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아파트가 상가 손님 차를 정문으로만 들이면 상가 주인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손님 차가 정문으로라도 들어와 주차할 수 있다면 출입 경로 제한만으로 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 제한을 다룬 2021가합24985 판결로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출입 차단이나 경고장 부착이 있으면 날짜, 출입구, 안내 문구를 사진으로 남기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과 결의 내용을 확보해 두세요. 방해예방 청구는 실제 방해나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아니요, 손님 차가 정문으로라도 들어와 주차할 수 있다면 출입 경로 제한만으로 대지사용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출입 통제의 필요성, 통제 방법, 상가 쪽 불편의 정도를 함께 따져 수인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400세대 아파트 단지 안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입니다. 상가는 후문 바로 옆인데, 2026. 3. 입주자대표회의가 후문 차단기를 무인으로 바꾸면서 등록되지 않은 차는 정문으로 돌아가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학부모 차량이 후문 앞에서 후진해 돌아가는 일이 잦아지자 A씨는 수강생이 줄었다고 느낍니다. 학원 차량 등록은 1대만 허용되고, 관리사무소는 상가 차량의 야간 주차도 단속하겠다는 결의문을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A씨는 2026. 9.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후문 출입을 막지 말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주인도 아파트 주차장을 쓸 권리가 있나요?
네, 단지 대지에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가진 상가 구분소유자도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 임차인도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바탕으로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다만 그 권리가 출입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지 관리단체의 외부차량 통제가 대지사용권 침해인지를 상가와 주차장의 위치, 출입 통제 방법, 주변 지리, 양쪽의 이해득실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차단기 설치 자체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가 주차 대수를 몇 칸으로 묶는 문제는 「아파트 단지 상가 주인인데 입주자회의가 주차를 2칸만 쓰라고 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후문 출입 제한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확정)은 상가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의 방해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단지는 등록 차량은 정문과 후문을 모두 쓰고, 미등록 방문 차량은 정문 경비원이 방문 목적을 확인해 방문증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후문은 무인이어서 신원 확인 수단이 인터폰뿐이었습니다.
| 사정 | 법원 판단 |
|---|---|
| 미등록 방문 차량은 정문만 출입 (핵심 행) | 주차장 사용 자체는 가능해 침해 아님 |
| 무인 후문의 인터폰 확인 | 사실상 주차장 공중 개방이 되어 통제 필요 |
| 아파트 세대 방문 차량도 정문만 출입 | 상가만 차별한 것 아님 |
| 후진 사고 위험, 매출 감소 주장 | 증거 없음 |
| 후문 경비원 배치 요구 | 적극적 의무라 고려 대상 아님 |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
법원은 인터폰만 듣고 차단기를 열면 주차장을 사실상 공중에 개방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세대 방문 차량도 똑같이 정문만 쓰게 한 점, 후진 사고나 매출 감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도 들었습니다. 핵심 이유는 “이 사건 상가의 방문객이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문을 통해서 이 사건 단지 내부로 진입한 뒤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문에 경비원을 두라는 요구는 방해금지를 넘는 적극적 의무라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록 차량 대수 제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단지 전체가 1,595세대인데 주차면은 1,166대여서 세대당 대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여러 호실을 쓰는 상가 원고들은 실제로 2대에서 10대까지 등록해 쓰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점포당 1대 원칙만으로 주차장 사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의만 있고 실제 단속이 없으면 다툴 수 있나요?
결의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가 차량의 야간 주차와 장기 주차를 통제하겠다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해, 그 무효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결의는 내부 행동 방침이어서 상가 쪽 공유지분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손님 차가 다른 출입구로도 단지에 들어올 수 없나요?
출입 자체가 막힌 상황이므로 방해금지 청구를 바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214조
아파트 세대 방문객보다 상가 손님만 더 불리하게 통제받나요?
차별 취급을 보여 주는 안내문과 사진을 모읍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실제로 진입 거부나 출차 요구를 받은 날이 있나요?
날짜별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정리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
통제 이후 매출이나 예약이 눈에 띄게 줄었나요?
통제 전후 같은 기간의 매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750조
방해예방 청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법원은 결의에 주간·야간 구분 기준이나 장기 주차 기준이 없고, 결의 뒤 약 3년 동안 실제 제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고장이 붙은 일이 있었어도 그것만으로 주차장 사용 방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가 쪽은 실제로 차량 진입을 거부당하거나 출차를 강요받은 구체적 사실을 쌓아야 합니다. 상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막는 행정 제재 문제는 「상가 부설주차장에 외부 차량을 막으면 과태료를 받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상가 주차 출입 분쟁 대응 순서
- 현재 통제 방식 확인 - 등록 차량과 방문 차량이 어느 출입구를 어떻게 쓰는지, 아파트 방문객과 차이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 실제 방해 기록 - 진입 거부, 출차 요구, 경고장 부착을 날짜별 사진과 진술로 남깁니다.
- 영업 피해 자료 - 통제 전후 매출, 예약 취소, 고객 민원을 같은 기간으로 비교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 상가 전용 방문증, 사전 등록, 시간대별 후문 개방 같은 대안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 소송 여부 판단 - 대안이 거부되고 피해 자료가 모이면 방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문 차량이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지와 영업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방해금지 청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과 주차장 분쟁의 협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상가 쪽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피해 자료입니다. 불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후문 통제 전후 같은 기간의 매출, 예약 취소, 고객 항의 기록이 있어야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통제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자료를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문만 들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결의 자체보다 실제로 차량이 막혔는지를 봅니다. 진입 거부, 출차 요구 전화, 경고장 부착이 있으면 그날 바로 사진과 녹음, 목격자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아파트 세대 방문객과 다르게 취급받았는지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파트 단지 상가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주차장 사용 분쟁을 협의와 소송으로 수행해 왔으며, 출입 통제 방식과 영업 피해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단지 상가 주차장 사용 방해금지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관련 분쟁
-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권 검토
- 상가 영업 피해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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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 민법 제214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
- 민법 제75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