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은 그 뒤에도 차임을 냈고 미납 증액보증금과 관리비도 모두 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고, 이를 대위하는 카드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근질권설정계약의 사전 동의 조항은 바로 그런 독자적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가 2018. 1. 31. 끝났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계약사실확인원에 갱신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적힌 점 등을 들어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으라는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질권 설정 뒤에 갱신하면 질권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이 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채권을 낳는 기본 계약관계에 관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임차인이 채권을 없애려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민법 제352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요건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안 받았는데 보증금에 설정한 질권이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나요?

네,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거짓으로 임대받은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무단 개축이나 고의 파손,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 위반 같은 사유가 없으면 등록 기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고, 묵시적 갱신 뒤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라고 했습니다.

질권자 인도청구에서 갈리는 지점
상황질권자 인도청구근거
임대인이 통지 기간에 갱신거절, 거절 사유 있음가능성 있음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
임대인이 갱신거절 안 함, 증액보증금 청구 (핵심 행)인정되기 어려움대법원 2020다223781 판결
근질권설정계약에 갱신 사전동의 조항만 있음조항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민법 제404조, 대위채권자의 독자적 사정
거절 사유 생겼으나 거절 전 연체 해소인정되기 어려움거절 권한 소멸

대출금 청구는 인도청구와 별개로 남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임대인에게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적이 없나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자료로 통지 내역 부존재를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2. 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이 증액보증금이나 재계약을 요청했나요?

    그 요청서와 납부 영수증을 답변서에 첨부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적이 있나요?

    임대인이 거절하기 전에 연체를 모두 정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4. 대출회사로부터 인도 소장을 받았나요?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거절 사유가 생겼더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거절하기 전에 임차인이 사유를 해소하면 거절 권한은 사라집니다. 이 사건 임차인도 밀린 증액보증금과 관리비를 모두 내 거절 사유를 없앴습니다. 일부라도 연체금을 낸 경우는 「민간임대주택 월세를 석 달 밀렸지만 한 번은 일부를 냈는데 계약이 해지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판결 뒤 법령 문구가 바뀌었지만 현행 법령에서도 정한 사유 없이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는 같습니다.

질권자 인도청구 대응 순서

  • 갱신 경위 정리 -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 자료 확보 - 기간 만료 뒤 낸 차임, 증액보증금, 관리비 영수증과 계약사실확인서를 모읍니다.
  • 연체 해소 - 임대인 쪽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연체가 있으면 거절 의사표시 전에 정리합니다.
  • 답변서 제출 - 대위청구의 한계와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소장 송달 30일 안에 답변합니다.
  • 대출 정리 협의 - 인도청구와 별개인 대출금 채무는 분할상환이나 만기 연장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와 거절 사유인 연체를 언제 해소했는지에 따라 인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인도 소송과 보증금 질권 분쟁에서 임차인과 금융회사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질권자 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놓치는 것은 갱신 뒤 낸 돈의 기록입니다. 임대인이 증액보증금을 청구한 문서, 계약사실확인서, 차임 이체 내역이 임대인이 갱신을 전제로 행동했다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관리사무소 영수증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출회사 쪽은 대위 인도청구가 막히더라도 대출금 청구는 별도로 남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대출금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임차인은 인도를 막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연체 이자가 계속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 상환 협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인도 소송과 보증금반환채권 질권 분쟁에서 임차인과 금융회사를 대리해 왔으며, 갱신거절 통지와 납부 기록을 대조해 계약 존속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 질권자 대위 인도청구 대응
  • 민간임대주택 갱신거절 분쟁
  • 보증금 질권 설정·실행 검토
  • 전세대출 연체 협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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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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