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다른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출입이 통제된 이웃 땅에 통행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길이 험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경로로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따지고, 출입 통제 목적과 이웃 땅 소유자의 손해를 비교합니다. 대법원 2022다211102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경로로 공로에 나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쓰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측량도·경사도·공사 견적으로 자료화해 두십시오. 법원은 이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길이 험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경로로 공로에 나갈 수 없는지, 그 경로를 쓰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야 하고, 통행으로 이웃 땅 소유자가 입는 손해와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땅이라면 그 통제 목적이 무력화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다만 통행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이면 인정될 여지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산 중턱의 임야를 사서 2025. 6. 캠핑장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야에서 도로로 나가는 가장 편한 길은 이웃 회사 공장 부지 안의 포장도로인데, 공장은 안전을 이유로 입구에 차단기와 출입문을 두고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반대쪽 종중 임야로 나가는 길은 숲을 가로질러야 하고 경사가 심합니다. A씨는 2026. 3. 공장 측에 통행료를 내겠다며 통행을 요청했지만, 공장은 지게차와 화물차가 오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경사가 심한 길밖에 없으니 공장 안 도로에 통행권을 인정받고 출입문도 열게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군 사격장 통행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통행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의 사업부지는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없었고, 국가 소유 땅의 통행로나 종중 임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국가 땅의 통행로는 군부대가 박격포 사격장을 오가는 길로 쓰며 입구에 철문을 두고 일반인 출입을 막고 있었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종중 임야 쪽 경사가 최대 33.16%에 이르는 점 등을 들어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통행권을 인정하면 통행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할부대장 허가를 받아 출입하게 한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습니다. 종중 임야 쪽 경사면을 피해 나갈 수 없는지, 사업 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에 안전사고 위험과 훈련 차질, 사격장 이전 같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철문 제거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경사가 심한 다른 길이 있으면 통행권이 안 생기나요?
다른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그 길로는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통행을 원하는 쪽이 보여야 합니다. 민법 제219조는 주위 땅을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만 통행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통행을 원하는 쪽 | 통행지 소유자 쪽 |
|---|---|
| 다른 경로로 공로에 나갈 수 있는지 | 통행으로 생기는 안전·관리상 손해 |
| 다른 경로 개설 비용이 사업 규모에 비해 과다한지 | 출입 통제 목적이 무력화되는지 |
| 토지의 현재 용도에 필요한 통로 폭 |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
| 통행 시기·방법을 제한해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 제한적 통행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
출처 - 민법 제219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대법원은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필요한 범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양쪽 토지의 지형과 이용관계, 부근 지리, 이웃 이용자의 이해득실을 모두 봅니다. 그래서 경사도만이 아니라 경사면을 우회하는 경로, 개설 비용과 사업 규모를 함께 비교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심이 경사 수치와 통행로의 편리함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한 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행지 쪽 사정도 자료로 다투어지므로, 상대방의 이용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219조는 판결 당시와 현행법이 같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땅에도 시간을 정해 통행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를 늘 열어 두거나 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통행 시기나 횟수, 방법을 제한해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격장 훈련 빈도와 토지 현황에 비추어 그런 제한 방식도 어렵고, 원고가 철문 제거를 청구해 제한된 통행을 원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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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로로 나가는 다른 경로가 있나요?
그 경로의 경사·거리·공사비를 측량과 견적으로 자료화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통행하려는 땅이 출입 통제 중인가요?
통제 목적과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제한적 통행안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전면 개방이나 출입문 철거를 요구할 생각인가요?
시간·방법을 제한한 통행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넣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제안한 적이 있나요?
보상 조건을 정리해 협의 기록을 남깁니다.
민법 제219조 제2항
제한적 통행은 통행지 소유자에게도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어서 법원이 받아들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출입 통제가 있는 땅을 지나야 한다면 처음부터 시간대와 차량 종류, 사전 연락 방법을 정한 제한적 통행을 청구 취지에 넣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맹지에서 차량 통행로를 요구하는 기준은 「맹지에 사람만 다니는 길이 있는데 차가 다닐 새 통로를 요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대응 순서
- 경로 비교 - 공로까지 가능한 경로를 모두 지도에 표시하고 거리와 경사를 측정합니다.
- 비용 산정 - 각 경로의 개설 공사비와 사업 규모를 함께 정리합니다.
- 통행지 사정 확인 - 이웃 땅의 출입 통제 목적과 이용 상황을 확인합니다.
- 협의 제안 - 시간·방법을 제한한 통행과 보상을 먼저 제안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청구 취지 설계 - 소송에서는 제한적 통행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경로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과 통행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의 크기에 따라 통행권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 통행로 분쟁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행권 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많이 내는 자료는 다른 길이 얼마나 불편한지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요구한 것은 경사면을 피하는 대체 경로가 정말 없는지, 그 경로를 내는 비용이 사업 규모에 비해 과다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측량사무소의 경로별 종단도와 토목 견적을 소송 초기부터 준비해야 감정 단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땅을 상대로 할 때는 전면 개방을 구하는 순간 통제 목적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이 사건도 원고가 철문 제거를 청구한 점이 제한적 통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시간대와 차량, 사전 연락 방식을 정한 통행을 주위적이나 예비적 청구로 넣어 두면 법원이 선택할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 소유자와 통행지 소유자를 대리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경로별 비용과 손해 비교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설계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 통행로 보상금 협의·청구
- 개발 사업부지 진입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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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 이웃에게 통로를 내줬는데 보상을 안 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 맹지 옆에 새 도로가 났는데 예전 통행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 주민 도로에 차단기를 세우고 특정인 차량만 막으면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 민법 제21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