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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을 받을 때 보수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하자보수비의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면 포함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한 재건축조합을 대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사건(대법원 2021다210195)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에

보수공사를 누구 이름으로 발주할지, 그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부가가치세를 손해에 넣을 수 있는지는 공제·환급 가능성으로 정해집니다.

네,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면 손해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빼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시공사가 감정 금액에서 10%를 일괄해 깎자고 할 때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입주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재건축조합은 입주 뒤 해산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에게서 하자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2026. 2.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감정 결과 하자보수비는 18억원으로 나왔는데, 시공사는 조합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였다며 그 10%를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이 부분을 정말 빼야 하는지, 국민주택규모 세대와 큰 평형 세대가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건축조합이 2010. 5. 28. 준공인가를 받고 2012. 3. 해산등기를 마친 아파트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은 뒤, 조합을 대위해 시공사들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국민주택규모 세대는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았지만, 나머지 세대는 조합이 청산 목적 범위에서 보수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가가치세를 뺐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세대 부분도 빼면 안 된다며 그 부분 중 사용검사 후 하자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합은 약 9년간 무자력이었고, 조합원 분양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더라도 최종소비자 지위라는 이유입니다. 판결은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손해에서 빠지나요?

도급인이 과세사업자로서 보수비 부가가치세를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도급인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현실로 공제받은 경우뿐 아니라 공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자보수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도급인 상황공제·환급 가능성부가가치세 배상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용으로 보수있음원칙적으로 제외
면세사업 관련(국민주택규모 등)없음포함
해산·장기 무자력 조합, 조합원분 (핵심 행)사실상 불가능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최종소비자 지위포함

현실로 공제받지 않았더라도 공제 가능성이 있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반대로 도급인이 면세사업자이거나 보수비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어서 공제받을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도 손해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세대처럼 공급 자체가 면세인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같은 아파트라도 세대 유형과 보수공사를 할 사람의 지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일반 상가나 공장처럼 과세사업자가 직접 보수하는 건물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빼는 쪽이 원칙입니다.

사용검사 전 하자는 왜 시효로 소멸했나요?

건설공사 도급이 상행위이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시효는 하자가 생긴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도 당시 이미 있던 하자는 건물을 인도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청구권이 늦어도 준공인가일인 2010. 5. 28.부터 5년이 지나 소멸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용검사 뒤 생긴 하자는 발생 시점부터 따로 계산하므로, 하자 목록을 발생 시기별로 나누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산점을 둘러싼 다툼은 「시공사에 건물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효는 언제부터 5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공사가 공제 가능성을 주장하면 무엇으로 반박하나요?

도급인이 실제로 보수공사를 발주해 공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 판결이 든 사정은 조합이 해산등기 뒤 약 9년간 무자력이었고 시공사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조합원 분양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양자인 조합이나 시행사가 해산했거나 오래 재산이 없는 상태인가요?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2. 국민주택규모 세대나 조합원 분양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해당 부분을 나누어 부가가치세 포함 청구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3. 감정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감정인에게 부가가치세 구분 산정을 요청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4. 인도 당시부터 있던 하자가 인도 후 5년 가까이 지났나요?

    즉시 청구해 시효 소멸을 막습니다.

    상법 제64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비로 공사를 할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 절차 규제를 받으므로 조합 명의 보수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처럼 조합이 청산 중이라 보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하자 손해배상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세대 유형 구분 - 국민주택규모 세대와 그 밖의 세대,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나눕니다.
  • 도급인 지위 확인 - 조합이나 분양자가 해산·무자력인지, 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보수 주체 정리 - 실제 보수공사를 누가 발주할지와 그 사람의 공제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 감정액 대조 - 감정 결과에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시하게 하고 공제 주장에 반박 자료를 냅니다.
  • 시효 점검 - 사용검사 전 하자와 그 뒤 하자를 나누어 5년 시효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지위인지와 세대 유형, 하자가 생긴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시공사·분양자 상대 청구, 대위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 소송에서 부가가치세 10%는 감정 단계에서 조용히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감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과 뺀 금액을 따로 적게 하고, 조합원분·일반분양분·국민주택규모 여부별로 하자비를 나누어 산정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시공사가 공제 가능성을 주장하면, 도급인이 해산했는지, 무자력 상태가 얼마나 계속됐는지, 실제로 보수공사를 발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법인등기와 재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은 판결 이유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시공사·분양자 상대 대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감정 단계에서 세대 유형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을 나누어 배상액을 다툽니다.

  • 공동주택 하자 손해배상 소송
  • 재건축조합 대위 청구
  • 하자 감정 대응
  • 상사시효 기산점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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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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